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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척추 유합술 후 후유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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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3373 |
사건개요 |
신청인(여, 68세)은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2013. 7.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및 척추협착증 진단에 따라 후방경유 추체간유합술(1차 수술)을 받은 후 대소변장애 및 항문주위 감각저하 등이 발생하여 마미증후군 의심 하에 같은 해 7. 18. 시행한 MRI 상 수술부위에 혈종이 확인되어 혈종제거술(2차 수술)을 받았고, 2014. 2. 27. 신청외 1병원에서 무수축 신경인성 방광으로 노동력상실률 35%의 장해진단을 받았으며, 2014. 8. 26. 신청외 2병원에서 제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척수압박 등 소견 하에 제3-4 요추간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감압술(3차 수술)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직후 좌측 둔부부터 발가락까지 극심한 통증과 함께 감각이 없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수술 후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이 감소하며 저린감의 호전이 없는 등 이상 증세가 있었음에도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아 혈종 진단이 지연되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대소변 장애로 직장류 및 자궁질 탈출 등 확대피해가 발생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수술은 출혈, 신경손상 등 특이 합병증이 없이 시행됐고, 수술 후의 통증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증 정도로 진통제를 처방하며 경과관찰을 했으며, 신경학적 이상증세가 없으면서 배액량이 감소됐을 때는 응급수술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액관을 쥐어짜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조치를 취했으며, 배뇨곤란 등 이상소견을 호소한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등 최선의 처치를 다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6. 17. 허리가 약간 아프다가 6. 15.부터는 갑자기 더 악화됐고 다리까지 저리고 심하게 아프다고 함. - 신체검진 상 100m 이상 보행 시 파행이 나타나고, 신경학적 검진 상 정상소견이나 양측 제5 요추 및 제1 천추 신경근의 피부분절에 감각이상이 관찰됨. - (치료계획) 추간판탈출증 추정 진단 하에 정밀검사(MRI 등)를 진행하기로 함. o 2013. 6. 19.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함. - 주호소 : 허리 통증 및 양측(좌측이 더 심함) 둔부의 통증, 양하지(좌측이 더 심함)로의 당기고 저린감이 있다고 함. - (요추 MRI)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압박과 척추 전방전위증 및 퇴행성 후관절의 비후가 관찰됨. - (치료계획) 제4-5 요추간 척추전위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제4-5 요추간 양측의 후방경유 유합술이 필요한 상태이며 환자 역시 수술을 원함. o 2013. 6. 20. 다음 달 15.로 수술을 예약하고 퇴원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시술과 수술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나 수술이 재발없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수술을 결정했다고 진술함. o 2013. 7. 15. 수술 전 시행한 신체검진 상 요통 외에 신경학적 이상소견(엄지발가락 움직임, 대소변장애, 근력저하 등)은 관찰되지 않음. 제4-5 요추간 후방경유 유합술(후궁 전절제술, 후관절절제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수술 부작용 및 합병증(수술 부위의 출혈, 혈종, 경막손상-뇌척수액 유출, 염증 및 감염, 신경손상에 의한 마비, 다리의 저림 등)에 대한 내용과 신청인의 딸의 서명이 확인됨(보호자에게 위임함). - (수술 소견) 피부 절개 후 척추경나사못을 삽입하고, 후궁전절제술, 후관절절제술 시행 및 비후된 황색인대를 제거하여 신경압박부위를 확인 후 해소한 다음, 추간판제거술 후 자가골이식 및 케이지를 삽입하고 경막외공간 및 수술부위 출혈부위를 지혈한 뒤 수술을 종료함. - 수술 후 양측 발목 및 엄지발가락의 배굴력이 보존된 상태이며 배액관(헤모박)을 삽입한 상태로 혈압, 맥박, 체온이 안정적임. 회복기록지상 사지 운동이 가능한 상태며 특이 소견은 없음. - 17:30경 간호기록지에 신청인이 병실로 도착했고, 양측 발의 순환/감각/운동은 정상이며 양측 발목의 배굴력은 보존된 상태임. - 18:30경 좌측 하지가 저리다며 통증척도(VAS) 8점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트리돌을 투여함. - 20:00경 좌측 하지의 저린감은 괜찮아졌으나 우측 다리가 저리다며 진통제를 요구해 마약성 진통제(데메롤)를 투여함. - 21:00경 통증이 감소됨(VAS 4점). o 2013. 7. 16. 수술부위가 아프고, 양하지는 덜 아프다고 함. 신체검진 상 양측 다리의 근력 및 감각이상은 관찰되지 않음. 배액관(헤모박)을 통해 225cc가 배액됨. - 17:30경 수술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함. - 18:30경 통증이 감소하였으며 양측 발의 배굴력 및 순환, 근력, 감각이상은 관찰되지 않음. o 2013. 7. 17. 수술부위가 아프고, 양하지는 덜 아프다고 함. 배액관(헤모박)을 통해 50cc가 배액됨. ※ 피신청인은 배액관의 배액량이 전날에 비해 감소하여 응고혈액에 의해 일부 배액관이 막혔을 것으로 예상하여 배액관을 쥐어짜면서(sqeezing) 경과를 관찰했다고 진술함. - 06:00경 양측 다리의 저린감이 좌측이 좀 더 심하다고 함. - 08:00경 양측 발의 배굴력 및 순환, 근력, 감각이상은 관찰되지 않음. - 수술부위의 통증은 통증척도(VAS) 3점이며, 양측 하지 근력 및 감각이상은 관찰되지 않아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병동 내 보행을 격려함. - 13:00경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방광훈련을 시행했고, 2회 시행한 결과 요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6:00경 양측 발의 배굴력 및 순환, 근력, 감각이상은 관찰되지 않음. ※ 신청인은 방광훈련을 하며 복부가 팽창되고 소변량이 420cc가 될 때까지 요의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하며, 둔부와 좌측 하지의 감각이 없었다고 진술함. o 2013. 