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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장성향상 농약 사용 후 과피흑변된 배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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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80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9.경 피청구인의 직원으로부터 “○○○프래쉬”(저장성 향상제)가 배 저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구입한 후 배(품종 : 신고)를 저장한 저온저장 창고 2동 중 1동에 같은 해 10. 12. 피청구인의 직원이 “○○○프래쉬”를 훈연처리한 후 같은 해 11. 20.경 배의 상태를 확인한바, 위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창고의 배는 정상이었으나, “○○○프래쉬”로 훈연처리한 창고의 배는 흑변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30년 이상 배농사를 지으면서 배의 과피가 흑변된 적이 없었고, 배 수확후 7일 이상 야적․정리(꼭지자르기) 등을 통해 동일한 조건으로 저장한 결과 일반창고의 저장배는 정상인 반면, “○○○프래쉬”로 훈연 처리한 창고에 저장한 배의 과피가 흑변된 것은 피청구인의 “○○○프래쉬”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프래쉬”에 의한 배 과피흑변이 있다는 시험연구결과나 타농가 피해가 없었고, 배의 수많은 과피흑변 요인(저장장해와 재배․환경 등)을 “○○○프래쉬”만으로 방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배 과피흑변은 “○○○프래쉬” 자체의 하자 또는 약품처리상의 문제로 발생하였다는 근거도 없고, 창고입고 전에 건조(이하 ‘예건’이라 함)를 최소 7일 이상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청구인의 배농사 경험 및 재배현 2004. 청구인은 30년이상 배 재배경력이 있다고 함. 배 재배면적 : 7,000평(현재 수확중인 배 재배면적은 4,000평임) 배의 주품종은 신고이고, 저온냉동창고 2동에 배를 저장하여 가격이 비싼 시기에 판매한다고 함. 나. 배 수확 및 저장 처리과정 청구인은 1차 수확은 2005. 9. 15.부터 약 5일간, 2차는 같은 해 10.초순경에 수확하였으며, 수확 후 5일 정도 꼭지접기 등을 통해 정리 후 저장창고에 입고하였다고 함. - 이 사건 약제처리창고에 입고한 배는 1차 수확한 1000상자와 2차 수확한 700상자를 같은 해 10. 10.경에 입고를 완료하고, 나머지 창고에는 청구인의 나머지 수확한 배와 타인의 배를 저장하고 있었다고 함. 입고입고 2일후인 같은 해 10. 12. 피청구인 직원이 창고 현장을 방문, 약제를 처리한 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현장을 방문하여 마무리한 다음 약제를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왔음. - 이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직원은 약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른 창고에 저장중인 5상자의 약제 미처리 배를 약제처리창고에 함께 입고하여 같은 해 11. 20. 확인한 결과 정상이었음. 다. 약제구입 경위 피청구인의 직원이 2005. 9. 청구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배 저장에 효과가 있다는 “○○○프래쉬”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저온창고에 처리해 볼 것을 권유함. 청구인은 피청구인 직원의 권유에 따라 9월 하순 “○○○프래쉬”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피청구인직원이 약제사용 가능여부 및 적정약제 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프래쉬 주문서”를 작성하고 1,665,000원을 지급함. 제품주문서상 기재내용 - 과일류의 저장성에 관여하는 에틸렌의 발생 및 작용을 억제하여 저장성을 증진시키는 제품이고, 처리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 시료를 판매자에게 무상 제공함. - 판매자는 주문자에게 ‘○○○프래쉬’ 처리방법에 대해 지도하며, 처리기간 중 주문자는 판매자의 지시사항 외에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됨. - 처리기간 중 저장고의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저장고 밀폐상태를 훼손하는 등 판매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프래쉬’ 처리효과를 보증할 수 없음. 라. 농약개요(등록증 및 포장지상 기재사항) 상표명 : ○○○프래쉬 적용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 : 사과(쓰가루)․저장성 향상, 배(신고)․저장성 향상, 단감(분유)․저장성 향상, 사과(후지)․저장성 향상 적용작물 및 사용량 작물명 : 사과(쓰가루) 적용대상 : 저장성 향상 사용적기 및 방법 : 수확1일후 16시간 밀봉처리 희석배수 : 1000ppb(70mg/㎥) 등록일자 (최초등록일자) : 2005. 6. 14. (2005. 3. 29.) 작물명 : 배(신고) 적용대상 : 저장성 향상 사용적기 및 방법 : 수확1일후 16시간 밀봉처리 등록일자 (최초등록일자) : 2005.9.16.(2005. 9. 1.) 작물명 : 단감 (부유) 적용대상 : 저장성 향상 등록일자 (최초등록일자) : 2005.9.16.(2005. 9. 1.) 작물명 :사과 (후지) 적용대상 : 저장성 향상 등록일자 (최초등록일자) : 2005.10.10 (2005. 9. 29.) 특징 : 에틸렌 작용을 저해.지연시켜 저장성 향상, 농산물 수확 및 바로 사용이 가장 효과적임. 사용방법 - 완전 밀폐공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중 출입문, 환풍기 등을 개방 하지 마십시오. - 처리장소(창고)내에 농산물은 가스가 잘 스며들 수 있는 상자를 사용해서 적재하여야 약효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음. - 제품을 처리할 곳에 용기를 설치한 후 소정량의 물을 넣고 본 제품을 넣으면 가스가 발생하고, 처리 후 즉시 창고의 문을 닫고 나와서 출입문을 밀봉함 약효.약해상의 주의사항 - 완전 밀폐되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밀폐여부를 확인 후 사용함. - 약제를 처리하고 16시간 이전에 개방하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사용을 금함 - 수확 3일후 사용할 경우 약효가 떨어지므로 사용을 금함. 마. 손해액 산정 20,034,500원(=850상자(피해상자수) × 23,570원(상자당 가격) - 피해상자수 : 현재 확인이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로 산출함. - 상자당 가격 : 청구인이 2005년도 생산한 일반창고 저장배 325상자(상자당 15kg)를 “상주외서농협”에 3회(2006. 5. 31., 6. 3., 6. 16.)에 걸쳐 판매한 상자당 평균가격임. 바. 결론 피청구인은 배 과피흑변이 “○○○프래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시험연구결과나 타농가에서 동일한 피해가 없었고, 수많은 배 과피흑변 요인(저장장해와 재배․환경 등)에 대해 “○○○프래쉬”만으로 방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배 과피흑변은 “○○○프래쉬” 자체의 하자 또는 약품처리상의 문제로 발생하였다는 근거도 없고, 창고입고 전에 ‘예건(최소 7일 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농촌진흥청 표준영농교본 배재배에 의하면, 배의 과피흑변현상은 유전적 요인(금촌추, 신고 등), 저온저장(0~5℃), 저장고내 높은 습도, 빛의 투과가 적은 봉지 씌운 배, 수확시기가 늦거나 조기수확한 배를 저온저장할 경우 등 발생원인이 다양하여 이 사건 “○○○프래쉬”를 훈연처리한 창고에 저장한 배의 과피흑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배농사를 30년 이상 지으면서 7000평의 배밭에서 생산한 배를 2동의 저온냉동창고에 저장하는 배농사 전문가인 점, 2005. 