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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효과 없는 한방 진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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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31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7.경 양측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양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무릎 관절염, 수술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같은 해 7. 24.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한약 및 침 치료 등을 받았는데, 이후 2012. 1. 11.까지 총 18개월 동안 동일한 처치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술 없이 무릎 관절을 치료할 수 있고 1~2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고 5~6개월 정도 지나면 치료가 되어 3시간 정도의 등산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진료를 받았으나, 설명과는 달리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전 보다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한방 치료를 하게 된 것이고, 자연경과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신청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치료를 계속한 것인바, 치료 결과에 따른 불만족은 유감으로 생각하나 본원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들 진술 종합) (가) 기왕력 o 2009. 8.경 족구를 하던 중 우측 무릎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증상이 계속되어 같은 해 8. 18. 신청외 미래영상의학과에서 우측 무릎 관절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 받음. ※ 신청인은 이후 물리 치료, 약물 치료, 관절 주사 등을 받으며 지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 o 2010. 7. 6. 신청외 ○○의료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양측 무릎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측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로 함(수술예정일 2010. 7. 26.). o 2010. 7. 16. 신청외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이외의 치료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신청외 ○○병원 담당의로부터 인공관절치환술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음. (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 신청인은 2010. 7.경 신문을 보던 중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수술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치료 방법은 ‘주로 ○○○○○○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이고, 침구 치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각 월 1~4회’이며, 치료 기간은 ‘체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증일 경우에는 1~2달, 중증의 경우에는 2~3달, 말증의 경우에는 3~5달 정도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전면 광고의 내용을 읽게 되었고, 수술 이외의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기로 함. o 2010. 7. 24. 피신청인 의원에 방문하여 보행시 둔한 통증, 무릎 뒷 부분이 당기는 느낌, 무릎을 구부리기 어렵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증상을 호소함. - 이학적 검진상 우측 무릎 뒷 부분에 부종이 관찰됨. - 피신청인은 학슬풍(鶴膝風)으로 진단하고 우황보골건보환이란 한약을 30일분 처방하고 슬안, 독비, 양구, 혈해 등 무릎 관절 주위 혈자리에 침구 치료를 시행함. ※ 피신청인은 한약 우황보골건보환을 구성하는 약재의 종류와 성분의 비율 등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처방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09. 8. 18. 촬영한 우측 무릎 부위 MRI 영상과 판독 결과지를 보여 주었고 수술을 하지 않고 무릎이 나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이 ‘5~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 받으면 다친 곳도 치료가 되고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가 되어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다’고 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취소하고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로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약물 처방 전 치료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상 치료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o 2010. 7. 31. ~ 2012. 1. 11. 피신청인 의원을 1~2주 간격으로 총 65회 방문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한약 우황보골건보환을 처방하고, 슬안, 독비, 양구, 혈해 등 무릎 관절 주위 혈자리에 침구 치료를 동일하게 시행함. - 2010. 12.경 신청인이 증상이 호전되지 않음을 호소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조금 더 치료를 해보자고 권유함. - 2011. 8.경 피신청인에게 증상의 호전이 없음을 호소하니, 피신청인이 ‘2개월은 유료, 이후 1회는 무료로 한약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진료를 계속 받기로 함. - 2011. 11.경 신청인이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음을 호소하니, 피신청인이 ‘1개월은 유료, 그 다음 1개월은 무료로 한약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진료를 받기로 함. - 2012. 1. 11. 무릎 통증이 악화되어 신청인이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함. ※ 신청인은 2012. 1. 25 신청외 개인의원을 방문하여 방사선을 촬영한 결과, 이전 보다 무릎 연골이 닳아져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 있다는 설명을 들음. (다) 신청외 목동○○병원 소견서(2012. 1. 25. 작성) o 병명 : 양측 슬(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 o 환자 상태 : 상기 환자 상병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 (2)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7,991,600원(2010. 7. 24. ~ 2012. 1. 11.) ※ 한약 6달분을 처방받은 시점인 2010. 12. 11.까지의 진료비는 2,791,800원임.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피신청인의 진단 및 처치의 적정성 - 진료기록지상 초진시 신청인이 1년 전 운동하다 통증이 심해진 이후 보행시 둔한 통증과 약간 무거운 느낌 양쪽 오금 바깥쪽이 당기는 느낌, 굴신 불리, 계단 보행시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이학적 검진상 우측 무릎 관절 뒷 부분에 부종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슬풍(鶴膝風)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됨. - 또한 피신청인이 시행한 침구 치료는 슬안 독비, 양구, 혈해라는 경혈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침구 치료는 학슬풍에 사용할 수 있는 경혈로 구성되어 적절하다 할 수 있음. 다만 피신청인이 처방한 한약인 우황보골건보환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제공한 근거 문헌에도 그 처방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신청인도 처방 내용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o 종합의견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질병의 경과나 예후 및 치료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는지 알 수 없으며, 처음부터 학슬풍으로 치료하면서 동일한 약과 침구 치료를 18개월 동안 반복한 점은 치료의 적절성 문제와 별개로 아쉬운 점이 있어 보임. 치료 경과에 따른 환자의 증상 변화에 따라 다른 약물이나 치료법을 선택하거나 권유할 수도 있기 때문임. (2) 전문위원 2 o 영상 판독 소견 - 2009. 8. 18. 양측 무릎 부위 MRI상 내측 대퇴 및 경골 관절면의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있고 골수 부종이 관찰되며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을 동반한 복합 파열의 양상이 관찰됨. 따라서 이 당시에 퇴행성 관절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임. - 2012. 1. 25. 촬영한 단순 방사선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며, 이전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임. o 수술적 처치의 지연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 2009. 8. 18. 촬영한 영상 판독 소견상 관절 마모 정도, 반월상 연골판의 혈관 분포가 거의 없어 자연 치유 과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최초부터 한방 치료의 경과와 상관없이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 대상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처치가 신청인에게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생각됨. o 종합의견 - 신청인의 초기 상태는 보존적인 요법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야 할 정도의 상태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으며, 증상의 호전이 없었으나 수술이 필요함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어 보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한방 치료를 하게 된 것이고, 자연경과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신청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유의지에 따라 치료를 계속한 것이므로, 치료 결과에 따른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신청인의 증상, 이학적 검진 결과상 피신청인이 학슬풍(鶴膝風)으로 진단하고 침구 치료 등을 시행한 점은 적절해 보인다는 자문견해에 따라, 초기에 피신청인의 진단 및 처치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이전부터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이외 다른 치료가 어려워 신청외 병원들로부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데,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신청인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2010. 7. 24. 이후 진료 과정 중 치료의 한계점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한 채 시술을 진행한 점,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청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면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전원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설명 없이 18개월 동안 동일한 처치를 계속한 점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5~6개월 이후 불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으며 고통을 받은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은 한방 치료의 경과와 상관없이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청인이 수술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스스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문을 통해 말증의 관절염도 3~5달 정도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에게 5~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 2010. 7. 24.부터 한약 6달분을 처방받은 시점인 2010. 12. 11.까지의 진료비가 금 2,791,8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6달분의 한약을 복용한 이후에 발생된 진료비 금 5,199,800원 중 70% 책임을 제한한 금 3,639,86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진료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4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금 3,639,860원과 위자료 금 1,400,000원의 합계인 금 5,039,86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1.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5,039,86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1.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5,039,86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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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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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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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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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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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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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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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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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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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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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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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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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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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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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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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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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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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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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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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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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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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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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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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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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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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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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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