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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용정보 사이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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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17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1. 29. 국책사업기관임을 표방하는 피신청인에게 회비 770,000원을 지급하고 사립학교 정교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국책사업기관이 아니라는 것과 제공받은 정보도 교육청에 공고된 것과 별로 다를바 없는 내용인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에 문의해보니 피신청인에게 설립허가만 내주었을뿐 국책사업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채용정보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코칭 등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부실하여 2012. 2. 3.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계약서 및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도 중도 해약시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11. 29. o 서비스 이용 기간 : 2011. 11. 29. - 2012. 12. 29. o 서비스 내용 : 사립 중등학교 교원 임용 지원서비스 - 정회원A : 교사 모집 공고 전달, 중·고등 학교에 프로필 공문 발송, 이력서 홍보 관리, ‘맞춤정보’ 전달, 면접 지도, 시강 지도,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등 o 계약금 : 77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1. 29. 계약 체결 o 2012. 2. 3. 계약해지 통보 ※ 신청인은 2012. 2. 3.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고 하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한 날을 계약해지 통보일로 봄. o 2012. 2. 8.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피신청인 사용 약관 o 회원계약서 - 8조 :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갑’이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 100%, ‘을’이 파기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서울교육문화연구소 이용 표준약관 - 제10조(회원계약비 및 수수료) ③ 위 납입원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회원가입 및 계약비 납입과 동시에 전술한 내용의 채용지원업무가 즉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5)「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6)「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금액 산정 ※ ‘교원임용 지원서비스’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으므로 계속적 거래로서 유사한 성격의 ‘인터넷콘텐츠업’의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금액 산정 o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2011. 11. 29. ~ 2012. 2. 8.)에 해당하는 금액 : 770,000원 × 72일/425일 = 130,447원 o 환급금 : 562,553원 = 770,000원 - 130,447원 - 77,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정부지원을 받아 사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계약서 및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도 중도 해약시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교원임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으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2012. 2. 8.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동법」제29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점, 피신청인의 사용 약관(계약서 제8조 및 이용약관 제10조)의 환급불가 조항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점,「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인터넷콘텐츠업’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금 562,553원 및 이에 대하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동법 시행령」제11조의2,「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2. 2. 14.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62,000원(1,0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2012.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62,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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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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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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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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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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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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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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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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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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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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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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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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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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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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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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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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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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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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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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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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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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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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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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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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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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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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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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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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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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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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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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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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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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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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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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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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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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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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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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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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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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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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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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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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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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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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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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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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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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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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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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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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