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십이지장 천공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722 |
사건개요 |
망인(김○○, 남, 1938년생)은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으로 2013. 11. 8.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추 제5 ~ 7번 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 후 같은 해 11. 10.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관장 중 의식저하 및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함. 부검 결과 사인은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확인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후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관장만 시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하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의 경우 복부 CT 및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천공을 진단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분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장을 했는바, 치료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11. 7.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함. - 흉추 제4번 아래로 감각이 없고, 경추 MRI 결과 경추 제5 ~ 7번에 출혈을 동반한 좌상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함. - 뇌 및 복부 CT 결과 외상과 관련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o 2013. 11. 8. 경추 제5 ~ 7번 추간판절제술 및 유합고정술을 받음. o 2013. 11. 9. 02:28경 수술 종료 후 병동으로 입실함. o 2013. 11. 10. - 12:52경 복부 단순방사선 사진을 촬영함(결과 : 특이소견 없음). - 13:30경 체온 38.3℃로 해열진통제를 투여함. - 14:15경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며 배가 무겁다고 하여 관장을 시행함(1차 관장). - 15:00경 관장 후 대변을 보지 못하고 복부 팽만감이 유지되며 경미한 호흡곤란을 호소함. ※ 피신청인은 1차 관장시 망인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14:45경 한차례 더 관장(2차 관장)을 시행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1차 관장 후 복부 통증 및 호흡곤란이 심해져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간호사가 와서 2차 관장을 했고 이후 의식이 없어졌다고 진술함. - 15:25경 의식이 없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작함. - 16:59경 회복되지 않아 사망선언을 함. ※ 신청인은 망인이 10:00경부터 복통과 복부 팽만을 호소했다고 진술하나 이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 (2)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11. 10. 발급) o 사망일시 : 2013. 11. 10. 16:59 o 사망원인 : 미상 (3)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4. 1. 27. 발급) o 사인 :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판단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7,066,47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영상 소견 - 2013. 11. 7. 복부 CT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으나, 같은 해 11. 10. 12:52 촬영한 복부 단순방사선 사진 상 비정상적인 저음영의 공기가 상복부 및 중간 복부 부위에서 관찰되고 있고 장관벽이 이중벽 형태로 보이는 소견(Rigler's sign) 등 많은 양의 유리공기(free air)가 관찰되는바, 위장관 천공에 의한 기복증(Pneumoperitoneum)을 진단할 수 있음. o 종합 소견 - 위장관 천공에 의한 유리공기 음영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관장을 실시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진단지연의 시간이 짧고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전문위원 2(일반외과) o 처치의 적절성 - 2013. 11. 10. 12:52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위장관 천공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응급수술의 적응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o 종합 소견 -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적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응급수술을 준비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술 중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는 병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로 사료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천공을 진단할 만한 영상 소견이 없었고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분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장을 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촬영한 단순방사선 사진의 상복부 및 중간 복부 부위에 비정상적인 저음영의 공기가 관찰되고 장관벽이 이중벽 형태로 보이는 소견(Rigler's sign)이 확인되어 위장관 천공에 의한 기복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단순히 분변이 많은 것으로 잘못 판독하고 관장만을 2차례 시행한 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해 망인이 조기에 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망인의 경우 병의 진행이 매우 빠른 경우로 적시에 수술적 치료를 받았더라도 수술을 준비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술 중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로 한정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망인의 연령, 이 사건의 진행 경과, 진단지연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은 금 4,000,000원, 망인의 자 김순옥, 김진수, 김진숙, 김윤진, 김은주, 김은숙은 각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4,000,000원은 망인의 자 김○○ 외 5명에게 1:1:1:1: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김○○ 외 5명의 상속분은 각 금 666,666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 외 5명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의 합계 금 1,166,666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1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16.까지 신청인 김○○ 외 5명에게 각 금 1,16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6. 16.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 1,166,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