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계약 내용과 사양이 다른 태블릿PC 구입 계약 이행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471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3. 6. 피신청인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태블릿PC(제품명 : 아이패드1 64G Wifi)를 35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이패드4 신품’이라고 설명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아이패드1 중고품’이라고 고지한 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판매 상품의 신품 또는 중고품 여부에 대한 양자의 주장이 상반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만 72세의 고령 및 1급 시각장애 등의 의사결정능력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계약내용과 달리 최신형 아이패드4가 아닌 중고품인 아이패드1을 판매하였으므로, 계약대로 아이패드4를 인도해 주거나 구입가 35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상품이 아이패드1 중고품임을 고지하였으며, 최신형 아이패드4의 가격은 800,000원 내외이고 중고 아이패드1은 250,000~350,000원 정도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3. 6 o 계약서 : 없음 - 현금 영수증 기록 내용 : ‘아이패드 64G, Wifi 예약금액 영수증’ o 금액 : 350,000원 - 계약일인 2013. 3. 6. 100,000원, 같은 달 3. 8. 제품 수령 시 잔금 2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2)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에 따르면, 제품을 수령한 당일에 신청인의 딸이 제품을 보고 아이패드4의 최신 제품이 아니라 아이패드1 중고품임을 인지하였다고 함. o 신청인이 다음 날인 2013. 3. 9. 및 같은 달 3. 10.에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계약과 다르다며 아이패드4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신청인에 따르면, 당시 신청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경찰관 입회 시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이 중고품임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고 함. -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진술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음. o 2013. 3. 15.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상품 가격 실태 o 아이패드4 64G Wifi(2013. 5. 6. 검색) - 애플코리아 사이트: 860,000원 - 다나와 평균가 : 813,160원(옥션/G마켓 766,940원, 11번가 767,040원) o 중고 아이패드1 64G Wifi(2013. 5. 7. 검색) - 애플코리아 사이트: 없음 - 네이버 : 228,000~290,000원(“중고 아이패드1 64G Wifi”로 검색) - 개인 간 거래는 200,000원 내외 가격(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 등)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판매한 상품이 아이패드1 중고품임을 고지하였으며, 최신형 아이패드4의 가격은 금 800,000원 내외이고 중고 아이패드1은 금 250,000 ~ 금 350,000원 정도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이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이패드1 중고품’을 ‘아이패드4 신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주장하며 ‘아이패드4 신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불응하자 경찰을 부르는 등의 행위를 보건대, 신청인은 자신이 구입한 제품을 ‘아이패드4 신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였다고 보인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은 1급 시각장애인이어서 상품 구매 등과 같은 거래 경험이 보통인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더욱이 전자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품 종류나 사양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만 72세의 고령자로 2013. 3. 6. 아이패드의 가격대만 알아 보고 나중에 신청인의 자녀와 다시 와서 구매할 의사로 피신청인 영업소를 방문하여 아이패드의 가격을 알아보았을 뿐인데 피신청인 직원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패드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신청인에게 구매를 권유하였고 그 당시 신청인은 현금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직원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예약금을 지급하면 며칠 뒤에 와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패드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아이패드4 신품’임을 재차 확인 후에 예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3. 8. 제품 수령 후 잔금 250,000원을 지급한 정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아이패드4 신품’을 금 350,000원에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이패드가 ‘아이패드1 중고품’이라는 점을 고지 받았다면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청인이 이 사건 ‘아이패드1 중고품’을 ‘아이패드4 신품’으로 인지하고 제품을 구매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착오로 인하여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의해 구입한 ‘아이패드1 중고품’을 피신청인에게 반품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품 대금으로 지급한 금 35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태블릿피씨(제품명 : 아이패드1 64G Wifi)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35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태블릿PC(제품명 : 아이패드1 64G Wifi)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3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