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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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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3535 |
사건개요 | 2012년 6월 18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가방을 결제(306,000원)하고 7월 2일에 수령하였다. 같은 달 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반품의사를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지사항 및 상세정보에 반품불가임을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6월 18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가방을 주문 및 결제하였고 7월 2일에 수령 하였다. 물품이 사진과 상이하여 상세정보를 재확인하던 중 교환 및 환불불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은 환불불가라고 인지하고 같은 달 7일 피신청인의 사이버몰의 물품 후기란을 통하여 가방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익일 지인에게 해당건에 대해서 의논하던 중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같은 달 9일 피신청인에게 반품의사를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판매(신청인이 상세페이지 하단 후기작성란에 판매글을 게재하였음을 이유로)를 시도하였다는 사유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판매글만 작성하였을 뿐 판매되지 않았고 현재 물품 수령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기에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에 따라 2012년 6월 30일에 물품을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물품을 수령하고 7월 7일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 후기란을 통하여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달 9일, 신청인은 갑자기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정상수령한 물품을 재판매 시도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자 환불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반품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글이 전혀 없었으며, 재판매를 시도하였던 물품을 반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의문이었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가 추후 피신청인이 사이버몰 운영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판단 |
가. 반품기간 도과 여부 「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구 전소법”이라고 한다)」은 제17조에서 청약철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하조문 생략) 신청인이 분쟁물품인 이 사건 가방을 수령한 일자는 2012년 7월 2일이고 반품의사를 통보한 일자는 같은 달 9일이라는 점을 볼 때,이 사건 청약철회가 물건의 교부를 받고 위 “구 전소법” 이 인정한 7일 이내 이루어졌으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품불가 품목 ) 피신청인의 쇼핑몰에서는 인터넷상 초기화면에 ‘공지사항’ 을 통해 자사 제품의 반품, 교환 처리가 일체불가 하다고 공지하면서 그 근거로 “구 전소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구 전소법” 같은 조 제6항에서 “통신 판매업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저12항 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 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 ·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의 제한은 그 제한의 내용을 적절히 공시 또는 고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고 그를 인식한 가운데 거래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본 건에서와 같이 사이버몰 메인화면에 여러 공지사항 중 하나의 내용으로 공지한 것만으로는 “구 전소법” 에서 규정한 절차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반품불가 품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신청인의 재판매 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 수령 후 아무런 연락 없이 7월 7일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 후기란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판매를 시도하다가 판매가 안되자 다시 반품을 요청하므로 반품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위 “구 전소법” 제17조 등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상 약자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그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회조항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이므로 그 철회를 허용함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건에서 신청인의 판매시도는 청약철회방법을 모르고 바로 직전 구입한 비용보다 상당히 손해 보더라도 서둘러 매매하려고 한 의도였으며, 이로 인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판매행위가 피신청인과의 계약관계에 있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는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환불의무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본 건 물품 구매에 대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정당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물품대금을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고 보나, 다만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이 상품의 상세정보가 다르지 않음에도 반품을 요구하며 또 상호 논의없이 재판매를 시도한 점 등에 대해 섭섭함이 존재함이 사실이고 신청인으로서는 비록 소비자보호 절차를 모르고 하였다 하더라도 원 구매금액보다 상당히 삭감된 금액으로 재판매하려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가운데,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신청인에게도 원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반품 배송비용의 부담을 지게 함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분쟁물품인 가방은 반송에 따른 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하여 반환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75,400원(물품대금의 90%)를 지급한다. 단, 지연될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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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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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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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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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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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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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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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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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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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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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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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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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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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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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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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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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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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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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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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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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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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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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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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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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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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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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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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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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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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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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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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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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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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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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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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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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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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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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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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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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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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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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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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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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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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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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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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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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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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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