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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례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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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53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8. 1. 피청구인의 영업사원과 ‘○○○○’ 장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 9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 시 설명과 달리 상해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2006. 8. 18. 계약해지 및 가입비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 영업사원이 상해사고 보상은 물론 장례서비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계약하였으나, 제휴보험사인 동양화재에 확인 결과 교통사고 관련 사고만 보상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며 가입비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장례서비스 제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용약관에 계약 후 14일 이후에는 해약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 후 1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계약해지 및 가입비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판단 |
가. 계약 관련 사항 상품명 : ○○○ 장례토털서비스(장례용품 및 도우미 지원 등) 회원번호 : 0402-40-0067 (실버회원) 회원명 : 청구인(※계약자는 청구인의 처) 대금 : 가입비 960,000원(할부지급 완료), 잔금 2,500,000원(장례서비스 이용 시 지급금액) 상해보험의 내용 : 보험자(□□화재), 피보험자(청구인), 보험료(23,250원 일시납), 담보명(사망후유장애-24시간상해 시 10,000,000원), 보험기간(2005. 8. 17. ~ 2008. 8. 17.)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장례서비스는 회원의 사망 시 상주 또는 상속인에게 그 장례와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 및 물품을 지원하는 계속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9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청구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의거 피청구인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음. 다만,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이 사건 계약이 계약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납입 받아 그 대가로 장의 행사에 역무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상조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가입비의 80%인 768,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임.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76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5.까지 금 76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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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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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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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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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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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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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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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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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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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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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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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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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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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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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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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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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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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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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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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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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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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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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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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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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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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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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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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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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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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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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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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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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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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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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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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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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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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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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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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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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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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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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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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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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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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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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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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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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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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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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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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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