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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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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369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1. 19. 피신청인의 방문판매를 통해 12개월 이용 조건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 계약을 1,908,000원에 체결하고 사은품으로 헤드셋 등을 제공받았는데, 계약 당시 판매사원이 1~2개월 사용해보고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2013. 2.경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무조건 6개월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2013. 7. 4. 다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계약금액에서 이용료 및 위약금을 포함한 1,680,000원을 공제한 잔여금만 환급하겠다고 통보한 바, 신청인은 과다한 위약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피신청인의 판매사원이 1~2개월 사용해보고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2013. 2.경 계약해지 요구 시 6개월 의무사용을 강요한 점, 이후 위약금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으나 2013. 10. 2. 계약해지 요구 시 과다하게 위약금을 청구한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금액에서 6개월 이용요금인 954,000원을 공제한 954,000원을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7개월 16일 이용금액 1,197,800원, 위약금 190,800원, 교재비 35,000원, Live(생방송 강의) 이용금액 등 1,680,000원을 공제한 228,000원을 환급할 것을 주장함. |
판단 |
가. 계약 내용 ㅇ 고객명 : ○○○(신청인의 자녀) ㅇ 계약일자 : 2012. 11. 19. ㅇ 상품명 : △△△-12 ㅇ 계약금액 : 159,000원 x 12개월 = 1,908,000원 - 개통비 : 30,000원(현금지급) ㅇ 주요 기타 특약 - 관리비 : 매월 66,000원 - Live(생방송 강의) 이용금액 : 매월 32,000원 x 2과목(영어, 수학) - 주요과목 교재 제공 - 노트북 선택(신청인 선택하지 않음.) ㅇ 약관 및 특약사항 9. 청약철회는 내용증명(우체국 소인)을 통하여 아래 지정공급점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일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액에서 사은품 비용 공제 후 지정공급점에서 환불한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후 청약철회로 인한 환불 시에는 위약금(계약금액의 10%)과 이용기간의 해당월 수강료 및 사은품 비용을 공제하고 지정공급점에서 환불한다. - 수기로 “의무사용기간 6개월 이내 해지 불가”라고 작성되어 있음. 나. 계약해지 통지 및 이용 일수 ㅇ 계약 해지일 : 2013. 7. 4.(내용증명 우편) ㅇ 이용기간 : 2012. 11. 19. ~ 2013. 7. 4. ㅇ 이용일수 : 228일(7개월 16일) 다. 관련 법규 및 고시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ㅇ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ㅇ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ㅇ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4]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 636,000원 ㅇ 총 결제금액 : 1,908,000원 ㅇ 이용 금액 : 159,000원 x 8개월 = 1,272,000원 ㅇ 환급 금액 : 1,908,000원 - 1,272,000원 = 636,000원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 상에 중도 계약해지 시 위약금 10%를 청구하겠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위약금 190,800원을 면제할 수 없는바, 신청인이 지불한 금액에서 수강료 금 1,197,800원, 위약금 190,800원, 교재비 금 35,000원, 라이브강좌 수강료 금 482,000원 등을 공제하면 환불할 금액은 없으나 금 150,000원 정도는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스쿨의 지정공급점으로서, ○○○tm쿨로부터 ○○○스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매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판매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약 기간 동안 학습자에게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피신청인은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제공한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의 학원운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학원운영자는「동법」제18조,「동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동법 시행령」제18조 [별표 4]에 따라 원격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 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실제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2013. 7. 5.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동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및 [별표 4] 교육비 등 반환 기준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교습비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인터넷교육서비스 및 학습관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8개월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은 학습관리비 및 생방송 강의비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 체결 당시 기타 특약 란에 ‘학습관리 매월 66,000원, 생방송강의 각 매월 32,000원 x 2과목(영어, 수학)’라고 기재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상품은 ‘△△△’로서 계약서 상단을 보면 ‘△△△는 ○○○스쿨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2. 11. 19. 당시 ○○○스쿨에서 제공하는 유료 회원 서비스는 종합반 회원이 유일하며, 종합반 회원은 동영상 강좌, 학습관리, 생방송 강의 등 ○○○스쿨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 학습관리비 및 생방송강의비가 사은품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계약서 기타 특약란에 기재된 학습관리 및 생방송 강의는 신청인이 △△△를 구매함으로써 ○○○스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설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사, 학습관리 및 생방송강의가 이 사건 계약의 사은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학습관리 및 생방송강의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하는 통상의 사은품과는 달리 총 계약 기간 중 한 달을 단위로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8개월간 유지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학습관리 및 생방송강의에 해당하는 비용 상당액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 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14일 이후 청약철회로 인한 환불 시에는 위약금(계약금액의 10%)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과된 교습시간 또는 실제 수강한 부분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별도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바. 결 론 피신청인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동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총 이용 대금 1,908,000원에서 8개월분에 해당하는 교습비 금 1,272,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636,000원과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3. 7. 5.부터 5영업일 이후인 2013. 7. 15.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3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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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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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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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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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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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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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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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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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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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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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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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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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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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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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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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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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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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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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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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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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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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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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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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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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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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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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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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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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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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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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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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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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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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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