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적금상품으로 청약 후 저축성공제로 가입되어 계약해제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439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1. 15. 적금을 가입하고자 피신청인의 부천○○점을 방문, 직원의 권유로 자유적립저축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508,200원을 납입해 오던 중 2011. 7. 2. 중도 해지하니 피신청인은 납입액보다 적은 약 130만원만 환급한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에게 적금을 가입하겠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이 중도입출금이 자유롭다고 설명하여 이 사건 자유적립저축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당시 동 저축상품이 공제상품으로 중도해지시 손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기납입액 전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자유적립저축공제 계약은 정상적인 모집과정을 통하여 체결되고 약관교부 및 해지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의 기납입공제료 환급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공제계약 내용 o (무)자유적립저축 o 계약일자 : 2010. 11. 15. o 가입금액 : 7,000만원(10년납, 10년 만기) o 월 공제료 : 508,200원 o 총 납입 공제료 : 2,541,000원 o 해약환급금 : 약 1,300,000원 ※ 신청인은 2011. 8. 24. 공제금(환급금)을 신청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1,022,060원을 수령함 (2) 사건 진행 경위 o 2010. 11. 15. 자유적립저축공제 가입 o 2011. 5. 12. 중도인출(20만원) o 2011. 7. 2. 실효 o 2011. 7. 4. 한국소비자원 민원 제기 o 2011. 7. 21. 사실조사(신청인과 피신청인과 삼자 대면) (3) 현장 조사 o 일시 : 2011. 7. 21. 15:30 o 장소 : 피신청인 부천○○점 o 참석자 : 한국소비자원 조사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남편, 피신청인 민원담당 및 직원(김○○, 김○○, 김○○, 정○○) o 조사 내용 ① 공제상품으로서 해지의 효과에 대한 설명 여부 - 신청인 : 설명을 듣지 못함 - 피신청인 : 해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그 이유는 공제가입 당시 신청인이 3개월 후 해지한다는 얘기를 안했고, 신청인이 당연히 장기적으로 공제상품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임. → 공제상품과 적금상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녹취록) ② 해약환급금표를 제공했는지 여부 - 신청인 : 제공받지 못함. - 피신청인 : 제공하였음. → 해약환급금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③ 중도인출가능금액의 설명여부 - 신청인 : 설명받지 못함. - 피신청인 :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만 설명하고, 중도인출가능금액은 설명하지 않음. → 중도인출 가능금액(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을 피신청인이 인정함. ④ 기타 내용 - 적금과 공제상품명이 비슷하여 신청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음(자유적립적금, 자유적립저축공제) - 피신청인은 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나. 관련 법규 (1)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다. 관련 판례 o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판결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자유적립저축공제 계약은 정상적인 모집과정을 통하여 체결되고 약관교부 및 해지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의 기납입공제료 환급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소비자원 조사자 입회하에 양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자유저축저축 상품 가입 당시 동 상품이 공제 상품이 아닌 저축 상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동 상품의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였다고 보이고, 동 상품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지시의 결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아니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설명을 다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공제료를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 기 납입 공제료 2,541,000원에서 신청인이 중도인출한 200,000원과 임의해지하면서 수령한 1,022,060원을 공제한 금 1,318,94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318,94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318,94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