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 열린소비자포털

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질병으로 인한 신혼여행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기타
조회수 3685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4. 12. 피신청인과 같은 해 6. 23.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태국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4,120,000원을 지급한 후 여행 출발 7일 전인 같은 해 6. 16.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및 급성 복증으로 수술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같은 해 6. 19. 신청인에게 위약금 2,649,6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1,470,400원을 환급하면서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환급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내용 중 특약이 있기는 하나 국외여행 표준 약관과 다르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금액인 2,649,600원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 신청인에게 표준약관과 신혼여행상품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신청인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며, 계약 해제 시 항공사와 호텔 측에서 부과하는 위약금이 있을 수 있음을 특별약관에 기재하고 계약 시 신청인에게 구두로 다시 한 번 안내하였으므로, 질병 등에 의한 계약 취소 시 환불한다는 내용이 없는 특별약관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여행 상품명 : [태국]방콕1+코사무이칸다부리2+W풀빌라2
o 여행기간 : 2013. 6. 23. ~ 2013. 6. 29.(5박 7일, 기내숙박 1일 포함)
o 여행자 : ○○○ 외 1인
o 여행목적 : 신혼여행
o 여행경비 : 4,120,000원(2인)
- 계약금 : 400,000원(2013. 4. 12. 신용카드 결제)
- 중도금(항공권 대금) : 1,171,400원(2013. 4. 16. 신용카드 결제)
- 잔금 : 2,549,600원[2013. 5. 23. 현금 결제, 유류할증료 280,800원(2인) 포함]
o 계약일 : 2013. 4. 12.
o 계약 해제일 : 2013. 6. 16.


(2) 이 사건 계약서 내용
o 계약 시 주의 사항
- 예약 후 2일 이내에 1인당 2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계약된 상품은 항공 예약 및 숙박 객실 확보를 위한 선납으로 인해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표준 약관 제5조 ‘특별약관’에 따른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 발권 및 데포짓이 걸린 경우와 현지호텔 파이널 통보를 받은 후에는 객실료, 항공료의 100%가 취소료로 청구됨을 인지바랍니다. 별도의 파이널 통보가 없을 시에도 출발 60일전 취소시에는 숙박지에 대한 취소 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사는 출국 수속을 안내해 드리며 대부분의 항공사의 좌석 배정은 당일 수속 순서에 의해 배정이 되므로 좌석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기타 여행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국외여행 표준 여행약관(별첨 확인)에 따릅니다.


(3) 이 사건 계약서 별첨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특별약관」
o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툼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예약금 규정
- 예약 후 3일 이내에 1인당 200,000원의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시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된 상품은 항공 예약 및 숙박 객실 확보를 위한 선납으로 인해 계약금이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표준 약관에 근거 ‘특별약관’에 따른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취소료 규정(허니문 상품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을 적용한다.)
- 계약금 환불 불가
- 여행 출발 45일전 취소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 출발 15일전 취소시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 출발 14일 ~ 출발 당일까지 취소시 여행요금의 전액 환불 불가
단, 항공 발권 및 데포짓이 걸린 경우와 현지호텔 파이널 통보를 받은후에는 객실료, 항공료의 100%가 취소료로 청구됨을 인지바랍니다. (별도의 파이널 통보가 없을시에도 출발 60~45일전 취소시에는 숙박지에 대한 취소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③ 데포짓(보증금) : 항공 또는 현지호텔을 확정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취소나 변경의 경우 데포짓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입니다.
- 항공 : 하드블럭으로 들어갈 경우 전금액 적용 그렇지 아니할 경우 발권점에서 공시하는 취소 수수료 적용
- 호텔 : 현지 사정에 따라 1박 또는 전일정 룸요금 적용
o 제15조(여행출발전 계약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4) 사건 진행 경과
o 2013. 4. 12.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o 2013. 4. 16. 신청인이 중도금 명목으로 항공권 대금 1,170,4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o 2013. 5. 23. 신청인이 잔금 2,549,6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이체함.
o 2013. 6. 16. 신청인이 국소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및 급성 복증으로 부산위생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o 2013. 6. 1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항공권대금 1,170,400원에서 위약금 100,000원을 공제한 1,070,400원과 여행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00원의 합계 1,470,400원을 환급함.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약금은 대한항공 항공권 취소 수수료 100,000원, 태국 숙소 경비 전액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 2,550,000원[방콕 1박 170,000원, 사무이 4박(아키라 리조트 2박 720,000원, W리조트 2박 1,660,000원)]의 합계 2,650,000원임.
o 2013. 7. 5.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과다 청구에 대해 이의제기함.
o 2013. 7. 15.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보냄.
o 2013. 8. 16.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5) 여행 일정 관련 내용

