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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발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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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14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에서 발 관리를 받아왔으며, 2010. 8. 27. 5회 이용권을 추가로 구입하고 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던 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2011. 3. 5.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위약금 80,000원은 부당하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바 무료 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추가 이용권 구입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발 관리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무료서비스에 해당하는 대금과 위약금 10%, 신용카드 수수료 4% 등 금 80,000원의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결제일 : 2010. 8. 27. o 결제대금 : 150,000원(1회 30,000원, 신용카드 결제) ※ 1회 이용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쿠폰을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추가로 구입한 쿠폰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음. o 계약 해지일 : 2011. 3. 5.(구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o 「여신전문 금융업법」 -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액 산정 내역 o 환급액 : 135,000원 o 산정 내역 : 150,000원(결제대금)–15,000원(위약금) = 135,000원 ※ 위약금 : 결제대금(150,000원)의 10%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추가 이용권 구입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한 서비스 대금과 카드 수수료 등으로 금 80,000원을 신청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무료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바 추가 이용권 구입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할 책임이 있고,「여신전문 금융업법」제19조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위약금 15,000원을 공제한 금 135,000원과 함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후단, 동 시행령 제11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3. 5.)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35,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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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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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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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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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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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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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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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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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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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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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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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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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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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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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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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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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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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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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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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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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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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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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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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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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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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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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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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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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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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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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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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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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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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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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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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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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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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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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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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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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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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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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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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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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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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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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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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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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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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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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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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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