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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 내용과 다른 해외여행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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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3840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2013. 10. 25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4. 1. 16 출발하는 서유럽 6개국 12일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총 800,000원(200,000원/인)을 지급한 후 성인 2,102,900원, 소인 1,913,9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당시 계약서 및 약관, 일정 등을 교부 받지 못했고, 당시 홈페이지 광고내용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신청인이 임의로 신청인 동의 없이 일정을 변경했고 일정변경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출국일까지 안내되지 않은채 여행이 진행되었으며, 여행 중에는 가이드에 의해 선택관광을 강요당하고 약정된 2급 호텔이 아니 등급외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하는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됨에 따른 피해를 입었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들은 계약 당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정과 공항에서 받은 최종 일정이 서로 다르고 신청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1인당 250,000원씩 총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유선상으로 출발 1일 전에 일정이 확정되고 공항에서 최종 일정을 교부한다고 안내했으며 신청인들의 일정은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4. 10. 25. o 계약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광고 내용을 보고 계약금을 입금함 o 여행자 : 신청인, 김희정, 이은결(소인), 이은솔(소인) o 여행금액 : 8,833,600원 - 성인 : 2,302,900원 × 2명 = 4,605,800원 - 소인 : 2,113,900원 × 2명 = 4,227,800원 o 당초 일정 - 런던 → 파리 → 벨포트 → 인터라켄 → 밀라노 → 피사 → 로마 → 나폴리 → 폼페이 → 쏘렌토 → 로마 → 피렌테 → 베니스 → 인스브르크 → 프랑크푸르트 → 런던 ※ 신청인들은 계약 당시 계약서 및 일정표를 교부받지 못하여 같은 일행인 박**씨가 피신청인에게 받은 일정을 신청인들의 당초 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초 광고시 스페샬 특전 중 ‘런던 - 파리 : 초고속열차 EUROSTAR 탑승“이라는 일정이 있었음에도 이 일정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함. o 변경 일정 - 런던 → 프랑프푸르트 → 하이델베르그 → 인스부르크 → 베니스 → 피렌테 → 로마 → 피사 → 밀라노 → 인터라켄 → 벨포트 → 파리 o 숙박 업소 : 전 일정 2급 호텔(2인 1실) 명시 나. 관련 법규 및 고시(국외여행 표준약관) (1) 「국외여행 표준약관」 o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o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o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o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o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 여행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는 경우 -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 :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유선상으로 출발 1일 전에 일정이 확정되고 공항에서 최종 일정을 교부한다고 안내하였으며 신청인들의 일정은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더불어 이 사건 계약서 상 숙박시설은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일정표에 고지하였고, 현지 가이드가 신청인들에게 피렌체에서 자유시간을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로마에서의 올리브쇼핑은 버스에서 신청인들을 비롯한 여행객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그 동의 하에 일정을 변경한 것이며, 썩고 부패한 과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서 및 여행일정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여행일정이 피신청인의 임의대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신청인들의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여행일정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여행 마지막 날 파리에서 숙박한 ‘프리미에르 크라세 호텔’은 ‘2 etoiles’ 등급의 호텔로 피신청인이 당초 약속한 2등급 호텔보다는 다소 시설 등이 떨어지는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일부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서는 여행업자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행자에게 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등이 여행자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계약서 및 일정 등을 교부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위 숙박시설을 비롯 이 사건 여행일정에 관하여 일부 소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하겠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입증자료가 다소 미흡하나, 숙박시설 변경에 따른 차액, 계약서 등 교부의무 위반 및 일부 일정 변경에 따른 신청인들의 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여행 경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총 여행경비 8,833,600원의 5%에 해당하는 44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한편, 피신청인의 현지 가이드가 선택관광을 강요하고 부패하고 썩은 과일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1. 27.까지 44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11. 27.까지 44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4. 11. 27.까지 44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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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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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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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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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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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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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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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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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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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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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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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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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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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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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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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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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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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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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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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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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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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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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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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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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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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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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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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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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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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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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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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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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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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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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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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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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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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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