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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자가 고지해야 할 설명 의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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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3648 |
사건개요 | 2011년 7월 2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선반 4개를 주문 및 결제(164,000원)하였다. 수령 후 이사한 집에 설치하였더니, 아파트 벽면 자체가 석고로 되어 있어 사용하지 못한 2개에 대해서 반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이미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의 주장 신청인은 2011년 7월 22일 이사할 예정인 아파트에 설치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모던와이드 선반 2개, 와인 선반 1개, 라부띠끄 선반 1개, 총 4개의 선반(이하 위선반을 ‘이 사건 선반’ 이라 함)을 구매하면서, 당일 164,000원을 결제하였다. 신청인은 그 무렵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반을 수령한 후 보관하였다가, 그중 모던와이드 선반 1개를 이사한 아파트 벽면에 설치하였는데, 벽면이 석고보드나 베니어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설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선반 자체가 무거워 선반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없었다. 신청인은 이사할 아파트 벽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선반을 구매하기는 하였으나, 위 선반 구매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선반의 사용 용도나 실용성, 내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반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하면서, 이 사건 선반 중 포장을 뜯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모던와이드 선반 1개, 라부띠끄 선반 1개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다른 상품으로의 교환 또는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7월 26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선반을 배송하였고, 같은 해 8월 9일신청인으로부터 위 선반 설치방법에 관한 문의를 받게 되자, 석고보드인 아파트 벽면에 위 선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부분까지 못을 박아야 한다는 설명을 해 주었다. 그 후, 피신청인은 9월 27일 신청인으로부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벽에 못을 박지 못한다면서, 이 사건 선반 중 일부를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선반의 설치방법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 주는 한편, 이 사건 선반의 배송 시점부터 약 두 달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위 선반의 포장을 전부 개봉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선반의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이 2011년 7월 27일에 수령한 이 사건 선반과 관련하여, 선반 자체에 일반적인 하자는 없었고, 당초 주문하였던 물건과 차이도 없다. 이 사건 선반은 객관적으로 벽면에 고정시켜 사용될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신청인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선반을 구매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2011년 10월 현재 위 선반에 관하여 계속 판매 중이다. 나. 청약철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 한다)」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전소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7일 이내에만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나, 물건의 하자 혹은 물건이 계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30일(혹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선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청약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실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결론 만약 신청인이 수령할 당시의 상태로 이 사건 선반을 보관하였을 경우, 신품과 비교하여 그다지 차이가 없는 점, 피신청인이 현재 위 선반을 계속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위 선반을 가격할인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서로 화해하는 것으로 권고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이 수령한 선반 2개를 개봉하였으나 사용한 흔적은 없는 조건으로,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선반을 합의권고안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라.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선반을 반환 받고, 신청인에게 반환 받을 당시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게시된 위 선반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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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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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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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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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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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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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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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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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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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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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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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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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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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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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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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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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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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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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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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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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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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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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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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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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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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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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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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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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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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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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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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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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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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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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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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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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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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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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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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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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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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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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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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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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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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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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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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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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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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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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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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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