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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마 후 손상된 모발 재시술 비용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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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80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5. 4. 피신청인 미용실에서 디지털 펌을 했으나 모발의 손상을 입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생비용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이에 타 미용실에서 재생 시술 후 16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재생 시술 비용 부담을 거부하여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모발 손상에 따른 재생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각서의 내용대로 1,600,000원 시술 비용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가의 시술을 받고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발 재생 비용이라고 판단되는 5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서비스명 : 디지털 펌 o 시술일자 : 2011. 5. 4. 17시경 o 서비스 받은 자 : 박○○(신청인) o 서비스 시술자 : 피신청인의 직원 o 지불액 : 0원 - 80,000원이나 펌 시술 후 모발 손상 확인되어 지불하지 않음 o 2011. 5.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실장으로부터 신청인의 손상된 모발 재생 비용 전액을 지급할 것에 대한 각서를 받음. (2) 사건 진행 경과 o 신청인은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검색되고 신청인의 일하는 곳(천호동)이 가까운 미용실을 선택함. o 신청인은 재생 시술 비용 160만 원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시술비용 부담에 대하여 피신청인 실장에게 확인을 받았고, 피신청인측 실장과 재생 시술을 한 찰스미용실 원장이 통화를 하여 재생 시술 비용, 시술 후의 책임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눔. o 시술 비용이 160만 원이라는 사실을 피신청인측 원장이 알고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시술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후 신청인과 전화가 되지 않자 문자로 시술 중단을 요구함. o 재생 시술을 시행한 ○○미용실 원장(김○○)에게 확인한바, 사전에 피신청인의 실장하고 통화했으며 재생 시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찰스 미용실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시술을 했으며, 요금도 180만 원을 받아야 했으나 20만원 할인하여 16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함. (3) 재생 시술 내용 o 서비스명 : 탄 모발 재생시술 o 시술일자 : 2011. 5. 6. o 서비스 받은 자 : 박○○(신청인) o 서비스 시술자 : ○○ 미용실 원장(김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o 지불액 : 1,600,000원 (4) 각서 작성 내용 o 피신청인의 실장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 - ○○○○ 실장 - 모발 시술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합니다. - 2011. 5. 5. (서명)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다.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고가의 시술을 받고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발 재생 비용이라고 판단되는 금 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생 시술 초기에 시술을 중단하라고 연락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모발 재생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신청인의 모발 재생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 16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재생 시술을 한 ○○미용실 원장이 사전에 통화한 점, 재생 시술을 실시한 원장에게 확인한 결과 재생 시술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신청인은 각서에 따른 이행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발 재생 비용 금 16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60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8.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6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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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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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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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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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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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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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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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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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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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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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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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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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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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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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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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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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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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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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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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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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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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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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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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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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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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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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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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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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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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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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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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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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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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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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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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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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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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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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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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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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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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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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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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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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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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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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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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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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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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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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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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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