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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장이사 과정에서 분실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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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394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6. 17. 피신청인과 같은 해 7. 23. 포장이사를 1,250,000원에 하기로 하고 당일 이사를 완료했으나, 피신청인의 과실로 포장된 아기원목 침대를 폐기물 수거업체 차량에 실어 보내 분실한 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을 지연하고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당일 피신청인에게 식탁과 안방 침대 프레임 및 매트리스만을 폐기하도록 요청했으나 피신청인 직원이 실수로 아기원목침대 판넬 묶음까지 폐기 차량에 실어 보내어 아기원목침대를 분실하게 되었으므로 아기원목침대 잔존가액 600,000원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직원의 실수로 아기원목침대를 폐기 차량에 실어 보내어 분실하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분실 사실을 즉시 알렸더라면 폐기업체를 통해 찾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신청인이 이사한지 5일 후에 분실 사실을 알려왔고,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도중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6개월 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바, 신청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아기원목침대를 분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0,000원 이상은 배상이 곤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6. 17. o 이사일 : 2013. 7. 23. o 이사 비용 : 1,250,000원 o 이사 장소 : ○○파크 3단지 → 7단지 o 아기원목침대의 손해 금액 - 구입일 : 2011. 8. 30. - 구입가격 : 800,000원 - 구입처 : ○○가구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6. 17.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해 7. 23. 이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o 2013. 7. 23. 신청인은 이사를 하면서 피신청인 이사 책임자에게 탁자, 안방 침대 프레임 및 매트리스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함. o 2013. 7. 25. 신청인이 원목아기침대를 조립하려고 했으나 원목아기침대 중 크기가 가장 큰 판넬외에 다른 판넬 묶음이 보이지 않아 분실한 것을 알게되었고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함. o 2013. 7. 27. 피신청인 직원들과 원목아기침대 분실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직원의 실수로 원목아기침대 일부 판넬 묶음을 폐기업체 차량에 실은 사실을 확인함. o 2013. 7. 29. 피신청인은 폐기업체를 통해 원목아기침대 판넬 묶음을 찾고자했으나 폐기업체는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함. o 2013. 7. 말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기원목침대 분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200,000원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음. o 2014. 1. 7. 신청인은 6개월 후에 그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기원목침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서 아기원목침대의 잔존가액인 600,000원 배상을 요구함.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o 구입일 : 2011. 8. 30. o 구입가 : 800,000원 o 분실일 : 2013. 7. 23. o 잔존가액 : 608,333원 - 800,000원 × (1 - 23개월/96개월) ※ 침대 내용연수 : 8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 o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는 운송인이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기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o 제7조(운수사업자의 책임) 1.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 차감 후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분실사실 통보 지연 등 신청인의 잘못이 이 사건 아기침대 분실에 따른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으므로 일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아기침대를 분실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완료 후 5일 뒤에야 이 사건 아기침대 분실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신청인은 이사완료 후 2일 뒤에 위 분실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 완료 직후를 넘어 2일 뒤에야 비로소 피신청인에게 위 분실 사실을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겠다. 한편,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아기침대가 분실되었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상법 제13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아기침대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만, 신청인에게도 이사 현장에서 귀중품 보관, 폐기 요청한 물품에 대한 선별 등 이사 진행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사 완료 즉시 이삿짐의 파손 내지 분실 여부 등 이사 화물의 완전성에 대한 확인을 하고 파손 내지 분실 사실에 대해 그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손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고려하는 것이 손해공평분담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한정함에 그침이 상당하다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0. 16.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아기침대의 잔존가액 608,333원 중 70%인 42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10. 16.까지 4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10. 16.까지 42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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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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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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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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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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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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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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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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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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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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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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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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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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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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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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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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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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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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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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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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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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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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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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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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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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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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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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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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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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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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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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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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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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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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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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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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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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