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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절 사고로 참가하지 못하게 된 국제캠프 참가비 전액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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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429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녀(이○○)의 국제창의력대회 참가를 위해 2011. 4. 13. 피신청인과 국제캠프 참가 계약을 하고 같은 해 5. 24. 출국하기로 한 후 자녀가 성장판 골절 진단을 받아, 같은 해 5. 3. 국제캠프 참가 취소 및 가입비 4,57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3,070,000원은 환급을 받았으나 계약금 1,500,000원은 환급받지 못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단순변심이 아닌 자녀의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참가 취소이므로 환급받지 못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국제대회 총 참가 인원이 확정되면 총 소요비용을 1/n로 나누어 1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고지했으며, 같은 해 4. 13.까지 계약금 1,500,000원 입금자를 최종 참가 인원으로 확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대회 등록 및 연습과제 제공, 미 동부 문화체험, 물품 준비(핀, 교환 티셔츠, 단복, 응원도구, 타올 등), 항공권 발권 등을 진행하여 국제대회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였으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참가를 취소할 시 취소자의 소속팀 전체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되므로 계약금 환급은 불가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대회명 : 국제 학생 창의력 ○○○○○, ○○○ 주립대학교) o 대회 참가일 : 2011. 5. 25.부터(10박 12일) o 참가대금 : 4,570,000원 (2) 사건 경위 o 2011. 4. 13. 대회 참가 신청(계약금 1,500,000원 납입) o 2011. 4. 11. 참가 학부모 동의서 작성 - 계약금(15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음에 동의하는 서류에 신청인이 서명함. o 2011. 4. 28. 잔여금액 3,070,000원 납입 o 2011. 5. 3. 사고로 인한 성장판 골절로 비행기 탑승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불참의사 통보 o 2011. 5. 24.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2011. 6. 13. 피신청인이 3,07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 (3) 신청인에게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한 당사자 주장 o 신청인 주장 - 조끼, 타올, 티셔츠 4장, 핀을 수령하였고, 즉석 도전과제 연습 자료는 그 내용이 연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단순 프린트물에 불가함. o 피신청인 주장 - 프로그램 사용료 및 재료 공급(즉석 도전과제 연습 자료)은 같은 해 4. 29. 팀별 배송(285,000원) - 단복(조끼, 티셔츠, 모자), 핀(75개), 응원봉, 타올, 교환 티셔츠(3장) 등은 같은 해 5. 3. 현재 제작 중이었으므로 취소 불가(370,000원) - 대회등록 및 하우징(640$), 2011. 4. 29. 지급 완료되었으며 1/n로 계산(729,600원) - 항공취소 위약금, 항공사 및 여행사 환급 금액(400,000원) ·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항공사 직접 확인한 결과, 취소 수수료가 14만 원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함. - 그 외 미 동부 문화 체험비는 미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계약 당시 전체 인원수에 대해 계약하였으므로 인원 수 변동을 추후 반영할 수 없음. 나. 관련 법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일반원칙) ①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다. 환급 금액 산정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10% : 457,000원 - 통상적 위약금 기준 10% 적용 o 프로그램 사용료 및 재료 공급(즉석도전과제 연습자료) : 285,000원 - 피신청인 주장 수용 o 단복조끼, 타올, 티셔츠(4장), 핀 : 100,000원 인정 o 항공취소 위약금, 항공사 및 여행사 취소료 : 140,000원 - 신청인 주장 수용(피신청인이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그 외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대회 등록 및 하우징 비용, 미 동부 문화 체험비 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불인정 o 환급액 : 1,500,000원 - 982,000원 = 518,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국제대회 총 참가인원이 확정되면 총 소요 비용을 1/n로 나누어 1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며, 이를 사전에 고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 자녀는 이 사건 국제대회 참가 계약 후 성장판 골절 상해로 비행기 탑승이 어렵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까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동의서의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위약금 및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차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를 계산하면, 피신청인은 위약금으로 참가대금의 10%인 금 457,000원, 신청인이 제공 받은 프로그램 사용료 및 재료비(즉석도전과제 연습자료) 금 285,000원, 단복조끼 · 타올 · 교환 티셔츠(4장), 핀 비용으로 금 100,000원,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금 140,000원 등 총 금 982,000원을 계약금 1,5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인 금 518,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12. 15.까지 금 518,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12. 15.까지 금 51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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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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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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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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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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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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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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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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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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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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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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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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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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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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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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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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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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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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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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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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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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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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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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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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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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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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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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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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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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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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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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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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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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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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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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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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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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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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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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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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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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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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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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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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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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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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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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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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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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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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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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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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