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이동전화 해지누락으로 발생한 부당요금 청구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408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3. 5. 15.부터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4. 7.경 타 통신사로 변경하면서 피신청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가 누락되어 최근 2014. 4.까지 10여 년간 배우자의 계좌를 통해 사용요금이 청구된바, 청구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4. 7.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 후 타 통신사에 가입하여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를 10년 동안 이용하지도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이용요금을 인출해 간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이 해지 접수한 이력을 현재 확인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의 내부약관에 의거하여 6개월 치 납부금액만 환불가능하나, 신청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4년 치 납부금액인 444,240원 환급이 가능함을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가입일 : 2003. 5. 15. o 계약당사자 : ○○○(신청인) o 계약해지 요청일 : 2004. 7. (신청인 주장) o 요금청구 방식 : 신청인의 배우자 계좌 자동인출 ※ 요금청구서는 신청인이 해지를 신청한 시기에 이사를 하여 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은 3회 정도 청구서가 반송되자 이 후 문자로 청구서를 보냈음을 주장함. o 계약 해지일 : 2014. 4. 21. (2) 사건 진행 경과 o 2003. 5. 15.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함. o 2004. 7. 신청인은 타 통신사로 변경하며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방문, 계약해지 신청을 함. o 2014. 4. 21. 신청인은 지난 10년간 해지 신청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이 인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함. o 2014. 5. 2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3) 신청인 주장 부당요금 청구기간 및 요금 o 청구기간 : 2004. 8. 23. ~ 2014. 5. 22. o 청구요금 : 1,282,290원(119회)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o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o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2004. 7. 피신청인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과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 후 타 통신사에 가입하여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를 10년 동안 이용하지도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이용요금을 인출해 간 것은 부당하므로, 납부된 요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지급한 이용료가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타 통신사에 가입하였고, 이 후 피신청인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지의 요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에게 해지 요청을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요금 청구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청구요금내역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요금을 청구함에 있어 요금 청구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요금 청구서가 신청인의 이사로 인해 몇차례 반송되자 신청인의 수신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문자로 청구서를 발송한 것 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요금 청구서 발행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무 소홀과 신청인의 요금 납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요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에게도 해지했다고 주장하는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이 납부되고 있음에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제396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배상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897,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10.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89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