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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화 불수신으로 이용하지 못한 상조회비 전액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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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475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3. 21. 피신청인의 상조서비스 2구좌에 가입하고 입회비 각 금 380,000원을 월 38,000원씩 10회 납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8. 11. 18. 장인의 별세로 인해 피신청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피신청인측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신하지 않아 결국 집안 어른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마쳤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8. 11. 18. 11:30경 장인이 별세하여 장례서비스를 받기 위해 같은 날 12:49에 114로 전화하여 안내된 피신청인 전화로 직접 연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신하지 않았고, 같은 날 12:52에는 1577-****로 2회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아 피신청인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마쳤으며, 이후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니 통화내역 및 장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전액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통화기록 및 장례 여부 확인기록(휴가내역 및 장례행사 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약관상 환급금액이라는 82,343원만 환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불성실한 업무로 이용하지 못한 상조서비스 계약해제 및 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장의 발생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당사에서 사용하는 10여개의 전화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연중무휴로 수신하는 전화는 1577-****인데 당시 2008. 11. 18.은 평일(화요일)이므로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리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기록에 114로 전화한 기록은 있으나 연결 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며 이후 통화시도한 1544-****은 당사의 전화번호 1544-****과 다르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비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신청인은 장례 확인 기록을 보내주면 전액 환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약속한 사실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약관에 따른 환급금 82,343원을 지급할 의향은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회원증권) o 상품내용(2구좌) - 상품명 : ○○○골드 - 상품금액 : 1,980,000원 - 입회비 : 380,000원(38,000원씩×10회) * 입회비 2구좌 전액(760,000원)을 납입 완료함. - 장례행사후 금액 : 1,600,000원 완납 조건 - 계약 일자 : 2006. 3. 21. (2) 장례 발생시 신청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통화시간(신청인 제출) o 2008. 11. 18.12:49 02-114- 39초(114 직접 연결서비스) o 같은 날 12:52 1577-**** 0초 o 같은 날 12:53 1577-**** 0초 (3) 신청인 근무처 근무 상황 기록(신청인 제출) o 2008. 11. 18. 반차 장인위독 o 2008. 11. 19.~21. 빙부상 (4) 장례식장 영수증(피신청인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인 제출) o 일시 : 2008. 11. 28. o 장소 : 당진○○장례식장 o 금액 : 8,360,000원(현금영수증) (5)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 o 제6조(계약의 해지 신청) ① 회원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회 납입금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전화로 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를 등기우편으로 회사에 우송 또는 본인이 위의 서류를 지참하고 회사에 방문하여 계약해지 신청을 한다. ② 회원의 회원납입금액은 해약하면 납입금 일체를 반환받지 못한다. o 제9조(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계약 후 중도에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를 하고자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유선전화로 회사에 계약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회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월납입금이 연체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때 회사는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o 제13조(회원의 상품서비스 요청) ① 회원은 상품서비스가 필요한 때에는 이용자가 누구라도 상품서비스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장례행사 발생시 우선 회사에 전화로 상품서비스의 이용을 통보하고 회사는 즉시 임종지로 장례전문요원을 출동시킨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o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일시에 특정금액을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금액의 80.5%(단, 계약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신청인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장인 사망 후 피신청인에게 전화한 기록(2008. 11. 18. 12:49)을 보면 114 번호만 표시되어 있어 이후 직접 연결된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전화 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후 전화한 번호는 신청인의 발신 오류(1577-****)로 피신청인 전화번호(1577-****)가 정확하게 눌러지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전화했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신하지 않았다는 신청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장례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해 주겠다는 피신청인의 약속이 있었다는 신청인 주장도 피신청인이 부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과실로 인한 상조서비스 계약 해제 및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소비자들은 계약 이후 서비스를 받기 전 요금을 선불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를 유추 적용하여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조서비스 이용 계약은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체 약관에 따라 금 82,343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계속거래 등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약관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비록 2구좌 입회비 각 380,000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납입하였으나 그 후 추가납입 없이 장례발생시 160만 원을 완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일시에 특정금액을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초기납입금액 760,000원(각 금 380,000원×2구좌)의 80.5%인 금 61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611,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611,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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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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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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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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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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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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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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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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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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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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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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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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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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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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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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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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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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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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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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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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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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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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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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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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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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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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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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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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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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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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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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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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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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