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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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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46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6. 16. 피신청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주문하고 149,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8. 유선으로 주문 취소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이미 신발 제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으며 같은 달 25. 신발이 도착하여 수취 거부했으나 피신청인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신발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피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상에도 이 신발이 주문 제작 상품이라고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았으므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신발은 주문 제작되는 맞춤 수제화로 주문 당일에 한하여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기본 275mm 사이즈 외에 추가 비용 5,000원을 지불하고 안굽 1cm와 바깥굽 1cm를 높여 달라고 별도로 주문했으며 이 경우 신발 형태가 변형되고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동 제품을 반품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 신발 : ○○○ 테슬로퍼 275mm 사이즈 1켤레 ※ 추가사항 : 안굽과 바깥굽을 각각 1cm씩 추가 o 구입 가격 : 149,000원 o 주문 일자 : 2012. 6. 16. o 주문 취소 요구일 : 2012. 6. 18.(유선으로 계약 해제 요구함.)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6. 16. 신청인은 피신청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발 1켤레를 주문하고 149,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 주문 시 275mm 사이즈 선택 외 5,000원을 추가 지불하고 신발 안굽과 바깥굽을 각각 1cm를 추가하는 옵션을 선택함. o 2012. 6. 18. 신청인은 유선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주문 제작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불가하다고 답변함. ※ 피신청인은 일요일에도 주문제작이 들어간다고 주장함. o 2012. 6. 25. 신청인은 신발이 배송되어 왔으나 수취 거부함. o 2012. 6. 27. 신청인이 수취 거부한 신발이 피신청인에게 반송되었으며 현재 피신청인이 신발을 보관하고 있음. o 2012. 7. 2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3) 피신청인 인터넷 사이트 표시 사항 o 슈즈 제품은 제품이 있을시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문제작 수제화일 경우 보통 일주일정도 소요 될 수 있으며 주문 당일만 취소가 가능하며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알려드립니다. o Information - 교환 및 환불 안내 5. 반품기간이 경과된 경우, 착용 및 세탁을 한 경우, 수제화 및 맞춤제작 상품, 세일 및 반품불가라 명시되어진 상품,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해 훼손 및 오염된 경우 리유 SET과 같은 특가 상품은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제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o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청약철회 등의 제한)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o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문한 신발은 주문 제작되는 맞춤 수제화로 주문 당일에 한하여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시한 기본 275mm 사이즈 외에 추가 비용 5,000원을 지불하고 안굽 1cm와 바깥굽 1cm를 높여 달라고 별도로 주문했으며 이 경우 신발 형태가 변형되고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동 제품을 반품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 등) 제2항 제5호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로「동법 시행령」제21조(청약철회 등의 제한)는 ‘소비자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주문한 신발은 기본 사이즈 275mm에 안굽과 바깥 굽을 각각 1cm 높였다고 하여 재판매가 현저히 곤란하여 피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피신청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수제화라고 게재하고 있고 수제화의 경우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함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것이 불명확하고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피신청인은 청약철회와 관련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서면을 통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령」제21조의 2에 따라 신발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2. 7. 3.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9,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9,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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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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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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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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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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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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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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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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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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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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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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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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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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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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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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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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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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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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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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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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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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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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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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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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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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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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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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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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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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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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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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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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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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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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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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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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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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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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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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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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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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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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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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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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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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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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