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추간판염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2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3.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고주파를 이용한 추간판 내 열치료술(이하 '`고주파 시술`'로 표기)과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각각 두 차례 받았으나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등이 계속되었고, 같은 해 4. 12. 신청외 동작경희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디스크)의 화농성 감염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6. 1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고주파 시술 과정에서 추간판염이 발생되었거나, 또는 초진 시부터 추간판염이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MRI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여 추간판염을 오진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추간판염의 치료가 늦어져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금 2,500만 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확정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를 받았으나 수술을 원하지 않아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서, 당시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염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고통스러운 통증을 호소하여 고주파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과 무관하게 추간판염이 진행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2000년 오토바이 사고 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2011. 3. 7. ~ 같은 해 3. 28.) o 2011. 3. 7. 수개월 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지난달부터 심해져 신청외 튼튼병원에서 요추 MRI 검사(2011. 2. 25. 시행)를 받은 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내원함. - 혈액검사상 백혈구(7300/㎕) 등 이상 소견 없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외 튼튼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을 원하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으로 내원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외 튼튼병원의 MRI를 판독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빠른 치료 및 회복을 원해 고주파 시술을 결정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신청외 튼튼병원에서 추간판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 없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큰 수술을 권유 받고 타 병원을 알아보던 중,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주파 시술을 받으면 바로 70~80% 정도 통증도 없어지고 점점 좋아질 것이며, 후유증도 거의 없으니 시술을 받으라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함. o 2011. 3. 11. 입원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부위에 1차 고주파를 이용한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고 귀가함. - 시술 동의서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을 시행할 예정이며, 후유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o 2011. 3. 12.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을 받음. ※ 피신청인은 신경부종 및 염증을 없애기 위해 시행하였다고 진술함. o 2011. 3. 14.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부위에 2차 고주파를 이용한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음. ※ 피신청인은 1차 고주파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차 시술을 결정했다고 주장함. - 시술 동의서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으로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을 시행할 예정이며, 후유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o 2011. 3. 18.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음. o 2011. 3. 28. 경구약(해열소염진통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소화기용제 등)을 처방 받음. ※ 신청인은 요통이 너무 심하고 허리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증상이 생겨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했고, 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 척추교정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함. (나)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2011. 4. 12. ~ 같은 해 5. 12.) o 2011. 4. 12.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입원하여 요추 MRI 검사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화농성 감염이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혈액 균 배양 검사 후 항생제(파지돈, 아미카신)를 투여함. - 혈액 균 배양 검사(항생제 투여 전 시행) : 배양균 없음(4. 19. 결과 보고됨). - 혈액검사상 백혈구 8,500/㎕(참고치 : 4000~11000), C 반응성 단백(CRP) 3.5mg/dL(참고치 : 0~0.5), 적혈구침강속도(ESR) 36mm/hr(참고치 : 남 10 이하) o 이후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rifampin, amikacin, ciprofloxacin, ceftriaxone)를 교체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여함. o 2011. 5. 12.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퇴원함. (다)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2011. 5. 12. ~ 같은 해 5. 31.) o 2011. 5. 12. 감염성 척추염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 신경외과에 입원하였으며, 혈액검사상 항생제에 의한 백혈구 감소증 소견이 있어 경과 관찰함. - 혈액검사상 백혈구 2,970/㎕, C 반응성 단백(CRP) 1.58mg/dL, 적혈구침강속도(ESR) 9mm/hr로 측정됨. o 2011. 5. 14. 요추 CT 검사를 시행함. - 요추 CT 검사 결과, 제5요추5-제1천추간 추간판의 화농성 감염, 요추 척추증,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임. o 2011. 5. 20. 혈액 및 소변 균 배양 검사에서 배양되는 균 없음. 혈액검사상 백혈구 감소증 호전되고 발열 소견이 있어 항생제 투여하면서 경과 관찰함. o 2011. 5. 31. 혈액검사상 감염 수치 등 상태가 호전되어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함. (라) 신청외 ○○○병원 수술기록지 o 2011. 6. 16. 요천추간 화농성 척추체 골수염 진단으로 추간판 제거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함. (3) 소견서 등 o 신청외 ○○○○병원 소견서(2011. 9. 20. 작성) - 질병 : 제5요추5-제1천추간 추간판의 화농성 감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내용 : 2011. 4. 12.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과 허리 틀어짐의 증상으로 내원한 분으로 과거력상 당해 3월 타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으며, 내원 시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화농성 감염의 소견이 있어 혈액 배양 검사를 실시한 후 경험적 항생제 요법을 시행하였음. 3~4일 간격으로 염증 피검사를 하면서 항생제 요법을 6주간 사용하기로 했으나 피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항생제를 바꾸어 사용해도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던 중 환자가 대학병원의 진료와 치료를 원하여 전원함. 내원 시 시행한 혈액 배양 검사상 음성소견이었음. o 신청외 ○○○병원 소견서(2011. 9. 27. 작성) - 병명 :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부 추간판염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진단하에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했으나, 호전 없어 2011. 6. 16. 추간판 제거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함. (4) 현재 상태 ※ 신청인은 수술 후 신청외 우리들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장해에 해당되지 않고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며, 현재 허리가 뻐근하고 허리를 굽히는데 불편감은 있으나 업무(운전)를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진술함. (5)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666,440원(2011. 3. 7. ~ 같은 해 3. 28. 외래) o 신청외 ○○○○병원 : 1,349,890원(2011. 4. 12. ~ 같은 해 5. 12. 입원) o 신청외 ○○○병원 : 813,220원(2011. 