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여행 상품명 : [태국]방콕1+코사무이칸다부리2+W풀빌라2
o 여행기간 : 2013. 6. 23. ~ 2013. 6. 29.(5박 7일, 기내숙박 1일 포함)
o 여행자 : ○○○ 외 1인
o 여행목적 : 신혼여행
o 여행경비 : 4,120,000원(2인)
- 계약금 : 400,000원(2013. 4. 12. 신용카드 결제)
- 중도금(항공권 대금) : 1,171,400원(2013. 4. 16. 신용카드 결제)
- 잔금 : 2,549,600원[2013. 5. 23. 현금 결제, 유류할증료 280,800원(2인) 포함]
o 계약일 : 2013. 4. 12. o 계약 해제일 : 2013. 6. 16.
(2) 이 사건 계약서 내용
o 계약 시 주의 사항
- 예약 후 2일 이내에 1인당 2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계약된 상품은 항공 예약 및 숙박 객실 확보를 위한 선납으로 인해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표준 약관 제5조 ‘특별약관’에 따른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 발권 및 데포짓이 걸린 경우와 현지호텔 파이널 통보를 받은 후에는 객실료, 항공료의 100%가 취소료로 청구됨을 인지바랍니다. 별도의 파이널 통보가 없을 시에도 출발 60일전 취소시에는 숙박지에 대한 취소 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사는 출국 수속을 안내해 드리며 대부분의 항공사의 좌석 배정은 당일 수속 순서에 의해 배정이 되므로 좌석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기타 여행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국외여행 표준 여행약관(별첨 확인)에 따릅니다.
(3) 이 사건 계약서 별첨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
o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툼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예약금 규정
- 예약 후 3일 이내에 1인당 2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시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된 상품은 항공 예약 및 숙박 객실 확보를 위한 선납으로 인해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표준 약관에 근거 ‘특별약관’에 따른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취소료 규정(허니문 상품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을 적용한다.)
- 계약금 환불 불가
- 여행 출발 45일전 취소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출발 15일전 취소시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 출발 14일 ~ 출발 당일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전액 환불 불가
단, 항공 발권 및 데포짓이 걸린 경우와 현지호텔 파이널 통보를 받은후에는 객실료, 항공료의 100%가 취소료로 청구됨을 인지바랍니다. (별도의 파이널 통보가 없을시에도 출발 60~45일전 취소시에는 숙박지에 대한 취소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③ 데포짓(보증금) : 항공 또는 현지호텔을 확정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취소나 변경의 경우 데포짓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입니다.
- 항공 : 하드블럭으로 들어갈 경우 전금액 적용 그렇지 아니할 경우 발권점에서 공시하는 취소 수수료 적용
- 호텔 : 현지 사정에 따라 1박 또는 전일정 룸요금 적용
o 제15조(여행출발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4) 사건 진행 경과
o 2013. 4. 12.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o 2013. 4. 16. 신청인이 중도금 명목으로 항공권 대금 1,170,4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o 2013. 5. 23. 신청인이 잔금 2,549,6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함.
o 2013. 6. 16. 신청인이 국소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및 급성 복증으로 부산위생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o 2013. 6. 1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항공권대금 1,170,400원에서 위약금 100,000원을 공제한 1,070,400원과 여행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00원의 합계 1,470,400원을 환급함.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약금은 대한항공 항공권 취소 수수료 100,000원, 태국 숙소 경비 전액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 2,550,000원[방콕 1박 170,000원, 사무이 4박(아키라 리조트 2박 720,000원, W리조트 2박 1,660,000원)]의 합계 2,650,000원임.
o 2013. 7. 5.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과다 청구에 대해 이의제기함.
o 2013. 7. 15.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보냄. o 2013. 8. 16.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5) 여행 일정 관련 내용
(6)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내역
o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약금
- 항공권 취소 수수료 : 100,000원
- 숙박 취소 수수료 : 2,550,000원
* 방콕 베스트 웨스틴 1박 요금 상당 : 170,000원
* 사무이 아키라 리조트 2박 요금 상당 : 720,000원
* 사무이 W 리조트 2박 요금 상당 : 1,660,000원 - 합계 : 2,650,000원
※ 피신청인이 실제 환급하지 않은 금액은 2,649,600원임.
o 숙박 요금 관련 이체확인증의 기재 내용
- 송금자 : (주)○○○○ 여행사(피신청인)
- 수금자 : (주)○○○투어(피신청인 측 현지 대행사)
- 이체 일자 : 2013. 4. 24.(550,000원) / 2013. 5. 29.(2,000,000원)
- 이체 금액 : 2,550,000원(=550,000원+2,000,000원)
o 숙박 취소 수수료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지 여행사, 소위 랜드사인 ㈜○○○투어에게 현지 숙박 예약을 위임하여 위 ㈜○○○투어가 태국 내 숙박시설 예약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투어 측에서 숙박 예약 취소로 숙박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에서 숙박 요금 상당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신청인은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위 약관에 동의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더라도 여행사가 특별약관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고지 및 설명하였다면 그 특별약관은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이 있어 여행사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여행경비 중 여행 알선수수료 1인당 200,000원을 제외하고 항공권 대금을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계약한 날짜에 호텔비용 전액을 지불 완료한 상황이었음. - 성수기에는 국내 호텔들도 2~3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객실 예약이 불가능해 빠른 일자에 예약을 하는 게 통상이고 취소 시 위약금 적용이 된다는 것을 신청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신청인의 요청을 고려하여 알선수수료까지 환급함.
(7) 신청인의 진단서 내용
o 병명 :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급성 복증
o 환자명 : ○○○(신청인)
o 향후 진료 소견 : 상기 병명으로 2013. 6. 16. 수술(충수절제술-천공성-배액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3주간의 치료 요합니다. o 발급기관 : 부산○○병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등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상법」 ㅇ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 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 ~ 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9 ~ 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 ~ 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4)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다.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 신청인에게 표준약관과 신혼여행상품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신청인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며, 계약 해제 시 항공사와 호텔 측에서 부과하는 위약금이 있을 수 있음을 특별약관에 기재하고 계약 시 신청인에게 구두로 다시 한 번 안내하였으므로, 질병 등에 의한 계약 취소 시 환불한다는 내용이 없는 특별약관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한 피신청인의 국외여행 계약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표준약관이라고 칭하는 제15조에서 당사자가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되 여행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정한 제5조 제2항에서는 허니문 상품에 대하여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 전액 환불 불가라는 별도의 취소료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15조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예정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제5조 제2항의 취소료 규정은 제1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인이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및 급성 복증으로 계약에 따른 여행에 참가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과 같은 허니문 상품의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5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제1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므로,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현지 여행사에 지급한 숙박 대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여행 출발일 7일 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신청인이 이를 분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약금 명목으로 환급받지 못한 손해 중 20%를 부담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3. 3.까지 신청인에게 여행대금 4,12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470,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649,600원의 80%에 해당하는 2,11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3.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119,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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