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스미싱에 의한 소액결제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462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2. 16. 피신청인 1(결재대행업자)이 보낸 소액결제에 대한 인증번호 및 결제 완료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2(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2회 구입하였다는 명목으로 신청외 이동통신사가 2013. 1. 신청인에게 300,000원의 요금을 청구하자(속칭 ‘스미싱(sms+phishing) 사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에 신청인은피신청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액결제대금 채무가 없음을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2. 12. 16. 피신청인 2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이력이 없으며,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피신청인 1이 보낸 인증번호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인증번호를 입력한 이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외 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청구 시 소액결제 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였는바, 피신청인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에 대한 대금 납부 채무가 없음을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결제대행업자) 피신청인 1은 결제대행업자로서 결제 금액은 임의대로 취소 불가하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콘텐츠 제공업자) 이 사건 게임 아이템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결제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명 : ○○○ o 이동전화 번호 : ○○○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2. 16.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에게 “12월 ○○○ 할인쿠폰 무료- 발송, 행운의 2만 원권 - 어플”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신청인이 주소창을 클릭하여 어플을 다운 받자, 신청인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주입함. 성명불상자는 피신청인 2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1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피신청인 1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여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각 150,000원씩 2회 결제되도록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사고는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주입하고, 본래 신청인에게 전송되어야 할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받아 보아 피신청인 2 사이트의 게임 아이템 구매 결제창에 해킹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 완료까지 이르게 된 사안으로서 신청인은 속칭 스미싱 사고의 피해자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 게임 아이템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2. 16. 신청인과 체결한 게임 아이템 매매계약에 기한 소액결제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2로부터 대금 청구 및 추심 권한을 부여받은 피신청인 1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이동통신사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역시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2. 16.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체결한 게임 아이템 매매계약에 기한 소액결제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2. 16.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체결한 게임 아이템 매매계약에 기한 소액결제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2. 12. 16.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체결한 게임 아이템 매매계약에 기한 소액결제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