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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즈가 작은 신사화 반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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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422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1. 28. 인터넷쇼핑몰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두를 250,000원에 구입한 후, 같은 해 12. 1. 이 사건 구두를 수령하여 착용하였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이즈와는 다르게 발볼이 너무 작아 같은 해 12. 5.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이 5mm정도 늘릴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구두의 수선을 의뢰하였으며, 7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12. 이 사건 구두를 수령하였으나, 발볼이 늘어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제품 교환 또는 매매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구두를 실외에서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이 5mm정도는 늘릴 수 있다고 해서 이 사건 구두의 수선을 의뢰를 하였으나, 실제로 사이즈가 늘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수선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매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 수선을 의뢰하여 피신청인이 발볼을 넓히는 수선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볼이 좁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이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를 확인할 때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발가락에 힘을 주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구두를 이미 실외에서 착용한 것으로 보이고, 발볼을 넓히는 수선을 2회 완료한 상태이므로, 제품 교환 또는 매매대금 환급은 불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2. 11. 28. o 제품명 : 살바토레 페레가모 스웨이드 간치니(중고) o 매매대금 : 250,000원 o 결제방법 : 현금(계좌이체) o 구입방법 :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o 제품 수령일 : 2012. 12. 1.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의 진술) o 2012. 11. 28.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o 2012. 12. 1. 신청인이 이 사건 구두를 수령함. o 2012. 12. 5.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이 사이즈를 5mm 늘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구두를 수선하기로 함. o 2012. 12. 12. 신청인이 이 사건 구두를 수령하였음. o 2012. 12. 1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및 매매대금의 환급을 요구하고, 이 사건 구두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함. o 2013. 4. 8.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구두를 보관한 채 연락이 없어 신청인이 사이즈 늘림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보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o 2013. 4. 18., 같은 해 4. 23., 같은 해 5. 2.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구두의 반송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함. o 2013. 5. 9. 이 사건 구두를 수령하였음. (3) 신발 사이즈 조견표 및 인터넷 홈페이지상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 안내 o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는 8D로서, 한국 사이즈 상 260mm이나 피신청인은 실제 착용 가능한 사이즈를 255mm로 표시함. (4)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3. 7. 3.) o 본 제품에 대해서 사이즈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제품이 늘어진 흔적은 있으나 착화로 인하여 늘어난 것인지 혹은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서 늘어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5) 배송비 관련 o 이 사건 구두의 최초 배송비 2,500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함. (6) 피신청인의 작업 방법 o 매장 및 협력 공장에서 각 1회 기계로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를 늘리는 작업을 진행함. o 사용된 약품은 ‘슈앤부츠 스트렛치’라는 약품임. 나. 관련 법규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o 제17조 (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o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o 제21조의 2(지연배상금의 이율)법 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 수선을 의뢰하여 피신청인이 발볼을 넓히는 수선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볼이 좁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이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를 확인할 때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발가락에 힘을 주는 등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구두를 이미 실외에서 착용한 것으로 보이고, 발볼을 넓히는 수선을 2회 완료한 상태이므로, 제품 교환 또는 매매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시점은 이 사건 구두의 최초 수령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구두를 수령(2012. 12. 1.)한 후 7일 이내인 같은 해 12. 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 수선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수선을 의뢰한 후 이 사건 구두를 재수령한 같은 해 12. 12.부터 1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12.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바, 전자상거래의 경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사업자에게 독점되고,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수령 후 구매여부에 관한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둠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입법취지, 신청인이 이 사건 구두를 점유하고 있던 기간(6일) 및 신청인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의 지연이 피신청인의 안내에 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재화의 공급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권 행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구두의 경우 중고품의 특성상 사이즈 늘림 작업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구두의 사이즈 조정 전 상태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중고품의 사이드 조정이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이 사건 구두를 실외에서 착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동법」 제18조 제1항,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구두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동법」 제1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두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 250,000원을 환급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후단,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라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두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12. 11. 28. 매매계약에 기한 구두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한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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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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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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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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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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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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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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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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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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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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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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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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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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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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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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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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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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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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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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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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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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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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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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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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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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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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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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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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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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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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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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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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