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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 회원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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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60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2. 22. 피신청인의 결혼정보 회원에 가입하고 성혼 시까지 만남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번 미팅 후 2011. 2. 24.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3회 미팅주선 약속 중 1회만 성사되었으므로 남은 2회에 대한 대금 2,930,000원을 환급해 달라고 주장함. 신청인은 국외 출장이 갑자기 생겨 일주일간(2011. 1. 17. ~ 1. 29.) 다녀왔고, 약속 전날 밤 9시에 한국에 도착하여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약속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여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회 미팅을 주선하였고 2회째 미팅은 신청인이 미팅 당일 일방적으로 연기를 요구하여 성사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용약관에 따라 남은 횟수는 1회이고 이에 대한 대금 1,46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피신청인은 ‘○○○ 이용약관’ 제7조에 만남 2일 전까지 출장 등의 사유 발생으로 만남을 보류할 수 있으나, 이를 소명하지 않을 때 소개횟수로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합당한 사유 없이 만남 당일 약속을 취소하였으므로 소개횟수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12. 22. o 계약금액 : 5,500,000원(신용카드 100만 원, 현금 450만 원) o 계약 내용 : 6개월간 3회 미팅 주선 기본, 만남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 시까지 미팅 주선(4회 미팅 이후 성혼했을 시 성혼 사례비 550만 원 추가 지급 조건) (2) 사건 진행 경과 o 계약 해지 요구일 : 2011. 2. 24.(3. 3. 내용증명 우편 발송) (3) ‘○○○ 이용약관’ 제7조 ② 회원은 회사의 이성 소개에 대하여 만남 2일 전까지 만남을 보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 또는 가족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실을 소명함으로써 소개 횟수의 산입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개 횟수로 산입됩니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금액 산정내역 o 산정내역 : 5,500,000원×0.8×(1÷3) = 1,466,000원(1,000원 미만 버림)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한 산식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o 환급 금액 : 1,466,000원(1,000원 미만 버림)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3회 미팅주선 약속 중 1회만 성사되었으므로 남은 2회에 대한 대금 2,930,000원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나, 약속 당일에 만나기로 한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약관 제7조에 만남 2일 전까지 출장 등의 사유 발생으로 만남을 보류할 수 있으나, 이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소개 횟수로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만난 횟수를 2회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피신청인이 대금 5,500,000원 중 2회에 해당하는 비용 등을 공제한 금 1,466,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함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후단, 동 시행령 제11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2. 24.)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66,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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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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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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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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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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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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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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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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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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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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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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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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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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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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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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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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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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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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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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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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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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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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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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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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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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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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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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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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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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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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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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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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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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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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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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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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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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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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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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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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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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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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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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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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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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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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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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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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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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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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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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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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