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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리 의뢰한 컴퓨터의 메모리 인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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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401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2. 23. 피신청인에게 컴퓨터의 부팅불능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컴퓨터를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여 구입하였고, 같은 해 2. 24. 신청인이 수리를 요청했던 컴퓨터의 메모리는 돌려주고 나머지는 폐기처리하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컴퓨터를 폐기하였다고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기존 컴퓨터의 메모리를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당시 담당 기사에게 메모리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의 기존 컴퓨터는 폐기하였고 당시 담당기사는 퇴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09.경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컴퓨터를 최초로 구입 ※ 당시 구입한 컴퓨터의 영수증이 없어 컴퓨터의 사양, 메모리의 용량 및 정확한 가격 등을 알 수 없음. o 2012. 2. 23. 위의 컴퓨터 고장으로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유하여 새로 컴퓨터를 구입함. ※ 새로 구입한 컴퓨터의 사양 및 구입 대금 - 사양 : CPU 센드브리지, 램 4G, HAA 500G, G620 모델 - 구입가 : 638,000원 o 같은 해 2. 24.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존 컴퓨터 하드웨어를 새 컴퓨터에 옮기고 이외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담당기사에게 메모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방문기사는 신청인의 거주지 인근으로 출장올 일이 있으면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o 같은 해 3. 8.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설명하고 메모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상담원은 담당 기사(최**)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o 같은 해 3. 17.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설명하고 메모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상담원이 확인 후 처리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o 같은 해 3. 19. 피신청인의 인사팀장(유**)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자 최** 기사는이미 퇴사하였으며, 신청인의 기존 컴퓨터는 폐기처리하여 메모리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함. o 같은 해 3. 19.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o 같은 해 4. 23. 10:55 한국소비자원 사건 담당자와 신청인, 피신청인(인사팀장 유**) 등 3자 유선 통화함. (2) 3자 통화 내용(한국소비자원 사건 담당자 기록) o 신청인은 2012. 2. 23. 2차로 피신청인에게 컴퓨터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당시 방문기사에게 그 전에 수리 맡긴 컴퓨터의 메모리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그 후 피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재차 반환요청을 한 것은 2012. 3. 8.이라고 하였으며, 최** 기사의 퇴직일을 묻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3. 10.이라고 답변함. o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최** 기사가 퇴사하기 전에 메모리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담당기사에게 확인하지 않았는지 문의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2012. 3. 18.이라고 번복함. o 피신청인이 폐기한 이 사건 컴퓨터의 메모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초로 구입한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던 것으로서 폐기한 컴퓨터의 메모리 구입대금을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모른다고 답변함. (3) 메모리 시중 가격 현황(2012. 10. 15. / 가격 비교사이트 www.danawa.com) o 삼성DDR3 4G : 최저가격 20,580원 / 평균가격 23,768원 나. 관련 법규 o「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당시 담당 기사에게 메모리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의 기존 컴퓨터는 폐기하였고 당시 담당기사는 퇴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상담원과 통화한 일정(피신청인이 인정함)을 보면 신청인이 담당 기사에게 여러 차례 메모리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으로부터 메모리의 반환을 요구받은 담당기사(최**)는 피신청인이 고용한 직원으로서 이 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피신청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수차례에 걸친 메모리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컴퓨터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기존 컴퓨터를 피신청인이 이미 폐기처리하여 동일한 메모리를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위 메모리의 용량도 알 수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2012. 2. 23. 신청인에게 판매한 컴퓨터와 같은 용량(4G)의 메모리에 대한 최근 시중 가격의 평균가격에 해당하는 금 23,768원을 배상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청인에게 금 23,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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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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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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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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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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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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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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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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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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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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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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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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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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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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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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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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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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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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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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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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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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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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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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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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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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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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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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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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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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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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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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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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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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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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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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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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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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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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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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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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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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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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