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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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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피부 레이저 시술 후 화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3857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8. 3.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0피부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면부 및 목의 백반증에 대해 엑시머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안면부 및 목에 화상이 발생하여 2018. 3. 5. 조정 외 00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6개월 간의 피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의원에서 4년여 간 백반증에 대한 레이저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8. 3. 2. 변경된 의사로부터 엑시머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화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시술상 부주의에 의한 것임.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레이저 치료를 받지 못해 백반증 상태 또한 악화된 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2,5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2014. 2. 20.부터 백반증에 대해 주 1~2회 가량 엑시머레이저 시술을 받았었고, 치료 도중 간혹 경미한 1도 화상이 몇 차례 발생한 적 있었으나 시술을 일정기간 중단하면 회복되며, 별 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음. 2018. 3. 2. 시술 당시 새로 부임한 피부과 전문의가 이전과 동일한 강도로 시술을 시행했으나, 3일 경과 후 입술과 턱에 부분적 수포 동반한 2도 화상 및 그 외 부위의 1도 화상 소견이 확인되어 화상 치료를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화상 외과에서 치료를 원했고, 2주가량이 경과한 후 옅은 홍반만 남긴 채 흉터 없이 완전 회복된 상태였음. 시술상 과실이나 레이저 기계의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측치 못하게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치료비 정도는 배상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배상액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의원 진료 내용

o 2018. 2. 2., 2. 8., 2. 23. 백반증에 대해 피부 레이저 광선치료를 시행함. ※ 신청인은 약 10년 전 백반증이 발생했다고 하며, 양 당사자 모두 3~4년 전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2018. 2. 2. 이전 진료기록부는 제출하지 않음.

o 2018. 3. 2. (시술의사 변경) 백반증에 대해 피부 레이저 광선치료를 시행함. ※ 신청인은 변경된 의사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고 귀가한 후 화끈거리는 증상이 발생했으며 다음날부터 수포가 발생했다고 진술함.

o 2018. 3. 5. 내원 3일 전 엑시머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입술, 턱의 2도 화상, 나머지 부위는 1도 화상이 발생한 상태이며, 치료는 화상 외과에서 받기 원해 2주 이내에 재내원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함. 나) 조정 외 00외과의원 진료 내용

o 2018. 3. 5. 내원 3일 전 엑시머레이저 시술 후 발생한 안면부 화상으로 내원하여 화상처치를 시행함.

- 진단명 : ①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입술. ②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턱. ③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세불명인 경우

o 2018. 3. 8. 화상 호전 중인 상태로, 화상처치를 시행한 후 보습제(제로이드 로션), 흉터연고(렘스카겔), 선크림(이데넬) 등을 처방함.


2) 향후 치료비 추정서(조정 외 00외과의원, 2018. 3. 8. 발행)

o 상병명 : 접촉 화상, 2도

o 병력 : 3. 2. 피부과에서 엑시머레이저 치료 후 안면부 수상하여 본원 내원

o 향후 치료 내용 : 피부 재활 치료

o 추정 진료비 : 보습제(6개월, 216,000원), 흉터연고(6개월, 270,000원), 선크림(6개월, 150,000원) 등 총 636,000원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20,000원(2018. 3. 2.)


나. 전문위원 견해(피부과)

o 백반증에 대한 엑시머레이저 시술의 적절성 - 엑시머레이저는 백반증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레이저이며, 이외에도 건선 등에 사용되므로 적절한 치료임.

o 엑시머레이저 시술 전 필요한 설명 내용 - 백반증 자체 외에 엑시머레이저 치료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화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높은 광량을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증가시킴.

o 화상 발생원인 -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광량이 많이 올라간 경우, 혹은 처방된 광량과 다르게 치료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음. 광량의 조절은 치료 사이의 간격, 이전 광선 후 병변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건의 경우 이전 치료의 광량이나 병변의 사진이 없으므로 증량이 적절한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o 화상 발생 후 신청인의 상태, 치료 방법 등 -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입술 일부분과 턱 끝에서 물집이 잡힌 것으로 보이며 물집이 동반된 경우는 2도 화상으로 진단함.

- 레이저 치료 후 발생한 화상도 통상의 2도 화상과 치료가 다르지 않으며, 합병증의 예방과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항생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기도 하고, 상처가 호전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화상처치를 반복함.

- 00외과의원에서 처방한 흉터연고나 선크림은 화상에 필요한 치료로 판단되며, 이러한 것들은 물집이 가라앉고 상처가 어느 정도 호전된 후 사용하는 제품들임.

o 화상으로 인한 확대피해 및 백반증 악화 여부

- 제출된 사진상 약간의 홍반이 관찰되는 부분이 있는 것 외에 화상으로 인한 흉터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남아있는 홍반이 화상의 결과인지, 이후 신청인이 따로 광선치료 혹은 엑시머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추가적인 자극이 없다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백반증이 퍼져나가는 시기에는 치료가 늦어지면 악화될 수 있으나, 병변이 퍼지지 않는 안정 시기에는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목의 병변은 전·후 사진에서 나타난 병변 부위가 달라서 판단할 수 없으며, 입 주위 병변은 약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엑시머레이저를 지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o 종합의견 - 엑시머레이저 시술 후 화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 하나이며, 특히 백반증 병변은 정상 피부보다 화상을 입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8. 3. 2. 피신청인 의원의 변경된 의사로부터 엑시머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화상이 발생한 점, 이는 백반증에 대한 엑시머레이저 시술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신청인 역시 이전 신청인에게 4년여에 걸쳐 엑시머레이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1도 화상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의 2도 화상 역시 피신청인의 시술로 인해 발생한 증상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백반증에 대한 엑시머레이저 시술은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시술에 해당하나, 화상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백반증 병변은 정상 피부보다 화상을 입기 쉬우므로 엑시머레이저 시술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화상이 발생한 것은 치료의사가 변경된 후 첫 시술 시점인데, 이는 신청인의 피부 상태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술을 함으로써 레이저 조사 시 피부와 간격이 밀접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신청인은 이전과 동일한 레이저 조사량을 적용했으므로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화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한 레이저를 적용했더라도 병변 상태나 조건 등에 의해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부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레이저 시술 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신청인이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레이저 시술로 인한 화상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하나인 점, 현재 신청인에게 화상으로 인해 흉터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화상 치료기간 동안 백반증에 대한 레이저 시술을 받지 못하여 백반증 상태가 악화됐음을 주장하나, 이로 인한 확대피해 여부를 객관화하기 어렵고, 백반증 자체는 신청인의 기왕 질환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기타 의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치료비

(1) 피신청인 의원 기왕 치료비 : 20,000원

(2) 00외과의원 향후 추정 치료비 : 636,000원

(3) 합계 : 656,000원(20,000원 + 636,000원)

나) 책임 제한

(1) 책임 비율 : 40%

(2) 계산 : 262,400원(656,000원 × 40/100)

다)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과와 그 결과 및 안면부에 발생한 화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62,000원(재산상 손해 262,400원 + 위자료 300,000원 = 562,400원, 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9. 8. 6.까지 신청인에게 56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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