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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 기형인 애완견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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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2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음카페 ‘○○○’ 노블레스 분양에 올라 온 출생 4개월된 ‘미소(티컵 말티즈)’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2012. 7. 28. 피신청인의 사업장(인천)을 직접 방문하여 애완견을 금 2,500,000원에 분양 받았는데, 내려오면서 기차 안에서 보니 애완견의 코가 이상하여 같은 해 8. 8.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확인해 보니 코가 선천적 기형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 코에 선천적 기형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계약서에도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기형인 애완견을 판매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분양 당시 신청인에게 애완견을 추천한 것도 아니고 신청인이 직접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이고, 본인도 분양 당시 애완견의 코에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동물병원 수의사와 통화 후 소견서를 받으면 교환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신청인이 수의사와의 통화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여 교환을 거절하였고, 현재로서는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애완견 구입 o 품종 : 말티즈(암컷, 4개월) o 구매 일자 : 2012. 7. 28. ※ 애완견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2012. 7. 29.은 날짜 착오로 작성된 것이고, 동 계약서는 같은 해 8. 1. 이메일로 받았음. o 구매 가격 : 금 2,500,000원 (2) 애완견 매매 계약서 o 애견분양인(이하 ‘갑’이라 함)은 입양인(이하 ‘을’이라 함)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정한 견종과 가격으로 분양하고, 을은 애견을 입양한 날로부터 애완견판매업에 명시한 기일 내에 애완견판매업 피해보상규정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o 을은 갑에게 약정된 애견입양금을 지불하며, 이때 을은 갑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언급하여 갑에게 애견분양에 관한 사후책임 부분을 주지해야 한다. o 갑과 을은 아래의 내용으로 거래를 하며,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견종과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견종 : 말티즈 - 성별 : 암 - 생년월일 : 4개월령 - 예방접종유무 : 유(종합백신3차, 8.3일에 종합백신 4차 실시) - 건강상태 : 양호 - 분양(입양) 금액 : 250만원 o 갑이 을에게 제공했던 정보와 을이 입양했던 견종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제시한 기일(애견을 입양한 날로부터 애완견판매업에 명시한 기일 내에 애완견판매업 피해보상규정)에 한하여 갑에게 환불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본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7. 28. 신청인이 피신청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애완견에 대한 정보를 보고 피신청인의 사업장(인천)을 방문하여 애완견을 확인한 뒤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분양받음. 기차 안에서 애완견의 코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함. o 2012. 8. 1. 애완견 매매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음. o 2012. 8. 8. 예방접종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코 기형 여부를 문의한 결과, ‘cleft(갈라짐)’(소견서와 사진 첨부)이라는 소견을 받고, 계약해제 및 구입가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2. 8. 10. 피신청인이 ‘애완견의 분양을 추천한 것도 아니고 신청인이 직접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이고, 판매자도 분양 당시 코에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동물병원 수의사와 통화 후 소견서를 받으면 교환해주겠다고 했는데 수의사와의 통화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여 교환을 거절하였다’는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함. ※ 동물병원측에서는 이 사건 분쟁에 연류되고 싶지 않아서 피신청인과의 통화에 대해 거부한 것임. (3) 소견서(○○동물병원) o 보호자 : 노○○(신청인) o 환축 - 이름 : 미소 - 색상 : White(백색) - 품종 : 말티즈 - 연령 : 2012. 4. 3. - 성별 : 여 o 소견일 : 2012. 8. 8. - 소견 내용 : 정상견과 비교해 봤을 때 ‘미소’의 코 평면은 왼쪽 아래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진 cleft 소견이 보입니다. (4) 향후 추정 치료비 내역(진료계획서) o 의뢰병원 : ○○종합동물병원(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o 의뢰인 : 노○○(신청인) o 의뢰일 : 2012. 10. 20. o 세부 내역 - 환자이름 : 미소, 성별 : 여, 품종 : 말티즈(개) - 수술비 : 684,960원 (5) 양 당사자 진술 내용(애완견 구입 당시 상황) o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에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해들은 바 없음. 피신청인이 발급한 ‘애완견 매매 계약서’에도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었음에도 Cleft(애완견 진단명, 갈라짐)가 입술 혹은 입천장까지 갈라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치열상태가 심각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신체적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일반적으로 고가의 애완견은 외모가 중요하므로 기형이 있는 애완견을 정상 구입가에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소한 수술하기 위한 비용 정도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진술함.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애완견을 살펴보고 확인한 다음 마음에 드는 애완견을 데려간 직거래인 경우이고 애완견의 외형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함. 금 300만 원에 분양하는 애완견을 멀리서 오셨고, 한번 더 분양을 받는 것이어서 금 50만 원을 할인하여 금 250만 원에 분양했음. 직접 보고 고른 애완견을 할인받고 감사하다며 데려가서 며칠 후에 연락하여 판매자 책임으로 떠 넘기는 것은 명분이 없음. 분양 당시 콧구멍의 위치가 몇 미리 차이로 틀린 것에 대해 판매자도 알지 못했고, 콧구멍의 위치가 틀리다하여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살아가는데 문제가 된다면 도의상 교환해주겠다고 했음. 다만 소견받은 동물병원의 수의사와 통화 후 소견서를 받으면 교환해주겠다고 했는데, 수의사와의 통화를 거부하여 현재로서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어렵다고 진술함. 나. 관련 법규 o「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분양 당시 신청인에게 애완견을 추천한 것도 아니고 신청인이 직접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것이고, 본인도 분양 당시 애완견의 코에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동물병원 수의사와 통화 후 소견서를 받으면 교환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신청인이 수의사와의 통화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여 교환을 거절하였고, 현재로서는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구입한 애완견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다음 인터넷 카페에서 노블레스 분양 애완견의 정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2012. 7. 28. 인천에 있는 피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애완견을 분양받았으나 기차 안에서 애완견의 코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2012. 8. 8. 동물병원에서 선천성 기형 진단을 받게 된 경우로서,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애완견을 살펴본 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애완견 코의 균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동물병원에서 정상견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소’의 코평면은 왼쪽 아래 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진 cleft 소견이 보인다고 한 점, 피신청인은 애완동물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애완견의 코가 중요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애완견 매매 계약서 상에도 제공했던 정보와 입양했던 견종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애완견판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제시한 기일에 한하여 환급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구매한 애완견의 코 기형에 대해 치료비 정도는 배상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애완견의 코를 살펴보지 못하여 신청인에게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애완견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cleft 등을 회복시켜서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바 이에 상응한 치료비 684,96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684,96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68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2.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684,000원을 배상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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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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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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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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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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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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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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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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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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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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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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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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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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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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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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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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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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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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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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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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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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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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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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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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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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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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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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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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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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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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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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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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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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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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