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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있는 진열품으로 배송된 소파 및 쿠션의 계약 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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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477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0. 15. 피신청인으로부터 1인용 및 3인용 소파와 쿠션 3개를 5,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23. 제품을 배송 받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품 가죽의 칠이 벗겨지면서 변색이 되고 가죽이 늘어나 갈라지며 재봉면에서 실밥이 올라오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은 2012. 1.경 1인용 소파 1개를 교환하여 주었으나 다른 제품에 대하여는 올라온 실밥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하자, 이에 신청인은 하자 있는 진열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배송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지만 그것이 피신청인을 통하여 개선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한 4년 이상 전시되었던 진열품을 구입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환불 등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3인용 소파는 실밥을 제거하는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입제품이라 가죽을 수리하기는 어렵고, 진열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통상 12,000,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5,000,000원으로 할인하였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품목 : 이태리제 ○○○ 소파 및 쿠션(소파는 1인용 1개 및 3인용 1개, 쿠션은 3개) o 계약일 : 2011. 10. 15. - 2011. 10. 15.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동 제품을 6,5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당일 신청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동 제품을 조회한바 4,700,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것을 알게 된 후, 다음날 10. 16.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동 제품을 5,0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o 구입금액 : 5,000,000원(현금) - 2011. 10. 15. 계약금 1,000,000원 지급.- 2011. 10. 18. 중도금 2,000,000원 지급.- 2012. 12. 23. 잔금 2,000,000원 지급.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0. 15.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동 제품이 12,000,000원 상당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이태리제 ○○○ 가죽 소파라는 설명을 들은 다음 가격을 할인받아 6,5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한바 동 제품이 신품으로 4,700,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됨. o 2011. 10. 16.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을 다시 방문하여 동 제품을 5,000, 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 피신청인(판매자 김○○)은 전시해 놓았던 진열품으로 제공하여 주는 조건에 최초 6,500,000원에 계약한 동 제품을 한 번 더 할인하여 5,000,000원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진열품으로 배송받는 조건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한 가격이 더 낮았으므로 최종적으로 5,000,000원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됨. o 2011. 10. 18.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동 제품의 중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함. o 2011. 12. 23. 신청인은 동 제품을 배송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잔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함. o 2011. 12. 말 신청인은 동 제품을 배송받은 직후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곧 제품 가죽의 칠이 벗겨지면서 짙은 갈색에서 보다 옅은 갈색으로 변색되고, 가죽이 늘어나 갈라져 군데군데 균열이 발생하며, 재봉면에서 실밥이 올라오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함. o 2012. 1. 경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니 피신청인은 1인용 소파를 새제품으로 교환하여 줌. o 2012. 4. 6. 신청인은 다른 3인용 소파에 대하여도 동일한 하자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자 피신청인에게 교환을 요구하자, 같은 달 10. 피신청인의 기사가 방문하여 소파에 대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감. o 2012. 4. 1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품을 반품받고 구입금액 전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같은 달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음. (3) 사실 조사 내용 (2012. 5. 17.) o 직접 방문하여 확인 - 내용 : 한 눈에 헐어 있고 낡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품 가죽이 군데군데 변색되어 있었으며 재봉면에서 실밥이 올라와 있는 등 새제품으로 보이지는 않았음.(피신청인을 통하여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전시되었던 제품임을 확인함.) (4) 소파 판매 현황 o 인터넷 사이트 - 제목 : ○플레이스, ○○○ 브랜드 런칭 기념 '스○○' 출시 - 내용 : 신품으로 3인용 소파가 3,300,000원임 o 제품 유통업체 ○플레이스 - 내용 : 신품으로 3인용 소파가 3,300,000원이나, 현재 재고가 없고 단종된 제품이라고 함.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공산품) 7. 가구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 유상수리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3인용 소파는 실밥을 제거하는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입제품이라 가죽을 수리하기는 어렵고, 진열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통상 12,000,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5,000,000원으로 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신청인은 진열품이 아닌 신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터넷 광고 내용 및 ○플레이스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신품 3인용 소파의 경우 가격이 3,300,000원으로 신청인이 3인용 및 1인용 소파와 쿠션 3개를 5,00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보아, 진열품이 아닌 신품 매매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동 제품 가죽의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소파 및 쿠션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구입가 전액을 환불하여 줌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판매한 이태리제 ○○○ 소파 1인용 및 3인용 각 1개 및 쿠션 3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피신청인이 판매한 이태리제 ○○○ 소파 1인용 및 3인용 각 1개 및 쿠션 3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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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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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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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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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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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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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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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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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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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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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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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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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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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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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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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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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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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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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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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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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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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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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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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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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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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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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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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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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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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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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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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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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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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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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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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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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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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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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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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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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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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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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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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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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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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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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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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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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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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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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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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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