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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 광고 계약 철회에 따른 환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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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951 |
사건개요 | ‘○○’ 사이트를 운영하는 신청인은 2010년 4월 8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연관검색어 온라인광고’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198만 원의 광고대금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하였다. 그 후 신청인은 연관검색어 온라인 광고는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4월 12일 내용증명을 통해청약철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불법)은 이유가 증명도, 근거도 없는 내용임을 주장하며 만일 단순변심으로 광고 진행을 원치 않는다면, 그동안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들어간 비용과 환불규정에 의한 일부 비용을 제한 후 환불 가능함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2010년 4월 8일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고 연관검색어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은 3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를 하였다. 나. 그 후 신청인이 알아본 결과, 연관검색어 온라인 광고는 불법적인 내용(불법적인 트래픽 늘림으로 인한 사이트 검색노출 조작)이 포함되었고,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통신판매지만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은 작업이 키워드 확보와 더불어 바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피신청인 측에서 4월 8일계약 시점부터 4월11일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청시점까지 작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진행과정에 따른 작업비용에 대한 내용 또한 증명된 바가 없다. 다. 신청인은 단순변심이 아니고 광고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에 신청인은 4월 12일 청약철회에 따른 내용증명을 피신청인과 해당 카드사로 발송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법적으로 통신판매 할부거래 시 계약 20일 이내에 청약철회의사를 밝힐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아래 내용은 한국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청약철회라는 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할부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른데 방문판매는 계약 후 10일, 통신판매는 20일, 다단계판매는 20일(소비자인 경우), 할부거래는 7일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긴 기간을 적용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 통신판매면서 할부거래인 경우 20일이됩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한 법률은 92년에 제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입니다. 청약철회권은 법률에서 보장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배제하는 특약을 만들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홈페이지). 라. 이와 같이 신청인은 통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철회의사를 7일 이내에 표했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해당 포털 사이트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광고대행사이다. 마. 관련 포털 사이트에도 연락을 취해 피신청인에 대해 문의하니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 피신청인은 법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4월 19일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라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불법적인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계약취소를 요청한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년 4월 8일에 계약을 완료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면계약을 하는 이유는 키워드 확보 및 작업의 신속한 진행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진행의사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해당 포털 사이트와 제휴가 되어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하고 있는 프로모션은 다른 바이럴 마케팅, 예를 들면 블로그 마케팅과 같이 포털 사이트의 많은 정보성 영역을 활용하여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홍보의 한 방법이다. 다. 신청인이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포털 사이트에 피해를 입힌 적도 없으며, 입혔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법여부는 논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신청인이 일방적인 이유(불법 여부)로 전액환불을 요청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단순변심으로 진행 중단을 요청하신다면 진행에 소요된 비용을 환불해 드릴 수 있다. |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2010년 4월 8일 피신청인에게 연관검색어 온라인광고 작업을 의뢰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함)을 체결한 뒤 같은 달 12일본 건 계약을 철회하였는바(신청인은 2010년 4월 8일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피신청인이 제시한 웹 프로모션 신청서에 서명하였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던 사실, 같은 달 12일 위 계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서신을 발송하고 이즈음 피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철회가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신청인은 이 계약의 철회이유로서 1)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연관검색어 온라인 광고에는 불법적인 내용(불법적인 트래픽 늘림으로 인한 사이트 검색노출 조작)이 포함되어 있고, 2) 피신청인의 연관검색어 온라인 광고가 포털 사이트와 제휴되어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이 행하는 연관검색어 온라인 광고에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다. 라. 한편, 피신청인이 포털 사이트와 제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포털 사이트와 제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 체결 전에 피신청인이 포털 사이트와 제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특정 포털업체의 연관검색어를 중심으로 광고를 행하는 업계의 특성과 관례가 존재한다는 점, 신청인이 특정 포털업체의 브랜드를 직접 거론하며 피신청인과의 제휴여부를 문의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계약 체결 전 피신청인 담당자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연관검색어 온라인 광고의 특성상 피신청인이 포털업체와의 제휴 여부는 본 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계약 체결 후 뒤늦게 피신청인이 포털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본 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만한 중대한 요소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본 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 담당자를 통하여 착오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신청인은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정당히 본 건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계약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 건 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총 비용의 40%의 위약금액, 초기 셋업 비용, 기타 온라인 컨설팅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계약 조항은 계약자의 과실에 기한 계약해지 및 해제의 경우를 가르치는 것으로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본 건에서 원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다만, 피신청인은 공평의 이념상 신청인의 계약철회로 인하여 이 사건 광고작성 업무를 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관검색어 작업을 다소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부는 위 작업의 금전적 가치 및 기타 비용을 180,000원 정도로 판단한다. 아. 이에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반사항, 당사자의 형평, 그리고 양 당사자의 조정의사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기 지급 받은 금원 중에서 180,000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피신청인이 위 일자에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0년 6월 30일까지 180만 원을 지급하라. 피신청인이 위 날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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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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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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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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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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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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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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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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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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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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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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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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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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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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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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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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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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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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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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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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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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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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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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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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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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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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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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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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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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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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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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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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