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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애강습 수강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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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48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7. 16. 피신청인과 연애강습을 15회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1,800,000원을 카드로 결제 후 5회 수강을 하였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강사나 강의실 등이 다르고 강의 내용도 부실하여 2011. 8. 17.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에 신청인이 동의했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계약 사항 등 o 수강 기간 : 2011. 7. 16. ~ 2011. 10. 22. - 총 15회, 매주 토요일 1회 2시간씩 강습받기로 함. o 수강료 : 1,800,000원(카드결제, 3개월 할부) o 안내문 주요 내용 (4) 명백한 학원 잘못에 의한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은 하지 않음 (5) 부득이 결석하는 경우 3회에 한해서 인정 ※ 신청인은 안내문에 사인했으나 교부받지는 못함. o 수강개시일 : 2011. 7. 16. o 수강횟수 : 5회(2011. 7. 16., 2011. 7. 23., 2011. 7. 30., 2011. 8. 6., 2011. 8. 13.) o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일 : 2011. 8. 17. ※ 피신청인의 학원 등록 여부를 관할 교육청(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 등에게 반환 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액 산정 o 총 수강료 : 1,800,000원(15회) - 1회당 수강료 : 120,000원 o 공제 금액 : 780,000원 - 위약금 10% : 180,000원 - 5회 수강료 : 600,000원 o 환급액 : 1,02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에 신청인이 동의했으므로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에 의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연애 교육 서비스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없으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 1,020,000원의 환급과 함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1. 8. 21.부터 위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 동안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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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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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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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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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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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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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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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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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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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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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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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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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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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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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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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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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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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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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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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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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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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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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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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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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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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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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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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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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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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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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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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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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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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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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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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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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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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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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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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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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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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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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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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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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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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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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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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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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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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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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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