7. 18. 하지의 별 다른 증상 변화가 없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병동 내 보행을 격려함. 배액관(헤모박)을 통해 60cc가 배액됨. ※ 피신청인은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인 하지의 감각이상과 운동기능이 별 다른 변화가 없었으므로 혈종 형성에 의해 무언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함. - 07:00경 유치도뇨관을 제거하며 4시간 이후에 배뇨를 하도록 격려함. - 09:00경 자연배뇨를 하지 않아 수분 섭취 후 배뇨를 하도록 격려했고, 양측 발의 배굴력 및 순환, 근력, 감각이상은 관찰되지 않음. 담당의사가 회진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함. - 12:00경 자연배뇨를 함. - 16:00경 양측 발의 배굴력 및 순환, 근력, 감각이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양하지의 저린감 호소는 없음. - 16:20경 배뇨의 감각이상, 항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함. 담당의사에 의해 말총증후군으로 추정진단함. - 16:30 (요추부 MRI) 제4-5 요추간 수술부위에 혈종이 형성됨. - 17:00경 응급으로 혈종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수술부위에 고인 혈종을 제거하고 세척한다는 내용과 신청인의 자부의 서명이 확인됨. - (수술 소견) 이전 수술부위에 혈종이 있고 척수신경을 싸고 있는 막(건초낭, thecal sac)이 눌러져 있어 제거함. - 19:40경 수술을 종료한 상태로 병동에 도착함. - 18:30경 마취회복 후 항문괄약근 기능은 불완전 상태로 부분적 회복이 확인되어 스테로이드 메가치료를 시작함. o 2013. 7. 19. 수술부위가 아프나 다리는 아프지 않다고 하며, 회음부 감각은 좋아지고 있다고 함. - 양하지 통증은 감소(VAS 2점)했으며 운동 및 감각은 정상임. - 마취회복 후 항문주위 감각의 부분적 회복이 확인되어 발목의 굴곡, 신전 운동을 격려함. o 2013. 7. 22. 항문 조임근의 반응은 있으나 감각은 약하고, 대변이 나오는데 느낌이 없다고 함. o 2013. 7. 23. MRI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은 없음. o 2013. 7. 24. 자가배뇨(50 ~ 100cc), 잔뇨량(320 ~ 400cc)로 측정되고, 배변은 스스로 하나 불완전하여 3 ~ 4일마다 손가락으로 관장을 하는 상태임. o 2013. 7. 29. 봉합사를 제거함. 허리와 다리의 방사통은 거의 호전된 상태이고, 기타 전신 상태는 양호함. 배뇨, 배변 교육을 모두 시행함. o 2013. 8. 14. 좌측 다리는 덜 저리나 회음부 감각은 약간만 있고, 항문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며, 요의와 감각이 점점 좋아지나 질 부위에 무언가가 나와 있다고 함. 신청외 1병원 비뇨기과 및 산부인과(직장류)로 진료를 의뢰함. o 2013. 8. 22. ~ 9. 3. 요로감염 증상으로 항생제를 투여함. o 2013. 9. 4. 요통, 좌측 하지 통증, 대소변 장애(단순도뇨, 손가락 관장하는 상태)가 잔존한 상태지만 일부 호전되어 퇴원함. o 2013. 11. 22. 좌측 하지의 저린감 및 당기는 증상은 심해지는 양상이라고 함. o 2014. 2. 25. 증상 변화는 없고, 발뒷꿈치, 발가락, 발톱도 아프다고 함. - 관련 약물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함. (나) 신청외 1병원 진료 내용 o 2013. 8. 14. 신경인성 방광으로 비뇨기과 진료를 받으러 내원함. - 같은 날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며 힘을 줘서 소변을 보다 보니 자궁 탈출이 생겼다고 호소하여 시행한 신체검진 상 힘을 줄 때 직장류(2단계)가 관찰되어 당분간 자가배뇨를 시행하며 마미증후군이 호전되면 수술을 계획하기로 함. o 2013. 10. 30. 배뇨장애 관련 약물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중임. o 2013. 12. 20. 신청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의 비정형성 편평상피세포 소견이 관찰되어 시행한 자궁경부-질확대경 검사 상 원반세포성이형성증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했고 자궁탈출증, 원반세포성 이형성증으로 진단되어 6개월 후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13. 12. 30. 약물복용 후 배뇨관련 증상은 호전됨. o 2014. 6. 2. ~ 6. 4. 신경과로 입원하여 척추에 대해 정밀검사 및 약물처방을 받음. (다) 신청외 2병원 진료 내용 o 2014. 8. 1. 소변은 단순도뇨를 해야 겨우 나오고, 항문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함. 좌측 다리가 터져 나갈 듯한 통증이 있고, 항문주위 감각이 없다고 함. - 요추부 CT 상 제4-5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의 상태이며, 제3-4, 제4-5 요추간 척추증이 관찰되고, 골극이 형성되었으며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 (MRI) 제3-4 요추간 척추관협착증과 황색인대의 비후가 관찰되고, 제3-4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 (치료 계획) 제3-4 요추간 후방 추체간 유합술 및 제4-5 요추간 후방감압술이 필요한 상태임. o 2014. 8. 26. 제3-4 요추간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감압술(3차 수술)을 시행함. - (수술 소견) 제3-4 요추간 협착증으로 인해 마미증후군 및 심각한 척수압박이 있었으며, 제3-4 요추간 추간공 협착이 동반됨. o 2014. 8. 30. 수술 전 촬영한 CT 및 MRI 상 제3-4 요추간 및 척수압박에 의한 심각한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었는데, 제3-4 요추간 심각한 척추관협착증에 의해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o 2014. 9. 2. 수술부위 통증이 남아 있지만 소변 불편감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함. o 2014. 9. 5. 퇴원함. ※ 신청인은 이후 10. 22.