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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리 후 하자 발생 및 음원파일 손상된 mp3 무상수리 및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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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325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말경 구입한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던 중, 2013. 10.경 MP3 플레이어의 액정이 깨져 일부 번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0. 14.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같은 달 22. 이 사건 MP3 플레이어를 착불로 수령하였는데, 반품받은 이 사건 MP3 플레이어의 전원이 켜지지 않고 충전도 되지 않으며 1,400여 곡의 음악파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MP3 플레이어를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수리 의뢰 전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피신청인이 액정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 40,000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MP3 플레이어의 수리를 의뢰하고 제품을 택배로 보냈는데, 피신청인이 제품 프레임이 휘어져 액정이 깨진 것이므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MP3 플레이어를 착불로 수령하였는데 MP3 플레이어의 전원이 켜지지 않고 충전도 되지 않으며 1,400여곡의 음악파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바, 수리가 불가하다면 무상으로 동 기종의 중고제품과 150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제품의 프레임이 휘어져 있어 수리를 위해 메인보드를 빼는 과정에서 제품이 고장나고 음악 파일이 유실된 것이며, 음악파일 유실부분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스스로 다운 받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무리한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물품명 : MP3 플레이어 o 모델명 : ○○○나노 5세대 o 수리 의뢰 일자 : 2010. 10. 14. (2) 사건 진행 경위 o 2010. 1. 말경 신청인이 MP3 플레이어를 구입 o 2013. 10.경 MP3 플레이어의 액정이 깨져 일부 번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피신청인이 액정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비 40,000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여 2013. 10. 14. 이 사건 MP3 플레이어의 수리를 의뢰하고 제품을 택배로 보냄. o 2013. 10. 1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리결과를 문의하자 피신청인은 제품 프레임이 휘어져 액정이 깨진 것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면서 수리비 2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수리가 불가하다면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의함. 신청인은 당시까지도 피신청인이 수리과정 중 제품이 훼손되고 음악파일이 유실된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o 2013. 10. 2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MP3를 착불로 수령하였는데, 반품 받은 이 사건 MP3 플레이어의 전원이 켜지지 않고 충전도 되지 않으며 1,400여곡의 음악파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당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MP3 플레이어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착불로 다시 보냄. o 이후 피신청인은 동 기종의 중고품을 보내주겠다며 보상가 40,000원을 요구하고 유실된 음악파일 유실에 대한 보상은 150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티켓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o 이후 신청인은 제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나 이가 불가하다면 무상으로 같은 기종의 중고제품으로 대체해 줄 것과 음악파일 유실에 대한 보상으로 150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티켓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o 2013. 11. 20.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음향기기(MP3) :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4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MP3 플레이어의 프레임이 휘어져 있어 수리를 위해 메인보드를 빼는 과정에서 이 사건 MP3 플레이어가 고장나고 음악 파일이 유실된 것이고, 음악파일 유실부분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스스로 파일 유실에 대비하였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수리비 4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MP3 플레이어의 액정을 수리하고 동 기종의 중고 제품에 메인보드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보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MP3 플레이어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상수리가 원칙인데, 피신청인은 이 사건 MP3 플레이어의 프레임이 휘어져 그 상태에서는 액정의 수리가 불가하므로 이 사건 MP3 플레이어와 동 기종의 중고제품에 액정을 교체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MP3 플레이어의 메인보드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MP3 플레이어의 액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메인보드에 고장이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MP3 플레이어의 액정 수리가 불가하다며 신청인에게 이 사건 MP3 플레이어를 반송할 당시에도 메인보드의 고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메인보드가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보내는 등 수리계약의 채무자로서 적절한 이행 및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MP3 플레이어를 동 기종의 사용 가능한 중고제품으로 교환하여 줌이 상당하고, 다만 액정은 이 사건 수리 요청 당시부터 고장이 난 상태였으므로 위 교환에 드는 비용 금 40,000원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이 타당하다. 한편, 유실된 음악파일에 대하여는, 사전에 백업 등을 통하여 음악파일이 유실될 위험에 대비할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9. 15.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MP3 플레이어를 동 기종의 사용 가능한 중고 MP3 플레이어로 교환하여 주고, 위 교환에 드는 비용 금 40,000원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9. 15.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MP3 플레이어를 동 기종의 사용 가능한 중고 MP3 플레이어로 교환하여 준다. 2. 제1항의 교환에 드는 비용 금 40,000원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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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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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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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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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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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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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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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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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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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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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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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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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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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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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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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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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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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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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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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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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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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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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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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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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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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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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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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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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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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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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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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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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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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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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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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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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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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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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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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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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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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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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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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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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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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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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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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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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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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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