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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애완견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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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6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9. 13.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말티즈, 암컷)을 650,000원에 분양받은지 3일만에 설사를 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자 식사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여 식사량을 줄였으며, 같은 달 22. 피신청인에게 예방 접종을 하였으나 다음 날 갑자기 애완견이 폐사하여 동물병원에서 폐사 원인을 확인하니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 예방 접종 문제점 등으로 폐사했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사건임.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 후 15일 이전에 애완견이 폐사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무리한 예방접종으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동물병원 소견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애완견 구입가 환급 등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애완견의 폐사는 쇼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신청인이 판매업소로 애완견의 건강 상태 등을 통보하지 않은 신청인의 귀책으로 분양 계약서 약정된 내용에 따라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 줄 수는 있으며 구입가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애완견 구입 현황 o 품종 : 말티즈(암컷) o 구입일자 : 2012. 9. 13. o 구입가격 : 747,000원(애완견 650,000원, 용품 97,000원) o 동물병원 검사비 : 97,000원 (2) 사건 진행 경위(신청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o 2012. 9. 13.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을 분양받았는데 당일 애완견이 기운이 없어 보여 문의하니 적응이 되지 않아서라며 괜찮아질 것이라고 함. o 2012. 9. 15. 신청인은 애완견이 설사를 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식사량이 많아서라며 식사량을 줄이라고 하여 줄임. o 2012. 9. 22.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3차 예방접종 받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입 당시 예방 접종은 총 5차까지 해야 되며 분양 이전에 1차, 2차 접종은 했다고 하였음. o 2012. 9. 23. 신청인은 애완견이 갑자기 폐사하여 집 근처 동물병원에서 폐사 원인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장염 등으로 인한 폐사임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o 2012. 9. 26.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함. (3) 분양 계약서 기재 내용 o 분양 계약서에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으로 “판매 후 15일 이내 폐사(사인이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불분명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시 사업자가 구입가의 10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기로 “분양후 전염병 발생하여 폐사시 동종견 교환”이라 별도 기재됨. (4) 동물병원 소견서 등 o 병원명 : ○○동물종합병원(031-465-****) o 검사일 : 2012. 9. 23. o 애완견 상태 : 폐사 상태 o 진료 소견 내용 - 분변 채취후 Parvo-corona항원 콤보키트 검사 ·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파보바이러스 음성 - 안구 분비물 채취하여 distemper검사 : 음성 - 최종소견 · 애완견이 3개월령인데 체중은 420g으로 저체중이며 항문 주위의 설사흔적, 입주변의 구토 흔적으로 보아 어린 연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신청인 상담시 구입처에서 본원 내원 전날 3차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염성 질병 감염상태에서 백신 접종한 부작용의 지속에 의한 가능성이 보임. o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 확인 내용(2012. 10. 8.) -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이 치사율이 높은 질병은 아니지만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애완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음. - 예방주사를 접종할 때에는 애완견의 상태(체중 등)를 고려해야 함에도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접종된 것이 폐사의 원인으로 추정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애완동물 판매업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분양계약서에 분양 후 전염병 발생하여 폐사시 동종견으로 교환해 준다는 내용을 추가 기입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구입가 환급은 불가능하고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애완견이 폐사한 이후 동물병원을 통해 폐사 원인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피신청인이 애완견 상태(체중 등)를 고려하지 않고 예방 접종을 실시한 것이 폐사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구입 후 15일 이내에 애완견이 폐사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피신청인이 애완견 구입가 환급이 아닌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주장하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교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애완견 구입가 650,000원을 환급하고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지출한 동물병원 검사 진료비는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비용이고, 애완용품 구입비는 재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배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3. 1. 2.까지 신청인에게 금 6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1. 2.까지 신청인에게 금 6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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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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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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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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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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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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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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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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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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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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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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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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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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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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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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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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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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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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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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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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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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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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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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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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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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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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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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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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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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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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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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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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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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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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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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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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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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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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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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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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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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