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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잔여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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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395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0. 16. 피신청인과 이용기간 6개월, 이용시작일 2013. 10. 16., 이용대금 270,000원(라커비 3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이용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3. 11. 5.부터 2013. 11. 30.까지 이용을 정지하였다가 2013. 12. 1.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잔여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발바닥 치료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6일을 휴회했음에도 이를 1일 4,000원씩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환불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환불규정에 따라 산정한 12,000원을 환급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3. 10. 16. o 계약 기간 : 2013. 10. 16. ~ 2014. 4. 15.(6개월, 182일) o 계약 금액 : 270,000원 o 이용 기간 : 2013. 10. 16. ~ 11. 4.(20일) ※ 이용 일수에 대해 양 당사자 이견 없음. o 휴회 기간 : 2013. 11. 5. ~ 11. 30.(26일) ※ 휴회 일수에 대해 양 당사자 이견 없음. o 해약 요청일 : 2013. 12. 1.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16.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70,000원을 지급함. o 2013. 11. 5. 신청인은 발바닥 치료를 위해서 헬스장 이용 정지를 신청함. ※ 이용 일수는 2013. 10. 16. ~ 11. 5.까지 20일임. o 2013. 12.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 직원은 96,000원을 환급해 주겠다고함. ※ 이용 정지 기간은 2013. 11. 5. ~ 11. 30.까지 26일임. o 2013. 12.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용정지 기간을 이용기간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12,000원을 환급하겠다고함. ※ 피신청인의 환급액 계산 - 락카 사용료 : 30,000원 - 위약금 : 24,000원 - 이용 요금 : 80,000원(20일 × 4,000원) - 휴회 요금 : 104,000원(26일 × 4,000원) - 등록수수료 : 20,000원 - 환급액 : 12,000원 o 2013. 12. 19.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함. o 2014. 1. 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2,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신청인이 거절함. (3) 피신청인 환불 관련 약관 o 회원권 정상가격(1일 기준) 헬스 4,000원/ G.X 5,000원/ 골프 6,000원/ 토탈 7,000원 1) 위약금으로 계약 시 지급한 총 회비 합계액의 10%에 상당한 중도 해지 수수료와 등록 수수료(20,000원)가 공제됩니다. 2) 운동 시작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환불 받습니다. 3)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휴회 신청한 기간은 인정이 안됩니다. 4) 가입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기간, 시설, 레슨, 사은품 등은 상품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5) O.T 수업 비용을 면제 받은 경우 진행된 O.T 수업 1회당 수업료(60,000원)이 공제됩니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 금 211,000원(1,000원 미만 버림) o 계약금액 270,000원 - 이용금액 31,153원 - 위약금 27,000원 = 211,847원 - 계약금액 : 270,000원 - 계약기간 : 182일(6개월, 2013. 10. 16. ~ 2014. 4. 15.) - 이용일수 : 21일(2013. 10. 16. ~ 2013. 11. 4., 2013. 12. 1.) - 이용금액 : 31,153원(270,000원 × 21일/182일, 원 단위 미만 절삭) - 위약금 : 27,000원(270,000원 × 10/100)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 제32조, 제5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3조, 제8조, 제9조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환불하는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산입하여 일 4,000원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신청인 환불규정에 따라 12,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 약관 중 환급금 산정 기준에 관하여 ‘회원권 정상가격(1일 기준) 헬스 4,000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휴회 신청한 기간은 인정이 안됩니다’라고 정한 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결 론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 211,000원과 함께 같은 법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3. 12. 5.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11,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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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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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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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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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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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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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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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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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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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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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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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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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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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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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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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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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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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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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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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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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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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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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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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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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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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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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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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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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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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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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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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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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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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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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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