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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으로 예약한 미용서비스 예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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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8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6. 10. 인터넷 승무원 지원자 모임카페를 통해 피신청인과 메이크업 서비스를 계약하고 당일 승무원 서류전형 발표 전 20,000원 예약금을 현금 입금하였으나, 서류발표에서 불합격하여 곧바로 카페에 환급 요청을 하니 피신청인은 예약금 10,000원은 환급하였으나, 10,000원은 적립금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는바, 환급규정에 대해서 고지 받은 바 없는 계약의 예약금 나머지 1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다른 까페를 통해 공동으로 구매하여 피신청인 까페에 명시된 환급 규정을 몰랐으며, 서비스 개시 이전에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예약금 20,000원 전액 환급을 요구하며, 신청인이 지방에 거주하여 서울 소재 피신청인의 매장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우므로 예약금 1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까페에 환급 규정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입금을 한 것은 신청인의 과실이며, 환급 규정에 따라서 금 10,000원은 환급하였고 금 10,000원은 추후 사용가능한 적립금으로 제공하였으나, 신청인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면 금 1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6. 10. o 계약금 : 20,000원(피신청인에게 계좌 송금) o 대금 : 60,000원 o 계약 내용 : 헤어+메이크업(공동구입 10인 모집 행사 참여)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6. 10. ○○○메이크업(피신청인)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공동구매로 금 60,000원에 계약하고, 승무원 서류전형 발표 15분 전에(17:45) 예약금 20,000원을 계좌 송금함. o 2011. 6. 10. 18:00 승무원 서류전형 발표 직후 불합격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금 20,000원 환급 요청 글을 남김. o 2011. 6. 1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피신청인 홈페이지 게재 내용(환급 규정) o 서류 발표 전 공구 10인 모집하신 분들은 헤어+메이크업 = 6만원(선예약 공구가격) o 발표 전 선입금하신 분들은 예약금 2만 원 입금하시고, 발표 후에 나머지 잔금을 100% 완납해 주셔야 합니다. o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서류탈락하신 분들은, 예약금 2만 원 중 1만 원만 환불해드리며, 나머지 1만 원은 적립해드립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o「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까페에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서류탈락하신 분들은, 예약금 2만 원 중 1만 원만 환불해드리며, 나머지 1만 원은 적립해드립니다’라고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금 10,000원은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별도로 만든 까페에서 인터넷으로 계약할 당시 환급 규정을 보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한다. 또한, 동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미용서비스 계약 당일 피신청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약의사를 밝혔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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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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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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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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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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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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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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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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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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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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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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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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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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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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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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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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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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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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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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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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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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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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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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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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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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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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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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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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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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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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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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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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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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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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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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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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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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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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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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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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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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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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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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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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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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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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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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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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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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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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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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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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