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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락관리서비스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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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43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0. 11. 피신청인과 경락관리서비스를 12회 받기로 계약하고 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3회 서비스를 받은 후 4회 서비스 도중 등에 피멍이 들어 2007. 2. 26.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담당관리사에게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잔여대금을 환급해 줄 의향은 있으나 지금은 곤란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계약 내용 o 계약금액 : 1,200,000원 o 내용 : 경락관리서비스(등, 배, 얼굴) o 계약횟수 : 12회 o 이용횟수 : 3회 ※ 4회째 관리를 받던 도중 신청인의 등에 피멍이 들었고, 관리를 받기로 한 배 부분은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추후 1회 관리를 더 받기로 하였으며 4회째는 계약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계약금액 : 1,200,000원 o 총 해지공제금 : 420,000원 - 3회 이용료 : 300,000원(100,000원×3회) - 해지공제금 : 120,000원(계약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780,000원 나. 책임 유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금액 1,200,000원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료 300,000원 및 해지공제금 120,000원 등 합계 420,000원을 공제한 78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4.까지 신청인에게 금 7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5. 4.까지 신청인에게 금 7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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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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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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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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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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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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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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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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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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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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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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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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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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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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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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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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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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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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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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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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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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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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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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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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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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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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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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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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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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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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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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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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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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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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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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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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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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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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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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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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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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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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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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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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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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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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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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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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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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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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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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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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