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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면역기능강화제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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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20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2. 8. 피신청인에게 애견 치료를 받고 면역기능강화제를 25,000원에 처방받았으나, 이전에 구입한 영양제와 동일해 보이고 약병에 성분표시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1. 2. 8. 피신청인으로부터 면역기능강화제를 25,000원에 구입한 후 확인해보니 이전에 구입했던 10,000원짜리 영양제와 냄새, 색 등이 동일해 보이고 약병에 성분표시 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바, 면역기능강화제 구입가 25,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입한 면역기능강화제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접 조제한 것으로 언제든지 개봉이 가능하여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고, 이미 장기간 경과되어 훼손 등이 심히 우려되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애완견 치료비 o 혈액검사 : 130,000원 o 간약 8일분 : 25,000원 o 면역기능강화제 : 25,000원 ※ 면역기능강화제는 밀봉되어 있지 않고 겉면에는 ‘수의사의 캐릭터와 병원이름, 전화번호, 수기로 먹는약, 15방울×3회’로 표기되어 있음 (2)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검토 o 2009. 3. 29. 신청인이 애완견 기관지염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경구약(항생제, 거담제)을 처방하였고, 10,000원짜리 영양제를 처방함. o 2011. 2. 8. 애완견에게 기관지와 간에 대한 주사를 놓고, 경구약 8일분을 처방함. - 면역기능 강화를 위한 액약(1일 15방울 ×3회 투약) 25mL를 처방함. - 혈액검사(생화학검사 + 혈구검사 + 심장사상충 검사)를 시행함. - 검사결과 : 심장사상충 검사는 현미경적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이상없음. (3)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 주장 - 2011. 2. 9. 면역기능강화제를 개봉하여 확인하니 이전에 처방받은 10,000원짜리 영양제와 냄새, 색 등이 모두 동일하여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심장사상충 검사와 면역기능강화제에 대해 항의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내원하라는 말을 들었음. - 2011. 2. 10.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심장사상충 검사 관련 항의 및 면역기능강화제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 조사를 받음. - 2011. 2. 11. ~ 2011. 3. 16. 여러차례 면역기능강화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2011. 3. 1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면역기능강화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피신청인이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여 경찰서 조사를 받음 o 피신청인 주장 - 2011. 2. 9. 신청인이 전화로 욕하고, 처음에는 심장사상충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다가 2011. 3. 17. 처음으로 면역기능강화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병원에서 판매한 다른 약품 및 애견용품은 일체 환급을 하지 않으며, 면역기능강화제는 직접 조제한 약으로, 1주에서 15일 정도 기간내에 처방된 방법대로 먹이고 남은 약은 폐기를 해야 함. (4) 신청인 진정민원에 대한 관할 구청 회신(2011. 4. 26. 서울특별시 중구청) o 민원내용 : 애견 치료 후 25,000원에 구입한 영양제와 기존에 10,000원에 구입한 영양제가 같은 내용물로 보여지고, 영양제에 대한 약명, 제조업체, 사용방법, 성분표시 등을 하지 않고 같은 성분의 약을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o 처리결과 - 해당 동물병원에 출장하여 구입한 영양제의 성분과 제조에 관한 사항 조사 - 10,000원에 구입한 영양제 : A약품(구성성분 : 라이신, 솔비톨, 식물추출물) - 25,000원에 구입한 면역기능강화제 : A약품(구성성분 : 라이신, 솔비톨, 식물추출물)과 B약품(구성성분 : 호박산단백철)에 약간의 C약품(구성성분 : 톨딘포스소디움, 코발트클로라이드, 암모니움몰리브데이트, 소디움셀레나이트, 징크설페이트, 망간설페이트, 니코토닉엑시드, 메닐에틸알코올)을 혼합하여 조제 - 다만, 요청한 약명,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의 진료 노하우로 공개를 거부하였음. - 동물병원에서 조제한 약에 대하여 약명, 제조업체, 사용방법, 성분표시 등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수의사법과 무관하여 수의사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o 동물용의약품인지 여부 - 신청인의 애완견이 앓고 있는 기관지염 증상 해소를 위하여 라이신, 솔비톨 등을 비롯한 성분을 혼합하여 면역기능강화제를 만들어 신청인에게 제공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비록 여러 성분을 혼합하여 약액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나, 주된 성분이 영양제 성분으로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고, 약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혼합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의약품의 조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o 표시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 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행위는 의약품의 조제행위라고 보기 곤란하고, 따라서 조제행위시에 용기나 처방전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약사법 제28조의 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운 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신청인 주장에 대한 외부 기관 검토 내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 2011. 6. 24.) o 면역기능강화제가 동물용의약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정의는「약사법」제2조,「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조 및「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08호, 2011. 6. 15.)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품목의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규정 및 해당품목의 원료, 효능, 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표시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여부 - 「약사법」제28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한 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수의사가 조제한 약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2011. 2. 8.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면역기능강화제가 이전에 구입했던 10,000원짜리 영양제와 동일해 보이고 약병에 성분표시 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이 2009. 3. 29. 피신청인 병원에서 10,000원에 구입한 영양제와 2011. 2. 8. 25,000원에 구입한 면역기능강화제의 성분은 동일한 성분이 아니라고 판명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조제한 면역기능강화제의 성분표시에 대해 동물병원에서 조제한 약의 약명, 제조업체, 사용방법, 성분표시 등을 하지 않은 행위가 위반 행위인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신청인이 처방받은 면역기능강화제는 영양제로 동물의약품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수의사법과 무관하여 수의사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사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의 행위는 의약품의 조제행위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조제행위 시에 용기나 처방전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약사법 제28조의 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마찬가지로 면역기능강화제가 의약품인지 그리고 면역기능강화제의 조제행위가 법률 위반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조제한 면역기능강화제는 주된 성분이 영양제 성분으로 동물용 의약품으로 볼 수 없고, 영양제를 판매한 행위는 진료 외 행위로서 수의사법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를 의약품의 조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면역기능강화제를 처방함에 있어 효과 및 부작용, 투여방법,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이 사건 면역기능강화제를 애견의 필요에 따라 먹이도록 설명했다고 해명하고, 면역기능강화제는 직접 조제한 의약품으로 겉면에 1일 15방울 ×3회 투약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면역기능강화제를 처방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요구하는 구입가 환급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역기능강화제에 대한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에게 면역기능강화제의 구입가 50%인 12,5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2,5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1. 5.까지 신청인에게 금 12,5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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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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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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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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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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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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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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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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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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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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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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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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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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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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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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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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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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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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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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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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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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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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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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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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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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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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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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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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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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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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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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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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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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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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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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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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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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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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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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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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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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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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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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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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