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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용 1일 전 예약 취소한 레저시설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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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467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6. 23. 피신청인 인터넷사이트에서 2011. 7. 9. 수상레저 이용 예약을 하고 요금 147,000원을 송금함.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용 1일 전인 7. 8. 이용 일자 변경 및 환급을 문의하자, 변경은 5일 전에만 가능하고 환급은 일체 불가하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홈페이지에 예약변경은 최소 5일 전이라야 가능하며 예약금 환급은 일체 불가하다고 고지하였고, 신청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예약을 하였으므로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1. 6. 23. o 이용 예정일 : 2011. 7. 9. o 계약 내용 : 웨이크보드강습 2회, 땅콩보트 2회, 플라이피쉬 2회 o 계약 금액 : 147,000원(30% 할인된 가격) o 계약해지 요구일 : 2011. 7. 8. (2) 해지 관련 피신청인의 홈페이지 고지 내용 인터넷 30% 할인 예약의 경우, 예약변경은 최소 5일 전 가능하며 예약금 환불은 일체 불가합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Ⅱ 레저용역업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환급금액 : 147,000원(총 이용금액)-14,700원(위약금 10%) = 132,3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예약 당시 30% 할인해서 판매되는 상품은 환불 일체 불가라고 사전 고지했으므로 환급이 안 된다고 주장 하나, 이러한 약관의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혹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 13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1.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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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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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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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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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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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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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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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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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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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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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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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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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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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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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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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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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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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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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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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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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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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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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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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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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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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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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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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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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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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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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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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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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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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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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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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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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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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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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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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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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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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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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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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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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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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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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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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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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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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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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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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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