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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정맥 도관 삽입 후 폐기흉이 발생하여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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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3862 |
사건개요 |
망인(윤○○, 1927년생)은 당뇨 및 만성 신부전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자로, 2011. 9. 15. 경정맥 도관을 삽입하고 혈액투석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후 촬영한 방사선상 폐기흉이 확인되어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에 따라 신청외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곧바로 사망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망인이 신부전 소견이 있었지만 신장수치가 호전되고 있었고, 추석 연휴(2011. 9. 10. ~ 같은 달 12일)에는 외출할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목 정맥에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폐흉막을 건드려 폐기흉이 발생되었고, 도관 삽입 후 망인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음에도 투석을 그대로 진행시켜 심정지가 발생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이 본원에 내원할 당시 만성 신부전의 급성 악화 소견을 보여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하였으나 신장 기능의 호전을 보이지 않아 혈액 투석을 시작하였고, 심정지는 기흉으로 인한 호흡부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부검을 하지 않아 특발성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였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당뇨병, 만성 신부전, 고혈압으로 약 복용 중 o 심장질환으로 심장에 스텐트를 삽입한 상태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가) 입원 전 경과 o 2011. 7. 16.부터 같은 해 8. 5. 신청외 한려○○○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및 저혈당으로 입원 치료 받음. o 2011. 8. 18. 전신 허약감과 배뇨곤란 증상이 계속되어 신청외 서울○○○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신장 기능 검사에서 혈중요소(BUN, 74.5mg/dL, 참고치 8~20mg/dL)와 크레아티닌(Cr 6.2mg/dl, 참고치 0.6~1.1mg/dl) 수치가 상승되고 신청인의 요구로 같은 해 8. 20.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함. (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1. 8. 20. 피신청인 병원 순환기내과에 입원하였으며, 신부전의 급성 악화 진단하에 수액요법(80cc/hr) 치료를 받음. - 크레아티닌 6.4mg/dl로 상승되어 있음. o 2011. 8. 21. ~ 같은 해 8. 27.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수액을 투여 받으며 특별한 문제없이 지냈으나 크레아티닌이 계속해서 상승된 상태이고 요독 증상을 보여 혈액투석을 하기로 하고 신장내과로 전과함. ※ 신청인은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시 신장내과 주치의로부터 목 정맥에 도관을 설치한 후 혈액 투석을 할 것이고, 1주일 후에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도관을 팔 정맥에 설치 할 것이며, 현재 망인 상태로는 2주 이내 퇴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함. o 2011. 9. 7. 투석 목적으로 우측 경정맥에 도관을 삽입한 후 혈액투석을 시작함. o 2011. 9. 9.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를 공급함. o 2011. 9. 12. 우측 경정맥에 삽입된 도관이 빠짐(망인이 잠결에 제거). o 2011. 9. 15. - 11:10경 초음파 유도하에 투시조영(Fluoroscopy)을 사용하면서 우측 경정맥에 도관을 다시 삽입한 후 병실로 돌아옴. 당시 혈압은 122/80mmHg, 맥박 58회/분,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됨. - 12:00경 투석실로 옮겨 혈액 투석을 진행하던 중, 13:16경 호흡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과 기관 내 삽관술을 하였으나 의식은 혼수상태임. - 신장내과 경과기록부에 따르면 방사선상 혈액투석 도관 삽입 시 발생한 긴장성 기흉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기재가 있음. - 13:20경 산소포화도 모니터상 84%(정상 : 95% 이상)로 측정되어 13:30경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함. - 13:45경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 13:58경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한 결과, 기흉이 발견되고 혈흉이 있어 흉관삽입술을 시행함. ※ 신청인은 정맥도관 삽입 후 망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투석을 진행한 후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신장내과 및 영상의학과)으로부터 목 정맥에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폐 흉막을 건드려 폐기흉이 발생하였고, 망인의 폐에 바람이 들어가 부어오르면서 심장을 압박하여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진료기록부상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는 기재는 확인되지 않음. o 2011. 9. 16. 무의식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유지함. - 09:00경 심장정지 시 심폐소생술 포기각서를 작성함(보호자가 원함). - 10:30경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망인의 연고지가 있는 신청외 여수○○병원으로 전원함(의료진과 보호자 동행). ※ 망인이 여수○○병원 도착 후 5분 만에 사망함(신청인 진술). (3) 진료비 o 없음(보훈대상자로 무료임) (4) 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o 망인의 자 6명은 신청인(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고유의 위자료를 포기함. 나. 전문위원 견해 o 기흉 발생 원인 및 조치의 적정성 - 도관 삽입으로 인한 기흉으로 추정됨. - 문제는 기흉이 발생한 내용보다는 시술 중 촬영한 사진 이외 추가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았고, 망인이 증상(신청인 진술)을 호소함에도 투석을 지속한 내용, 투석 중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흉을 예상하지 못한 점, 심폐소생술 이후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에야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을 하여 기흉을 늦게 발견한 것 등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어 보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목 정맥에 혈액투석 도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폐기흉이 발생되었고, 도관 삽입 후 망인이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음에도 투석을 그대로 진행시켜 심정지가 발생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도관의 삽입 부위가 목 부위인 경정맥을 통한 도관 삽입은 해부학적으로 폐와 거리가 있어 폐를 직접 손상 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혈액투석을 위한 경정맥 도관을 삽입하기 위해 맹검법이 아닌 초음파 유도하에 투시촬영을 하면서 도관을 삽입하였고 당시 촬영한 투시 촬영에서 기흉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신청인은 정맥도관 삽입 후 망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고 진술하나 진료기록부상 이에 대한 기재가 확인되지 않고 투석과정에서도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심폐소생술 후 촬영한 방사선상 확인된 기흉 정도(기흉 면적 50% 추정)로 보아 기흉이 심정지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도 기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기흉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도관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도관의 이동이나 혈관벽의 손상 등에 따라 기흉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지 등 그 예후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는데도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시술 중 촬영 외에 추가로 흉부 단순방사선을 촬영하지 않은 채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등 도관 삽입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기흉의 진단 및 이후 조치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점, 경과기록부상 도관 삽입 시 발생한 긴장성 기흉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부주의가 망인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망인 사망이 전혀 다른 원인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한 이상, 망인 사망 관련하여 망인 및 신청인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한편, 망인의 자 6명은 이 사건과 관련한 고유의 위자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책임 범위 다만 망인이 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등을 장기간 앓아왔고,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할 당시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였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보다 이른 시기에 기흉의 진단 및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회복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위자료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망인의 기왕병력 및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은 금 3,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임○○은 금 2,000,000원, 합계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3,000,000원은 신청인 및 망인의 자 6명에게 1.5:1:1:1:1:1:1의 비율로 상속되나, 망인의 자 6명 모두 2012. 11. 5. 신청인에게 상속받은 위자료 및 장례비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임○○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금 5,000,000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2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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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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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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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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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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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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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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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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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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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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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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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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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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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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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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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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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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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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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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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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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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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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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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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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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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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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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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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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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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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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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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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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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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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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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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