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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직후 녹이 많이 발생한 차량 무상보증 기간 연장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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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421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0. 15. 피신청인 2와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4,1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차량 하부 및 엔진룸 내부에 녹이 심하게 슬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차량의 국내 입항일이 2013. 1. 15.로서 구입 시점과 9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차량의 보증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1주일 정도 경과 후 이 사건 차량에서 RPM 이상 및 소음이 발생하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 엔진룸의 여러 가지 부품(볼트, 너트, 풀리 등) 및 차량 하부의 드라이브 샤프트, 크로스 멤버 등에 녹이 많이 슬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차량이 국내에 수입된 입항일자가 2013. 1. 15.로서 장기간 항구의 하치장에 방치되었던 재고 차량으로 의심되는바,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차량 판매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 주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량을 인도해 주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 3년, 6만㎞로 규정된 무상수리 보증기간에 3년, 6만㎞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녹이 발생한 해당 부위에 사용된 금속은 주철로서 공기 중의 노출만으로도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색깔이 변할 수 있지만 부품의 강도 및 기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자라고 볼 수 없으나, 고객만족 차원에서 차량에 탑재된 모든 부품에 발생된 녹으로 인하여 차량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을 추가로 1년, 2만㎞ 연장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수입차량의 경우 선박을 이용해 수입하기 때문에 염기성 있는 공기에 노출되어 주철 부위의 산화피막이 발생할 수 있고, 평택 하치장에서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야외에 보관하며 출고시 사전 점검을 마치고 나오기 때문에 외관상 산화피막이 발생하였더라도 성능 및 기능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은 차량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이 인정해 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만약 신청인이 동의한다면 녹 제거 작업과 함께 30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 교환권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차명 : ○○○(디젤) o 차대번호 : 1C4***8*C60**815 o 형식 및 연식 : WK/2013 o 차량번호 : **서9*** o 최초등록일 : 2013. 10. 15. o 구입금액 : 54,1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15.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함. o 2013. 10.말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의 RPM 및 소음 등 일부 하자로 인해 대전센터에 입고하여 상태를 점검하던 중, 차량 하부의 전?후 드라이브 샤프트 및 샤프트 연결 부위, 하부 볼트 및 너트, 후방 멤버, 엔진룸 안쪽, 발전기 풀리 및 풀리 축, 스티어링 기어축 등에 부식으로 의심되는 갈색 녹이 슬어 있음이 발견되어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보니, 이 사건 차량의 입항일은 2013. 1. 15.이고 반입일은 2013. 6. 24.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o 2013. 11.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차량에 발생된 녹은 차량의 성능 및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2013. 12. 8.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이 사건 차량 수입신고 필증의 차량 입항 일자 o 입항일 : 2013. 1. 15 o 국내도착항 : 평택항 (4) 차량 관리 실태(피신청인 1의 주장) o 당사는 국내로 입항되는 ○○○ 차량에 대해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하체 방청작업 및 45일마다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출고직전까지 4회에 걸쳐 배터리 전압, 시동상태, 에어컨 작동 상태, 타이어공기압, 차량 내외관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o 또한 딜러로부터 출고 요청을 받은 후 세차 및 차량기능 점검, 내외관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녹은 차량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속면에 생성된 산화물로서 자연적인 현상임. (5) 전문가 자문 의견(우리 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 o 수입차의 경우 선박을 이용해 운반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염기성 있는 공기에 노출되어 주철 부위에 산화피막(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외관상 발생된 산화피막이 자동차 성능?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그러나 차량 구입 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하고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향후 차량 하자 발생 개연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제작사가 적당한 기간 무상보증 연장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8조 제2항 별표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4. 라. -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품질보증기간 이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 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 품질보증기간 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2년 이내(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품질보증기간 기준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녹이 발생한 해당 부위에 사용된 금속은 주철로서 공기 중의 노출만으로도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색깔이 변할 수 있지만 부품의 강도 및 기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자라고 볼 수 없으나, 고객만족 차원에서 차량에 탑재된 모든 부품에 발생된 녹으로 인하여 차량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을 추가로 1년, 2만㎞ 연장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수입차량의 경우 선박을 이용해 수입하기 때문에 염기성 있는 공기에 노출되어 주철 부위의 산화피막이 발생할 수 있고, 평택 하치장에서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야외에 보관하며 출고시 사전 점검을 마치고 나오기 때문에 외관상 산화피막이 발생하였더라도 성능 및 기능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은 차량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이 인정해 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만약 신청인이 동의한다면 녹 제거 작업과 함께 30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 교환권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에 의하면 선박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의 경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염분을 띤 공기와의 접촉을 통하여 일부 부품에 산화피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차량의 성능?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녹 등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아 차량의 교환이나 구입대금 환급 사유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금 54,000,000원 상당의 신차로서 일반적으로 신차의 경우 차량 하부 및 부품에 이러한 산화피막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산화피막이 차량의 성능?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판매자는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향후 차량 하자 발생 개연성에 대하여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적정한 수준과 방법을 통한 보상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그 방법은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을 감안할 때 금전적 보상보다 이 사건 차량의 무상 수리 기간을 연장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 1은 무상 수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범위를 산화피막이 발생하였던 부분으로 인하여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년, 2만㎞의 무상보증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산화피막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해당 부위 뿐만 아니라 현재 알 수 없거나 보이지 않는 여러 부분에도 문제가 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우려하는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현재 녹슨 부위로 인한 고장 또는 하자만으로 피신청인 1의 보증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추후 대상 여부에 대한 새로운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감안할 때 피신청인 1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기제공된 무상 보증기간(3년, 6만㎞)에 추가로 1년, 2만㎞의 무상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차량의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을 차량 등록일인 2013. 10. 15.부터 4년이 되는 2017. 10. 14.(주행거리가 8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까지 연장해주고, 판매사인 피신청인 2는 2014. 9. 1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녹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차량(○○○, 2013년식, 차량번호 **서9***)의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을 2017. 10. 14.(주행거리가 8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까지 연장해주고, 피신청인 2는 2014. 9. 1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 차량에 발생한 녹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차량(○○○, 2013년식, 차량번호 **서9***)의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을 2017. 10. 14.(주행거리가 8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까지 연장하여 준다. 2. 피신청인 2는 2014. 9. 1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 차량에 발생한 녹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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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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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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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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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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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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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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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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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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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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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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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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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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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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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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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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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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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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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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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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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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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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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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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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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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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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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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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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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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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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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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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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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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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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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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