10. 피청구인 직원이 사과와 달리 배에는 약효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프래쉬”의 사용을 적극 권유하고, 배를 과다하게 저장하여 창고내 공기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주문서 및 농약포장상의 용법에 따라 직접 훈연처리한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배의 과피흑변 추정원인으로 예건부족(최소 7일)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프래쉬” 등록증과 포장지에 의하면 사용적기는 “수확 1일후”, 특징 “수확 후 바로 사용이 가장 효과적”, 약효․약해상의 주의사항에 “수확 3일후 사용시 약효가 떨어짐” 등으로 기재되어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수확 후 7일~15일 정도 예건한 점, “○○○프래쉬”의 효과검증을 위해 함께 저장한 약제 미처리 배(5상자)와 “○○○프래쉬”를 처리하지 않는 창고에 저장한 배는 정상이었으나, “○○○프래쉬”를 처리한 창고의 저장배는 과피가 흑변되어 이 사건 배 과피흑변현상의 발생과 피청구인의 “○○○프래쉬” 사용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청구인도 1년간 배농사를 지어 수확한 배 1,700상자를 저장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시험 등의 검증절차도 없이 “○○○프래쉬”를 사용한 점, 이 사건 창고에 예년 보다 과다하게 배를 저장하였다는 진술, 배 과피흑변현상을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그 비율은 50%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손해액 20,034,500원 중 50%인 10,01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10.까지 금 10,017,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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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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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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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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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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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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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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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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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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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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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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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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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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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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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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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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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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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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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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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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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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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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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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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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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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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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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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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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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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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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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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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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