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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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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557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10. 1. 피청구인에게 450,000원을 지급하고 애완고양이를 구입하였는데, 다음 날부터 눈이 충열되고 설사를 하여 같은 달 6. 위 고양이를 애완견(치와와)으로 교환하면서 추가로 1,100,000원을 지급하여 총 1,550,000원에 애완견을 구입하였으나, 애완견도 질병이 있는 듯하여 같은 달 8. 애완견을 돌려주었다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적정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주의로 애완견이 감기에 걸려 폐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계약 내용 등 구입일 및 구입품종 - 2006. 10. 1. : 애완 고양이(2개월) - 2006. 10. 6. : 애완견 (치와와, 암컷, 3개월), 애완고양이와 교환함. 구입금액 : 1,550,000원 - 당초 애완고양이 구입시 : 450,000원 - 애완고양이와 애완견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금액 : 1,100,000원 ※ 영수증 사본 제출 애완견 반납일 : 2006. 10. 8. 나. 사건 진행경과 (양당사자 진술 종합) 청구인은 2006. 10. 1. 피청구인에게 450,000원을 지급하고 애완고양이를 구입하였는데 다음 날부터 눈이 충열되고 설사를 하여 같은 달 6.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고양이와 애완견(치와와)을 교환하면서 추가로 1,100,000원을 지급함. - 그러나 애완견도 앞발로 눈을 문지르는 등 질병이 있는 것 같아 같은 달 8. 애완견을 피청구인에게 돌려주었고, 같은 달 12. 환급 요구를 하자 거부했다고 함. 그리고 같은 달 17.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문의하자 애완견이 폐사하였다고 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주의로 감기에 걸려 폐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동종의 애완견으로는 교환해 줄 수 있다고 함. 다. 관련법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애완견판매업) - 구입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견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 제4항 - 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구입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에는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견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애완견 구입대금 환급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임.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0.까지 1,5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 10.까지 금 1,5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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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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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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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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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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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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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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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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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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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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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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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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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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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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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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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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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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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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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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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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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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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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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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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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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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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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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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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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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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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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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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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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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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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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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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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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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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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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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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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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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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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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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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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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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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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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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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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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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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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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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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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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