ㅋ
(6)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내역
o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약금
- 항공권 취소 수수료 : 100,000원
- 숙박 취소 수수료 : 2,550,000원
* 방콕 베스트 웨스틴 1박 요금 상당 : 170,000원
* 사무이 아키라 리조트 2박 요금 상당 : 720,000원
* 사무이 W 리조트 2박 요금 상당 : 1,660,000원
- 합계 : 2,650,000원

※ 피신청인이 실제 환급하지 않은 금액은 2,649,600원임.
o 숙박 요금 관련 이체확인증의 기재 내용
- 송금자 : (주)○○○○ 여행사(피신청인)
- 수금자 : (주)○○○투어(피신청인 측 현지 대행사)
- 이체 일자 : 2013. 4. 24.(550,000원) / 2013. 5. 29.(2,000,000원)
- 이체 금액 : 2,550,000원(=550,000원+2,000,000원)
o 숙박 취소 수수료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지 여행사, 소위 랜드사인 ㈜○○○투어에게 현지 숙박 예약을 위임하여 위 ㈜○○○투어가 태국 내 숙박시설 예약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투어 측에서 숙박 예약 취소로 숙박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에서 숙박 요금 상당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신청인은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위 약관에 동의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더라도 여행사가 특별약관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고지 및 설명하였다면 그 특별약관은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이 있어 여행사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여행경비 중 여행 알선수수료 1인당 200,000원을 제외하고 항공권 대금을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계약한 날짜에 호텔비용 전액을 지불 완료한 상황이었음.
- 성수기에는 국내 호텔들도 2~3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객실 예약이 불가능해 빠른 일자에 예약을 하는 게 통상이고 취소 시 위약금 적용이 된다는 것을 신청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신청인의 요청을 고려하여 알선수수료까지 환급함.


(7) 신청인의 진단서 내용
o 병명 :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급성 복증
o 환자명 : ○○○(신청인)
o 향후 진료 소견 : 상기 병명으로 2013. 6. 16. 수술(충수절제술-천공성-배액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3주간의 치료 요합니다.
o 발급기관 : 부산○○병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등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상법」
ㅇ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 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 ~ 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9 ~ 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 ~ 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4)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o 제5조(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o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 해제)
①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다.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 신청인에게 표준약관과 신혼여행상품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한 신청인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으며, 계약 해제 시 항공사와 호텔 측에서 부과하는 위약금이 있을 수 있음을 특별약관에 기재하고 계약 시 신청인에게 구두로 다시 한 번 안내하였으므로, 질병 등에 의한 계약 취소 시 환불한다는 내용이 없는 특별약관에 따라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한 피신청인의 국외여행 계약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표준약관이라고 칭하는 제15조에서 당사자가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되 여행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정한 제5조 제2항에서는 허니문 상품에 대하여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 전액 환불 불가라는 별도의 취소료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15조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의 경우 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예정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제5조 제2항의 취소료 규정은 제1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인이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및 급성 복증으로 계약에 따른 여행에 참가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과 같은 허니문 상품의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5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당사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제15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므로,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유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현지 여행사에 지급한 숙박 대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신청인이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여행 출발일 7일 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신청인이 이를 분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약금 명목으로 환급받지 못한 손해 중 20%를 부담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3. 3.까지 신청인에게 여행대금 4,12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470,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2,649,600원의 80%에 해당하는 2,11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3.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119,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다음날인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3.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11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회원님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MENU
통합검색
FOREIGN

ENGLISH

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
  • 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SMS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