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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동전화 데이터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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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433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11. 5. 17. 이동전화 데이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함으로써 5,807,85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금 전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오직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이동전화를 구입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전액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1. 5. 17. 09:30부터 21:00까지 데이터 리셋 작업 때문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배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용약관에 따르면 되겠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기본요금의 50%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135,000원을 배상할 용의가 있으며 이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11. 5. 12.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계약(기본료 : 월 45,000원) o 같은 해 5. 17. 당일 09:30 ~ 21:00 피신청인의 데이터 리셋작업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당일 최고가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여 손해 발생 -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액(5,807,850원) ※ 당일 보유주식수는 1,953주였으며 해당 주식의 당일 최고가액은 23,450원이었음 ① 당일 최고가액에 처분하였을 때 잔고 금액 45,797,850원 = 1,953주×23,450원 ② 당일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기록된 실제 잔고 금액 = 39,990,000원 ③ 손해액 : ① - ② = 45,797,850원 - 39,990,000원 = 5,807,850원 o 같은 해 6. 1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2) 피신청인 이용 약관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o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위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 피신청인】 -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 : 11시간 30분(5. 17. 09:30 ~ 21:00) - 이 사건 이동전화 서비스의 기본료 : 월 45,000원 - 부가사용료 : 없음 - 손해배상액 : 월 기본료×(1/30)일×3배 = 45,000원×(1/30)×3 = 4,500원 ※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실제 시간은 11시간 30분이지만 계산 편의상 24시간(1일)으로 함. o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과 기술 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 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오직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이동전화를 구입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주식 매도의 기회를 놓쳐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신청인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신청인이 주식 매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손해는 민법상 특별손해로 볼 수 있는바,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특별손해에 대해서까지 피신청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동전화 데이터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한 데 대한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되, 그 금액은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당시 제시한 약관에 의하여 산정한 약 4,500원으로 하면 될 것이나 피신청인이 월 기본료(45,000원)의 50%의 6개월분인 금 135,000원을 배상액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1.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5,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1.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13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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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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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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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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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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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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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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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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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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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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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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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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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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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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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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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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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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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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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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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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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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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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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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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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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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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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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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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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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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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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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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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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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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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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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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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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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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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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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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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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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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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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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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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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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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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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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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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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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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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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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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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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