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우나 이용권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09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7. 이전 피신청인의 사우나에서 이용권 30매를 구입하고 1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16장 사용 후 2013. 11. 17. 신청인의 일가족 4인이 사용하려고 하자 피신청인은 2012. 7.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신청인의 강력한 항의로 4매를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0매는 사용을 거절당한 바, 피신청인에게 미사용한 잔여 10매에 대한 비용 40,000원의 환급할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현 대표자가 사우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이전에 판매된 사우나 이용권에 대해 사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하였다고 하지만 신청인과 같이 사우나가 위치한 충남 아산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러한 고지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한 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사우나 이용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바, 피신청인에게 이를 시정하고 미사용한 잔여 이용권 10매에 대한 비용 40,000원의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당시 이용권의 1매당 가격은 4,000원이 아닌 3,500원이었으며, 2012. 7.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2013. 3.~4.경 전 대표자가 판매한 사우나 이용권 사용이 45일 동안만 유효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하였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미사용한 잔여 이용권 10매에 대한 비용 35,000원의 일부인 20,000원만 환급할 것을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물품명 : 사우나 이용권 30매 o 계약일자 : 2012. 7. 이전(신청인 정확한 계약일자 모름) o 계약금액 : 120,000원 - 피신청인은 당시 이용권의 1매당 가격은 4,000원이 아닌 3,500원이었다고 주장함. o 사용 이용권 : 20매 o 잔여 이용권 : 10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7. 이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우나 이용권 30매를 구입하고 120,000원을 지급한 이후 신청인은 총 16매를 사용함. o 2012. 7. 피신청인은 현 사업자가 전 사업자로부터 사우나 경영권을 인수받으면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주장함. o 2013. 3.~4.경 피신청인은 전 대표자가 판매한 사우나 이용권 사용이 45일 동안만 유효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하였음을 주장함. o 2013. 11. 17. 신청인은 일가족 4인이 사우나 이용권을 사용하려고 하자 피신청인은 2012. 7.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신청인의 강력한 항의로 4매를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0매는 사용을 거절당함. o 2013. 11. 19.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o 2013. 12. 2. 피신청인 측의 담당자는 피해구제 담당자에게 조치 진행을 위해 잔여 이용권 10매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할 것을 요구하며 대표자가 부재중인데 복귀하면 연락을 주겠다고 회신함. o 2013. 12. 10. 피신청인측 담당자는 잔여 이용권 10매의 권리는 인정하겠으나 당시 1매당 가격이 3,500원이었으므로 총 35,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안내함. 이에 신청인은 이용권 10매의 권리를 인정해준다면 1매당 500원의 가격 차이는 수용하겠다고 답변함. o 2013. 12. 20. 피신청인측 대표자는 신청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총 35,000원 중 2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여 합의가 결렬됨. 나. 관련 법률 및 고시 (1) 「민법」 o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상법」 o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당시 이 사건 이용권의 1매당 가격은 금 4,000원이 아닌 금 3,500원이었으며, 2012. 7.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2013. 3. ~ 같은 해 4.경 전 대표자가 판매한 사우나 이용권 사용이 45일 동안만 유효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미사용한 잔여 이용권 10매에 대한 비용 금 35,000원의 일부인 금 20,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의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종래의 영업조직을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의 영업양수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상법」제42조 제1항은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한을 둘 필요는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피신청인이 계속하여 “△△호텔사우나”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2012. 7. 대표자 변경 후 2013. 3. ~ 같은 해 4.경 전 대표자가 판매한 사우나 이용권 사용이 45일 동안만 유효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한 것을 가지고 동조 제2항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잔여 이용권 10매에 대한 사용 권리를 인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환급해야 할 것인데, 양 당사자 사이에 당시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잔여 이용권 10매에 대한 권리가 인정될 경우 1매당 금 3,500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용권 미사용분 금 35,000원(1매당 3,500원 x 10매)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8.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3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