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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버타운 계약해지에 따른 추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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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4584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3. 6. 9.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타운에 보증금을 포함한 계약금 71,000,000원을 지급하고 시설을 이용하다 2006. 4. 16. 계약해지 및 퇴실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계약금을 환급함에 있어 의무이용기간 이내 계약해지임을 이유로 위약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해지비용으로 10,203,000원을 공제하여 과다 공제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중도 해지한 12명의 계약자들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불교신자인 3명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불공평하고, 도배․장판비 명목의 1,300,000원을 공제한 것 또한 부당하다며 과다 공제금 4,300,000원의 추가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종전 결정에 따라 시설이용금의 10% 금액을 부과하였고, 이용약관에서 정한 이용자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도배․장판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추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계약관련 사항 목적시설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계약면적 : 주거시설(9.427평) 및 공용시설(6.656평) 16평형 총 계약금 : 71,000,000원 - 입주보증금 : 41,000,000원 - 시설이용비용 : 30,000,000원(15년 이용료) 의무이용기간 : 5년(개정 이용약관에 의하면 3년) 실제 거주기간 : 34개월 8일 나. 피청구인의 공제내역 총 공제금 : 10,203,000원 - 시설이용료 : 5,833,000원(35개월 × 166,667원) ※ 청구인의 실제 거주기간 34개월 8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용은 5,711,123원으로 121,877원이 과다 공제됨. - 도배․장판비 : 1,300,000원(입증자료 미제시) - 전세등기 말소비용 : 70,000원 - 위약금 : 3,000,000원(시설이용비용의 10%)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의무사용기간 내 해지에 대한 위약금으로 부과된 시설이용료의 10% 금액은 이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의 위약금 수준 등에 비추어 부당한 공제라고 보기 어려움. 도배․장판비의 경우 이용약관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하는 시설의 오손․파손․원상변경 등의 사유에 의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이용료에 이미 포함된 비용으로 보여져 계약해지 시 그 비용을 공제함은 부당하다고 보임. 시설이용료는 실제 거주기간 34개월 8일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과다 공제된 금액은 환급되어야 할 것임.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도배․장판비 1,300,000원 및 과다 공제된 시설이용료 121,877원의 합계 1,421,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1. 22.까지 금 1,421,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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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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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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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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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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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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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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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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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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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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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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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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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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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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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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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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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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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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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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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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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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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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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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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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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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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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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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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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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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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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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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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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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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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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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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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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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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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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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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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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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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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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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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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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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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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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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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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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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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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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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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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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