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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가입 불가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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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429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중 2013. 1. 17. 기기변경 신청을 하면서 피신청인에게 보험 가입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보험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배송받았는데, 배송 다음날 피신청인의 보험센터로부터 과거에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가 보험 보상처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기기변경 신청 당시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다른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였을 것이므로 기기변경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휴대전화 개통시 신청인에게 ‘2회 이상 보상처리시 보험 가입이 해지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며 계약 취소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o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기변경 신청 당시 과거에 보상처리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 보험 가입처리가 불가능하다면 기기변경 계약의 위약금 없는 취소를 요구함. o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보험 가입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지 피신청인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신청인의 기기변경 신청 당시 보험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일일이 다 설명해줄 수는 없는 것이며, 신청인의 기기변경 신청 이후 2012. 1. 21. 휴대전화 개통시 신청인에게 ‘2회 이상 보상처리시 보험 가입이 해지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살피건대,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 구입시 보험 가입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제휴 보험사의 보험 가입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신청인의 보험 가입 전 관련 사항 문의 시 보험관련 약관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정확하게 설명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보험 가입의 거절 사유는 보험관련 약관에 있어서 중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17. 이 사건 휴대전화 기기변경 및 보험 가입 신청 당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같은 해 1. 21. 신청인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는데 개통이후에야 비로소 피신청인이 ‘2회 이상 보상처리시 보험 가입이 해지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신청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하여 보험 가입이 거절된 상황에서 신청인이 휴대전화에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타사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기변경 계약에 대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반환일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 및 2013. 1. 21. 신청인과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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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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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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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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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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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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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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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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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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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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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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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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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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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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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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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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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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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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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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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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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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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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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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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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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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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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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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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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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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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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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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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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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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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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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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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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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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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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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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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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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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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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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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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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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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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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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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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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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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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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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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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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