까지 외래 진료를 받음. (2) 진단서 등 (가) 후유장애진단서(신청외 1병원, 2014. 2. 27. 발행) o 수상일 : 2013. 7. 15. o 장애진단일 : 2013. 9. 5. o 상병명 : 무수축성(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 o 치료경과 : 신청인은 2013. 7. 15. 수술 후 신경인성 방광 증상으로 내원하여 2013. 9. 5.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상 무수축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확인됨. 배뇨를 위해 간헐적 도뇨관 삽입(6회/1일) 및 약물치료를 요함. o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Ⅱ-A-4, 최종 노동능력상실 35% (나) 소견서(신청외 1병원, 2014. 7. 21. 발행) o 임상적 추정 : 직장류, 상세불명의 자궁질 탈출 o 향후 치료 의견 : 상환 2013. 8. 14.부터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산부인과 외래 추적관찰 중이며, 척추 수술 후 배변장애로 인한 복압성 골반장기탈출 개연성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 추적관찰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다) 향후치료비추정서(신청외 1병원, 2014. 7. 21. 발행, 3년 기준임) o 진료비 : 기본단가 금 13,390원×36개월(1회/월)=482,040원 o 치료비 : 간헐적 도뇨관 교체 기본단가 35,000원×36개월=1,260,000원 약물치료(Toviaz PR 4㎎/tab. 1회 복용) 1,036원×1,095일=1,134,420원 o 검사비 : 감염 및 신경인성 방광 평가에 대한 진단검사 비용(요역동학 검사 및 혈액검사, 요배양검사, 요류역학검사 비용 포함) 262,105원×6회=1,572,630원 o 재료비 : 간헐적 도뇨관 교체시 수용젤/비닐장갑/기저귀 등 50,000원×36회=1,800,000원 o 합계 : 6,249,090원 (라) 소견서(신청외 2병원, 2014. 10. 22. 발행) o 병명 : 말총증후군, 상세불명의 방광 신경근육 기능장애,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 o 환자 상태 : 척추관협착증으로 2013. 7.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후방 추체간 유합술 및 고정술 직후에 발생한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으로 소변, 대변 장애로 내원하여 2014. 8. 26. 척추 재수술을 시행함. 재수술 전 비뇨기과 검사에서 방광 마비로 인해 소변장애 상태였음. o 향후 치료 의견 : 항문 긴장이 떨어져 배변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고, 하지 마비로 인해 보행이 매우 힘든 상태였으며, 척추 수술(피신청인 병원) 후 발생한 혈종에 대한 조치가 늦어져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3)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보행은 가능하나 좌측 하지 통증으로 불편하여 절름발이 정도의 보행을 하고, 단순도뇨를 통해서만 배뇨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상당하여 대인기피증까지 왔고, 2014. 8. 26. 3차 수술을 받고 항문이 닫혔으며 소변 감각도 호전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술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총 2,107,960원 - 1, 2차 수술 관련 입원 진료비 : 1,884,360원(2013. 7. 15. ~ 2013. 9. 4.) - 외래 진료비 : 223,600원(2013. 9. 4. ~ 2014. 6. 4.) o 신청외 1병원 : 2,620,100원 -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 : 586,066원(2013. 8. 14. ~ 2014. 2. 5.) - 비뇨기과 외래 진료비 : 660,124원(2013. 8. 14. ~ 2013. 2. 27.) - 신경외과 입원 진료비 : 1,373,910원(2014. 6. 2. ~ 2014. 6. 4.) o 신청외 2병원 : 6,929,030원(2014. 8. 1. ~ 2014. 10. 22.) o 간병비 : 1,205,000원(2013. 7. 15. ~ 2014. 8. 30.)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신경외과) o 1차 수술의 적절성 - 2013. 6. 19. 요추부 단순 방사선 상 제4-5 요추간 척추 전방 전위(1단계) 소견이며, 요추부 MRI 상 제4-5 요추간 심한 척추관 협착에 의한 신경 압박 소견이 있어 2013. 7. 15.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후 케이지, 자가골 이식 후 척추경 나사못이 삽입되었고, 수술 후 2013. 7. 17. 촬영한 요추부 단순 방사선 상 제4-5 요추간 케이지가 삽입되어 있고 후방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상태로 수술 전 신경압박 소견이 있어 수술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o 마미증후군 발생 원인 - 2013. 7. 18. 요추부 MRI 상 수술부위에서 상부로 제2-3 요추간까지 하부로 제 5 요추부까지의 경막외 공간에 경막낭을 폐쇄시키는 경막외 혈종으로 보이는 소견이 있어 응급수술인 혈종 제거술이 시행되었고, 2차 수술 후 2013. 7. 23. 시행한 요추부 MRI 상 이전에 경막낭을 압박하고 있던 경막외 혈종은 제거된 소견임. - 상기 MRI 및 수술 소견으로 볼 때 수술 후 발생된 경막외 혈종에 의해 마미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경막외 혈종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통상적으로 추체간 유합술과 후방 고정술 시 출혈량이 상당히 많으며 수술 1일째에 비해 2일째인 2013. 7. 17. 갑자기 적은 양이 배액된 것으로 볼 때 배액관의 폐쇄도 혈종 발생의 한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음. o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 수술 후 1일째에 경도의 하지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수술 후 1-2일째에 소변양이 420cc가 될 때까지 요의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며 둔부와 좌측 하지 감각이 없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있는데, 수술 후 3일 째인 2013. 7. 18. 