5. 12. ~ 같은 해 5. 31. 입원) o 신청외 ○○○병원 : 5,835,910원(2011. 6. 15. ~ 같은 해 7. 15. 입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2011. 2. 25. 요추 MRI 판독 소견 - 제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의 종판(endplates)에 부종성 변화 소견이 확인됨.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염 또는 추간판염의 감별진단을 위해 추가검사(CE-Enhanced MRI)가 필요함.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서 보이는 신호강도의 변화는 초기 감염의 증거로 보이며, 혈액성, 침습성 모두 가능한데 제4-5요추 관련 수술이 원인은 아닌 듯함. o 종합 의견 - 피신청인 병원 내원 전 발생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은 초기에 진행되고 있었던 추간판염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피신청인은 당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로 판단하고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시술 후 추간판염이 진행되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됨. (2) 전문위원 2 o 고주파 시술과 추간판염 발생과의 인과관계 여부 - 피신청인이 시행한 고주파 시술이나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시술 부위가 추간판염의 발생 위치와는 다르므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침습적 처치가 감염을 직접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근거는 없음. 피신청인 방문 전부터 침습적 처치 또는 혈행성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됨. o 추간판염의 발생 시점 - 2011. 2. 25. 신청외 튼튼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탈출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관찰되는 신호강도의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신호강도의 변화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이 시행한 침습 치료 이전부터 추간판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o 추간판염이 의심될 경우 필요한 진단 과정 - 추간판염을 초기에 의심하였다면 이학적 검사상 압통의 존재 유무, 혈액학적 검사상의 염증 반응 수치의 증가 등을 시행해 추간판염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음. - 그러나 피신청인은 초진 시 검사 자료상 추간판염을 진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세밀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의 추가 등의 진단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o 추간판염의 처치 내용 - 일반적으로는 항생제 등의 약물요법을 이용한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며,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진행될 경우 수술적 제거 및 유합술을 할 수 있음 . o 신청인의 장해율 판정 - 장해는 유합술을 1 level 시행한 것으로 판단해 McBride 척추항 V-D-2-a항에 옥외노동자 직업계수 5로 판단할 때 14%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됨. - 기간은 원론적으로는 영구장해로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McBride의 근본적 단점으로 인하여 한시 5년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음. - 최종적으로 발생한 척추 유합의 장해는 기왕력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진단지연의 기여도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피신청인의 오진이 장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 환자의 연령이나 방사선 소견상 조기에 항생제 요법을 시행하였다면 치료의 경과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한 경과의 변화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초기 소견상 신호강도의 변화가 추간판염으로 확진하기에는 미약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좀 더 세밀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로 요추부의 압통소견이나 혈액학적 검사의 추가 등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치료 시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 경과의 변화에는 기인한 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여도를 산정해 임광세의 B ‘진단지연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나 이러한 진단지연 외의 원인의 관여도가 더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해 25%(20~3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은 후 내원하였고, 외부에서 촬영한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고주파 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진단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비록 신청외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권유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고주파 시술 등의 처치를 시행함에 있어 병변의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관련 전문위원들의 견해에 의하면 시술 전 MRI상 추간판염이 의심되어 감별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피신청인 병원 내원 전 발생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은 초기에 진행되고 있었던 추간판염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좀 더 세밀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로 요추부의 압통의 존재 유무, 추가로 혈액검사 등을 시행했더라면 추간판염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촬영한 MRI 필름을 확인하고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만 판단하고 고주파 시술을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시술을 받은 후에도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별다른 검사나 조치 없이 반복적으로 시술을 시행하여 추간판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진단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조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지 못함으로써 추간판염이 진행되고 수술까지 받게 되어 장해에 이르게 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고주파시술 과정에서 감염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주파 시술을 받기 전 촬영한 MRI(2011. 2. 25.)상 제5요추-제1천추에서 추간판염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고, 고주파 시술 부위와 추간판염의 발생 부위가 다르므로 피신청인의 시술이 추간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었고, 초기 소견상 추간판염 진단이 쉽지 않았던 점, 최종적으로 발생한 척추 유합의 장해는 기왕력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간판염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추간판염에 대하여 조기에 항생제 요법을 시행하였다면 치료의 경과가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장해는 14%에 해당하며, 5년 한시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라, 신청인이 척추체간 유합술을 받은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 금 5,835,910원,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수술로 인해 신청외 ○○○병원에 입원기간 동안(31일)의 일실수익 금 2,244,865원[={(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2,415원×31일)}], 이후 추가 장해(14%)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은 유합술을 받고 퇴원한 다음날인 2011. 7. 16.부터 조정결정일 이전인 2012. 8. 26.까지 금 3,230,974원[={(201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2,415원×45일)+(2011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74,008원×22일×4개월)+(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22일×8개월)}×14%], 분쟁조정 결정을 한 2012. 8. 27. 이후부터 2016. 6. 16.까지의 일실수익 금 10,556,559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22일×45.3319(50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14%], 합계 금 21,868,308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 4,373,661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7,373,661 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0. 8.까지 신청인에게 금 7,37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10. 8.까지 신청인에게 금 7,37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