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채혈 부위 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77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6. 2. 피신청인에게 화장품 구매와 자가혈 피부 재생술(일명 PRP 시술) 3회, 레이저 시술 5회, 비타민 치료 15회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총 2,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8. 16. 자가혈 피부 재생술을 위해 좌측 팔 부위에 채혈을 하던 중 혈관이 손상되어 멍이 들었고, 같은 해 8. 23.부터 멍든 부위에 레이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흉터가 남았으며, 마지막 진료일인 2012. 3. 30.까지 비타민 치료 3회 시술은 받지 못한 상태임.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채혈 과정에서 멍이 든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여 수포 및 염증이 발생했고, 결국 과도한 치료로 흉터가 남게 되었으므로 흉터가 남은데 따른 손해배상과 시술 받지 못한 비타민 시술 비용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채혈 과정 중 멍이 들어 빠른 회복을 위해 도의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레이저 조사 부위에 수포 및 염증이 발생한 것이고, 수포 및 염증 발생은 신청인의 관리 책임으로 보이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흉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상처 재생 치료, 염증 치료, 연고 처방 등을 무상으로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오히려 신청인이 지급한 비용 보다 더 많은 시술을 하였으므로 환급할 비용은 없다고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 및 진료비 환급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1. 6. 2.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얼굴의 미백, 잡티 제거에 대해 상담을 받음. - 계약 내용 : 자가혈 피부 재생술(일명 PRP 시술) 3회, 레이저 시술 5회, 비타민 치료 15회 받고, 중성 세안제, 미스트, 수분 크림, 에센스, 비비크림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2,500,000원을 현금 결제함. ※ 피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자가혈 피부 재생술은 300,000원/회당, 레이저 시술은 400,000원/회당, 비타민 치료는 50,000원/회당, 중성 세안제 45,000원, 미스트 30,000원, 에센스 79,000원, 수분크림 78,000원, 비비크림 60,000원인데, 신청인이 계약한 진료비 및 화장품 구입비의 합계는 총 3,942,000원이고 전체 금액의 약 65%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됨(3,942,000원 × 65% = 2,562,300원). - 시술 내용 : 자가혈 피부 재생술(1회차) 및 레이저 시술(1회차)을 받음. o 2011. 6. 8.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자가혈 피부 재생술, 레이저 시술, 비타민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 16. 자가혈 피부 재생술을 위해 좌측 팔꿈치 안쪽에 채혈을 하던 중, 혈관이 손상되어 채혈 부위에 멍이 듬. ※ 자가혈 피부 재생술 및 레이저 시술일 : 6. 29.(2회차) 및 8. 16.(3회차) ※ 비타민 치료일 : 6. 8.(1회차), 6. 15.(2회차), 7. 5.(3회차), 7. 14.(4회차), 7. 25.(5회차) o 2011. 8. 23.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진료계약에 따른 미백 치료로 얼굴 부위 레이저 시술과 비타민 치료를 받았고, 멍이 든 채혈 부위의 빠른 회복을 위해 총 7차례 팔 부위 레이저 치료도 무료로 받음. - 8. 23. 신청인이 팔에 멍이 들었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팔 부위 레이저 치료를 시행함. - 8. 24. 채혈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수포가 생겨 소독 처치를 시행함. - 8. 29. 채혈 부위에 염증이 생겨 항생제 등을 처방함. - 9. 8. 채혈 부위에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절개배농술을 시행하고 봉합함. - 9. 16. 봉합사를 제거함. - 9. 20. 상처 부위에 연고를 처방함. ※ 레이저 시술일 : 9. 20.(4회차), 10. 10.(5회차) ※ 비타민 치료일 : 8. 23.(6회차), 9. 2.(7회차), 9. 8.(8회차), 9. 30.(9회차), 10. 24.(10회차), 11. 7.(11회차), 11. 14.(12회차) o 2011. 12. 29. 피신청인이 얼굴 부위 비타민 치료와 멍이 든 채혈 부위의 레이저 치료를 주 1회 간격으로 2달간 무료로 해주기로 약속함. - 진료기록부에는 ‘12. 29. AXL 1회 남은 것, 3회 사후 관리, 별개, 팔 때문에 비타민 관리, 얼굴 및 팔’로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레이저 시술에 따른 사후 관리 비타민 치료 3회가 남아 있지만, 남아 있는 비타민 치료와는 별개로 2달간 얼굴 및 팔 부위의 비타민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무료로 시행해주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같은 날부터 2012. 3. 30.까지 얼굴 부위 비타민 치료와 팔 부위 레이저 치료를 총 7회 무료로 받음. ※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아도 멍이 든 채혈 부위가 호전되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함. ※ 최근 신청인은 채혈 부위에 흉터가 눈에 띄게 남아 있다고 함. (나)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소견서(2012. 