이전까지는 뚜렷한 신경학적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오후부터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기 시작된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혈종이 커져서 심하게 마미신경을 압박할 때까지 증상이 미미하여 발견되지 않을 수 있고, 혈종의 특성 상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고 점차 심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수술 후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상기 소견으로 볼 때 수술 후 1-2일째 경도의 하지 저린감이 있고, 신청인이 요의를 느끼지 못하고 감각저하가 있었다고 호소할 때부터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수술 후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볼 때 2차 수술 당시 이미 어느 정도 비가역적인(회복 불가능) 신경손상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o 2차 수술 후에도 호전되지 않은 원인 - 일반적으로 신경압박이 있을 경우 신경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 감압술 등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이 경과하여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난 후에는 아무리 적절한 감압술 등의 치료가 이루어져도 호전이 없음. 따라서 2차 수술 후에도 호전이 없고 후유장애가 남은 바, 이는 경막외 혈종에 의해 마미총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았다고 추정됨. o 노동력상실률 35% 장해진단의 적절성 - 일반적으로 신경손상 후 18개월까지는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어 충분한 치료 후에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해진단서(2014. 2. 17. 발행) 등 소견으로 보아, 마미증후군이 발생된 후 약 7개월 가량 지난 시점으로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어 후유장애 평가 시점이 이르다고 판단됨. o 종합의견 - 수술 후에 경막외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은 드물게 발생되며 수술 상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수술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청인의 1차 수술 후 주관적인 호소내용에 따른 진술, 일반적으로 수술 후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이 발생되는 과정과 수술 후 장애상태를 종합해 볼 때 혈종에 대한 감압술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산부인과) o 직장류 및 자궁질 탈출의 발생원인 - 방광이나 자궁, 직장으로 가는 신경의 손상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직장류나 자궁질 탈출의 원인이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수술로 인해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직장류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사료됨. o 요로 감염의 발생원인 - 요로 감염은 흔히 수술과 무관하게 있을 수 있으나 방광을 지배하는 신경의 손상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요 정체가 심할 수 있으며(배뇨 감각 마비 시),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보다 요로 감염의 기회가 보다 빈발할 수 있음. o 종합의견 - 수술 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소변이 새고(배뇨 감각의 상실), 배변을 조절할 수 없게 됐다면 수술 시 신경의 손상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수술 전 동의서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임. (3) 전문위원 3(의료법률) o 노동능력상실률 35% 장해진단의 적절성 - 신경인성 방광을 포함하여 보행장애, 직장류, 자궁질 탈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 후유장애가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서의 재판정을 하는 등 장해율을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신청인은 사고 당시 67세로서 통상적인 가동연한(60세)을 넘은 자로서 일실수입의 산정을 위하여 반드시 신청인의 정확한 장해율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므로 노동능력상실률 35%의 장해율은 위자료 산정의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음. o 손해배상 책임 여부 등 -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경막외 혈종에 의해 마미총이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은 결과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경막외 혈종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배액관의 폐쇄도 혈종 발생의 한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배액관 폐쇄 등의 원인에 의해 경막외 혈종이 발생했고, 이 혈종에 의해 마미총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마미증후군 및 그로 인한 이 사건의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수술 후 수술부위 혈종이 발생하였는데 배액관 배액량의 큰 감소가 있었고, 7. 18. 명확한 증상 변화가 있고, 당시 MRI 상 혈종이 발견되었던바,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발생한 경막외 혈종을 다소 지연하여 발견한 점에 과실이 추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비록 피신청인의 과실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나 신청인은 고령의 환자로서 이 사건 수술 후 자신의 증상을 명확히 의료진에게 표현하지 못하여 혈종의 발견이 늦어진 측면이 있는 점(2013. 7. 16., 7. 17. 시행한 방광훈련에서 요의를 느꼈는지 여부, 둔부와 좌측 하지 감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의료 기록과 신청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참조), 7. 