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중도 해지한 골프연습장 수강료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480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6. 25. 피신청인 골프연습장에 4개월 등록하고 250,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같은 해 7. 4.부터 수강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불성실하게 영업하여 7. 26. 해지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8. 4. 재 발송 하였는바, 조속한 해지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영업시간이 10:00부터 22:00까지임에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7. 25.에는 문이 잠겨 있어서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7. 26.은 정상영업을 한다고 하였으나 방문해보니 7. 26. ~ 7. 29. 동안 휴가라고 적혀 있어서 그냥 돌아오기도 함. 이에 신청인은 4개월 수강비 250,000원 중 실제 수강한 2011. 7. 4. ~ 7. 22.(아이 감기로 인해 7. 4.부터 수강함) 동안의 수강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개월 정상수강료는 130,000원이므로 130,000원+25,000원(위약금 10%) 등 155,000원을 제하고 환급 처리해 줄 수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계약서 없음, 소비자 주장 내용) o 계약 일자 : 2011. 6. 25. o 계약 기간 : 4개월(6. 25. ~ 10. 24.) o 실수강 기간 : 2011. 6. 25. ~ 7. 24.(30일) ※ 7. 25.은 수강하러 갔으나 문이 잠겨있어 수강하지 못함 o 계약 종류 : 골프연습장 이용 o 계약 금액 : 250,000원 ※ 정상 수강료 혹은 해지 시 정상 수강료로 정산된다는 내용은 없음 (2)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계약 후 아이가 감기가 걸려 바로 수강하지 못하고 2011. 7. 4.부터 수강함 o 운영이 매우 불성실하여 해지를 요청해 오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요구 - 7. 26.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반송됨 - 8. 4. 내용증명 재발송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Ⅱ 체육시설업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총 이용금액 : 250,000원 o 이용일수 해당 금액 : 61,475원(30일 이용, 250,000×30일/122일) o 위약금 : 25,000원(총 이용금액의 10%) o 환급 금액 : 163,525원(총 이용금액-이용일수 해당 금액-위약금)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1개월 정상 수강료인 130,000원으로 계산하여 잔여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피신청인이 계약체결 당시 해지할 경우 정상 수강료로 정산된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거나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교부해준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동 골프 연습장 이용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서「동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언제든지 적법하게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163,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함께「동법」제30조 제3항 후단 및「동법 시행령」제11조의2 그리고「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2011. 8. 4.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8. 8.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3,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3,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