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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임플란트 식립 후 턱관절·잇몸 통증 및 두통 증상
출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3520
사건개요

신청인(1961년생, 여)은 2012. 6. 25. 음식물을 씹을 때의 불편감과 전체적인 치아 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30. 피신청인 병원에서 #16, #17, #18, #47 치아의 각 발치 및 봉합 후 약물처방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5.경 #26, #31, #42, #43, #32, #33 치아의 각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같은 해 7. 26.경 신청인이 하악 전치부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목부위가 붓고 잠도 못 자겠다고 호소하자, 피신청인은 전치부 치아와 턱부위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고 운동을 할 것과 여성센터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같은 해 8. 3.경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재내원하여 “머리도 아프고, 얼굴 턱 아래가 딱딱하게 부은 것 같아요. 침도 못 삼키겠고 입안이 마르고 욱신거려요. 신경쓰여서 잠도 못자겠어요. 잠잘 때 귀 뒤에서도 열이 나요.”라고 호소하자, 피신청인은 파노라마 촬영 후 턱관절장애 진단 하에 약물처방 및 온찜질을 권유하였다.


그 뒤 신청인은 2012. 8. 3.부터 10. 8.까지 사이에 ○○병원과 △△병원,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현재 턱 통증, 두통, 안면통을 호소하며 턱관절 장애 및 만성 단순치주염을 진단받은 상태로 위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치료(약물 복용 등)중이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2012. 7. 5. 피신청인 병원의 치료(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로 턱관절부위 통증 및 잇몸 통증, 두통 등 증상 발생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은 발치 전 검사를 통한 확진 후 발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 치료기간 동안 피신청인 등 의사에게는 임플란트 식립술 등 2-3회 정도의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대부분의 진료를 그 직원이 시행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9,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치과 치료(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와 턱관절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신청인이 턱관절 장애를 호소한 시점은 2012. 7. 26.경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바로 통증이 발생된 것이 아니며,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다양하고, 신청인의 치아는 동요도로 교합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교합이 불안정한 경우 턱관절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염증의 원인이 치주질환이며 다수 치아의 동요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발치를 시행한 것이고, 신청인에 대한 대부분의 진료는 의사인 피신청인이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단

○ 사안쟁점 내용


진료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에서 불성실진료가 행해졌는지 유무

신청인에게 발생한 턱관절부위 등의 통증이 피신청인이 시술한 발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것인지 유무



○ 감정결과 내용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로 내원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전반적인 치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의 증상은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 손해배상책임 내용


1. 과실 유무

신청인의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통증과 저작장애에 대한 피신청인의 치료는 적절하였고,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은 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인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원 등 의료진이 그와 같은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진료기록들, 엑스레이 촬영(파노라마) 등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진술에 이 사건 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치과치료가 진행되는 기간에 신청인이 의료인인 피신청인 등으로부터 치과치료를 받은 것은 임플란트 식립 시술 등을 받은 2-3차례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의 대부분의 치과치료는 성명불상 직원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료기록에도 피신청인의 서명 없이 직원의 필적으로 치료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등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치료계획상 상악 치아를 전부 발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진료기록과 방사선사진을 보건대 전부 발치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신청인의 각 치아에 대한 보존치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상악 치아 전부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시행하여 과잉치료의 의심마저 들게 하는 점, 하악 양측 견치에 대한 치주적 평가도 사전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신청인에 대한 초진시 엑스레이 촬영(파노라마), 문진 후 치아 본뜨기와 약 처방, 치료 계획 수립, 임플란트 식립 시술 등의 여러 가지 치료행위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거나 치과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인데도 피신청인병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위 치료행위의 일부뿐만 아니라 실밥 제거나 보철물 조정 등도 치과의사가 아닌 직원 단독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밥 제거는 정상 시기를 넘겨서 행하면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때 잘 제거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의 경우 2012. 7. 12. 시술한 실밥 제거 시 실밥이 제거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실밥을 제거한 점,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많은 치아를 한꺼번에 발치한 후 바로 임플란트식립을 성급하게 시행하였고,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입을 벌린 상태로 수술을 함으로써, 감정결과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신청인의 신경병변성 동통과 두통 등이 다수의 발치와 임플란트 등의 외과적 처치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거나 심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16 치아(상악 우측 제1대구치)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치를 하였지만 2012. 10. 17. 신청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까지도 그 잔존 치근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그 치료에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인과관계

신청인이 이미 만성 치주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점, 신청인의 과거 병력 상 경부 관련 부종, 통증이 있었던 점,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일로부터 20여일이 경과한 후에 턱관절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한 점, 그리고 통상 임플란트 시술 후 어느 정도의 통증이 수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증상은 그 원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연관성이 있다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치료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시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 범위


1. 위자료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그 치료에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잘못된 진료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금 7,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료된다.


2.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7,0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결정사항

○ 조정결정 (조정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피신청인이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여러 사정이 있는 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 줄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진료행위의 전 과정, 진료비용의 액수, 신청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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