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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상에서 구입한 아동도서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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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479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4. 1. 피신청인에게 방문판매로 위인전집과 수학 동화책을 구입하고 대금 25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같은 달 15.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기간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음을 주장하며,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책을 받고 상당 기일이 지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며,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1. 4. 1. o 결제 대금 : 250,000원 o 구입 제품 : 위인전집, 수학 동화책 (2) 사건진행 경과 o 2011. 4. 14.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대금 200,000원을 지불하고 아동도서를 추가로 구입함. o 2011. 4. 15. 신청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2건의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함. o 2011. 4. 2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 14.에 구입한 아동도서 대금을 환급(신용카드 결제 취소)하였으나, 4. 1.에 구입한 위인전집과 수학 동화책 대금은 환급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8항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책을 받고 상당 기일이 지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책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2011. 4. 1.책을 받았고 같은 달 15. 청약철회)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신청인은 동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책을 반품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책을 펼쳐보거나 사용하지 않고 배송받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므로, 피신청인은 제품이 훼손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동 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250,000원을 환불(신용카드 결제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환불을 지연할 경우 동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교재를 반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인전집과 동화책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채무를 지체한 때에는 위 3영업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인전집과 동화책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채무를 지체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위 3영업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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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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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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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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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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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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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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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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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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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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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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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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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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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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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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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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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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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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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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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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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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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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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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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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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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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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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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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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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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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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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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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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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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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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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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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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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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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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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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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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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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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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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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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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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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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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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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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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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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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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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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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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