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팬션 이용예정일 1개월 전 계약 해제에 따른 이용대금 전액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403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4. 6. 1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해 8. 4.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펜션 이용대금 335,000원을 지급한 후, 개인사정으로 같은 해 6. 28.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라 같은 해 6. 29. 신청인의 계좌로 위약금 10%를 공제한 303,000원을 환급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계약 해제 요청일이 이용예정일 1개월 이상이 남은 시점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용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4. 6. 28. 신청인에 요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고, 같은 해 6. 29. 신청인의 계좌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된 해제에 따른 환불금 산정기준에 따라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 30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불구하고 사업자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인과의 계약한 환불기준이 우선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4. 6. 13. o 이용일자 : 2014. 8. 4 ~ 8. 5.(1박 2일) o 계약금액 : 100,000원(2011. 9. 16. 계좌이체) (2) 사건 진행 경과 o 2014. 6. 13.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펜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해 8. 4.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펜션 이용대금 335,000원을 지급함. o 2014. 6. 28. 신청인의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함. o 2014. 6. 29.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위약금 10%를 공제한 303,000원을 환급함. o 2014. 7. 4.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함. (3) 피신청인의 환불관련 약관 o 환불 기준 - 성수기 1 : 7월 25 ~ 8월 24일(주말은 성수기 주말요금 적용) - 이용 당일 ~ 이용 2일전 : 0% 환불 - 이용 6일 전 ~ 이용 3일전 : 50%환불 - 예약후 취소 ~ 이용 7일 전 : 90%환불 o 피신청인 홈페이지 : 밀양민박 홈페이지 (http://www.milyangminbak.co.kr)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계약금액 : 335,000원 o 공제금액 : 0원 o 환급금액 : 335,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성수기 주중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의 환불관련 조항은 예약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숙박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펜션이용 38일 전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그 계약금 전액에 해당하는 335,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신청인에게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32,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11. 27.까지 3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