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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프장 선불카드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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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339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9. 14. 피신청인으로부터 ○○○ 골프장의 이용이 가능한 선불카드 5,000,000원권을 구매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골프장을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12. 27.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고, 2013. 2. 25.에 사건 진행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계약 해제 절차 진행 중에도 골프장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3. 3. 27. 골프장 이용을 예약하고 예약 여부를 재확인한 후 골프장을 방문하였으나, 피신청인으부터 신청인이 제주도민이라는 이유로 선불카드 사용 및 이 사건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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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자 : ○○○
o 2012. 9. 26. 1회 이용, 220,000원
o 2012. 9. 14.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o 계약서 : 피신청인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보관용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함. (4) 피신청인의 이용료 정산 내역 o 총 이용금액 : 1,199,800원(그린피 비회원가 적용함). (1) 「민법」 o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주도민은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의사는 있으나, 환급금에 대하여는 총 매매 대금에서 당사의 요금 정책에 따라 비회원가로 산정한 이용 대금 1,199,800원을 공제한 3,800,2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민법」 제546조, 제548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5,000,000원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한 565,850원을 공제한 잔액 4,434,1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0. 1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10.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4,434,15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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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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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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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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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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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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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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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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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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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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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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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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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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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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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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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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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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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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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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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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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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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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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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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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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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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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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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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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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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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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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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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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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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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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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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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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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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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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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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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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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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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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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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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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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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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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