4. 2. 작성) - 병명 : 흉터 - 소견·환자의 상태·진료 사항·담당 의사 소견 : 상기 환자 2011. 8. PRP시술을 위해 혈액 채취한 부위에 타박(멍)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레어저 시술을 시행했다고 하며, 이후 동일 부위에 물집 및 고름이 생겨 제거 및 봉합을 시행한 후 지속적 레이저 관리를 받았다고 함. 현재 좌측 전완부에 1×2㎝ 가량의 과색소 침착 및 경도의 비후성 반흔이 있으며, 흉터 성형술을 필요시 시행하고, 추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지속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흉터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o 향후 치료비 추정서(2012. 5. 22. 작성) - 상병명 : 반흔성형술 - 치료 내역 : 5회 레이저 반흔 성형술, 마취료, 수술 전 검사료, 투약 및 주사료, 식대료 및 입원료의 합계 금 665,450원임.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레이저 치료의 적정성 - 채혈 후 혈관 손상으로 멍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면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o 수포 및 염증 발생 추정 원인 - 수포는 레이저 강도가 높아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차적으로 세균 감염으로 염증이 발생한 가능성도 있지만, 시술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 상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일 가능성도 있음. o 수포나 홍반에 대한 처치의 적정성 - 시술 후 수포나 홍반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통증 및 자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냉찜질하고 스테로이드제를 경구 처방하거나 도포해야 함. 또한 염증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처방하고 소독 처치를 시행하며, 이와 같은 처치로 염증 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절개배농술을 시행하므로, 처치는 적절하다고 생각됨. (2) 전문위원 2(피부과) o 반흔성형술 후 흉터 개선 가능성 - 얼굴에 비해 흉터가 호전되지 않는 부위이므로 반흔성형술 후에도 과색소 침착이나 반흔이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o 종합의견 - 흉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약해지므로 반드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여 수포 및 염증이 발생했고, 결국 과도한 치료로 흉터가 남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향후 치료비와, 시술 받지 못한 비타민 시술 비용의 환급을 요구한다. o 흉터 발생에 따른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포는 레이저 강도가 높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수포 발생 이후 이차적인 세균 감염이나 상처 관리 소홀로 염증이 발생되어 결국 1×2㎝ 가량의 과색소 침착 및 경도의 비후성 반흔이 남은 것은 인정되나, 채혈 후 혈관 손상으로 멍이 든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면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바는 적절해 보이고, 이후 염증에 대한 처치도 적절해 보인다는 자문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당시 신청인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흉터 발생 이후 피신청인이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얼굴과 팔 부위에 총 7차례에 걸쳐 무료로 레이저 및 비타민 치료를 시행한 점, 반흔성형술을 하더라도 과색소 침착이나 반흔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흉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약해지므로 반드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자문견해, 신청인에 제출한 2012. 6.경 촬영한 흉터 사진 등을 종합하면, 레이저 치료 후 발생한 흉터에 대한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o 선지급한 진료비 환급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미시행한 비타민 치료 3회 보다 더 많은 비타민 치료를 시행했으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진료비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료기록부상 피신청인이 레이저 시술에 따른 비타민 치료와는 별도로 좌측 팔 부위 흉터 발생에 따른 신청인의 고통을 위자할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시행한 비타민 치료비 3회분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피신청인 병원의 비타민 치료비는 원래 금 750,000원[=50,000원/회당 × 15회]인데, 피신청인이 이를 약 65% 정도 할인해 주었으므로 원래 비타민 치료비의 65%인 금 487,500원 중 이를 15회로 나눈 금 32,500원을 회당 비용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7,500원[=금 32,000원 × 3회]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7,5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2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97,5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97,5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