18. 명확한 증상이 발생한 이후 의료진의 조치는 신속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30%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o 복압성 골반장기 탈출 발생에 관한 의견 - 신청외 1병원의 소견서 상 골반장기 탈출에 대하여 직장류, 상세불명의 자궁질 탈출로 추정 진단하면서 척추 수술 후 배변장애로 인한 복압성 골반장기 탈출의 개연성이 있고, 향후 지속적 추적관찰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골반장기 탈출과 관련한 위와 같은 추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 후 신경학적 이상증세가 없으면서 배액량이 감소됐을 때 응급수술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액관을 쥐어짜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이에 따라 조치를 취했으며 배뇨곤란 등 이상소견을 호소한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등 최선의 처치를 다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추체간 유합술과 후방 고정술은 출혈량이 상당히 많은 수술로, 경막외 혈종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수술 1일 후인 2013. 7. 16. 배액량이 225㏄였으나 수술 2일 후인 2013. 7. 17. 배액량이 50㏄로 갑자기 감소되었고, 양하지의 저린감 및 통증이 미약하게나마 지속됐을 때 배액관의 폐쇄도 혈종 발생의 한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바, 혈종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정밀검사인 MRI를 시행하여 원인을 찾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러한 조치가 지연되었고, 혈종 진단지연으로 신청인에게 비가역적인 마미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장해 진단을 받게 된데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마미증후군으로 인해 대소변 장애가 있어 이로 인해 직장류 및 자궁질 탈출까지 생겼다고 주장하나, 직장류나 자궁질 탈출의 원인은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바 피신청인의 수술로 인해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직장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수술 동의서에 혈종이 발생할 수 있고 신경손상에 의한 마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자신의 증상을 명확히 의료진에게 표현하지 못하여 혈종의 발견이 늦어진 측면이 있는 점, 수술 2일 후인 2013. 7. 17. 진료기록부에 피신청인이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병동 내 보행을 지시했으나 2013. 7. 18. 처음으로 활동을 했다는 신청인의 진술 및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기왕치료비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2,107,960원과 신청외 1병원 비뇨기과 외래 및 신경외과 입원 진료비 금 2,034,034원을 합한 금 4,141,994원의 30%인 금 1,242,598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외 1병원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는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 손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골반내 장기 탈출 및 자궁경부 편평상피세포 이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비용이고, 신청외 2병원 진료비는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 손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요추 수술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제외함이 상당하다. (나) 개호비 1차 수술은 기왕증에 대한 수술이며 2차 수술은 혈종 제거 수술로써 장기간 절대안정이 필요한 수술로 볼 수 없고, 3차 수술 역시 피신청인 병원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요추 수술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 향후 치료비 신청인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치료비에 대하여, 신청인의 기대여명이 완전생명표(2013년) 상 19.31년인 점을 고려하여 금 40,223,309원(=신청외 1병원 향후진료비 추정 6,249,090원/3년×19.31년)의 30%인 금 12,066,992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제3-4 요추간 심각한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기왕증의 기여도, 이 사건의 경위, 장해의 예상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18,309,59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2. 30.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4. 12.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18,30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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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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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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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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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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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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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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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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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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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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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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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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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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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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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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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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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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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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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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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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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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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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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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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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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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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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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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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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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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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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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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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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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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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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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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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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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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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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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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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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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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